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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대안으로서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egislation for revitalization of the Remodeling Business as a Re-construction alternativ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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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67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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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공동주택사업에 있어 현재까지 국내 건설시장은 신축 및 재건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주요도시 중심부의 토지부족 및 지가 상승, 재건축에 대한 법규의 강화, 기존 건축물의 재활용을 통한 비용절감과 환경문제 해결 등의 측면에서 노후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시장이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상당기간 동안 공동주택부분에서의 리모델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리모델링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는 동 주민의 80% 이상 동의와 더불어 사업절차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통해 거실공간이나 설비시설물 등의 공용부분 증축을 시도할 경우 다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렇게 되면 다시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규정을 받아야 하는 등 사실상 증축을 통한 리모델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리모델링 이후의 자산가치 상승여부에 관한 리모델링의 효과에 대해서도 선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건설업체와 투자자 어느 누구도 확신하기 어려워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활성화 될 것이라 예상했던 리모델링은 최근까지도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조사를 통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실태를 파악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제도적 개선 방안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및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크게 리모델링 사업은 공유지분인 대지사용과 주민동의 문제, 용적률 문제, 소형주택의무비율제의 문제, 재건축 동의문제, 먼지, 소음 등 기타 재건축에 따르는 영향에 따른 문제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여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밝혔다. 첫번째는 주택법 개정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큰 틀은 마련되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정비가 되지 않아 인허가 과정에서 혼선이 나타나며 건축법과 상충이 일어나는 부분의 법제 보안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리고 두번째는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건축 가능연한을 삭제하여 재건축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를 배제시키며, 공적기능을 자긴 평가기관 제도의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세대 연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25m2를 초과할 수 없도록 증축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제 등을 완화해 리모델링의 붐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리모델링 시장의 분위기는 달라져서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하고 있다. 노후화된 건축물의 개선책을 재건축이란 방법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보다 타당성을 갖춘 리모델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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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사업에 있어 현재까지 국내 건설시장은 신축 및 재건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주요도시 중심부의 토지부족 및 지가 상승, 재건축에 대한 법규의 강화, 기존 건축물...

    공동주택사업에 있어 현재까지 국내 건설시장은 신축 및 재건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주요도시 중심부의 토지부족 및 지가 상승, 재건축에 대한 법규의 강화, 기존 건축물의 재활용을 통한 비용절감과 환경문제 해결 등의 측면에서 노후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시장이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상당기간 동안 공동주택부분에서의 리모델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리모델링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는 동 주민의 80% 이상 동의와 더불어 사업절차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통해 거실공간이나 설비시설물 등의 공용부분 증축을 시도할 경우 다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렇게 되면 다시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규정을 받아야 하는 등 사실상 증축을 통한 리모델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리모델링 이후의 자산가치 상승여부에 관한 리모델링의 효과에 대해서도 선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건설업체와 투자자 어느 누구도 확신하기 어려워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활성화 될 것이라 예상했던 리모델링은 최근까지도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조사를 통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실태를 파악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제도적 개선 방안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및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크게 리모델링 사업은 공유지분인 대지사용과 주민동의 문제, 용적률 문제, 소형주택의무비율제의 문제, 재건축 동의문제, 먼지, 소음 등 기타 재건축에 따르는 영향에 따른 문제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여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밝혔다. 첫번째는 주택법 개정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큰 틀은 마련되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정비가 되지 않아 인허가 과정에서 혼선이 나타나며 건축법과 상충이 일어나는 부분의 법제 보안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리고 두번째는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건축 가능연한을 삭제하여 재건축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를 배제시키며, 공적기능을 자긴 평가기관 제도의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세대 연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25m2를 초과할 수 없도록 증축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제 등을 완화해 리모델링의 붐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리모델링 시장의 분위기는 달라져서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하고 있다. 노후화된 건축물의 개선책을 재건축이란 방법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보다 타당성을 갖춘 리모델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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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3절 연구의 진행방법 3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3절 연구의 진행방법 3
    • 제2장 재건축 및 리모델링의 이론적 검토
    • 제1절 재건축의 정의 및 도입배경 4
    • 제2절 재건축 추진현황 5
    • 제3절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 9
    • 제4절 리모델링의 정의 및 필요성 17
    • 제5절 리모델링의 사업추진절차 22
    • 제6절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비교 27
    • 제3장 재건축 및 리모델링의 일반 법리
    • 제1절 재건축의 일반 법리 29
    • 제2절 리모델링의 일반 법리 41
    • 제4장 리모델링의 사례연구
    • 제1절 리모델링의 개관 49
    • 제2절 리모델링 사례의 분석 51
    • 제5장 리모델링 사업의 문제점 및 활성화를 위한
    • 법제도 개정방안
    • 제1절 리모델링 사업의 문제점 59
    • 제2절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방안 65
    • 제6장 결 론 69
    • 참 고 문 헌 73
    • Abstract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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