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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籍制度에 관한 公法的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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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64650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단국대학교, 2006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행정법전공 , 2006. 8

    • 발행연도

      2006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5.72 판사항(20)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 Public Law Review on the Korean Cadastral System

    • 형태사항

      v,273 p.; 26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석종현
      참고문헌: p.259-259.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천안) 소장기관정보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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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地籍은 一筆地를 중심으로 그에 관한 전반 사항을 조사:측량하고 이를 등록:관리하는 일련의 情報體系를 의미하며, 이는 土地公法의 一領域인 地籍法을 통해 具體化된다. 그동안 지적제도에 관한 法學硏究는 주로 私法的 法律關係에 기초한 토지경계문제 또는 地籍과 登記 양자간의 문제 등에 중점을 되온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學問的 基調는 현행 지적제도의 본질과 역할수행에 관계된 주요 법적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力不足인 측면이 적지 않다.
    現 지적제도는 籍測量業務의 管轄, 三次元 立體地籍의 구현, 그리고 地籍不符合 문제해결을 위한 地籍再調査의 추진 등 제도운영상의 法的 懸案이 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답을 求하고자 하는 學問的 基調는 주로 私法 分野에서 부분적으로 행해져왔기에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법적 기준 또는 그 대안제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적제도의 본질을 公法學 시각에서 再檢討하고, 지적제도가 直面한 주요 懸案에 대한 公法的 判斷 및 法理解釋을 통하여 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法的 基準을 定立하고, 그 결과로서 도출되는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第2章에서는 지적의 개념과 지적제도의 본질, 지적제도의 법적 근거, 외국의 지적제도에 대한 理論의 場을 마련하였다. 지적 또는 지적제도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정의와 地籍事務의 법적 성격 및 그 특성 등에 관하여 다루고, 지적법의 憲法的 根據 내지 土地公法的 根據와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胎動 및 그 沿革上의 주요내용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외국의 立法例로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대만 등의 지적제도를 살펴보았다.
    第3章에서는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최근 동향 또는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는 개별 사안으로서, 지적측량업무의 관할 문제와 관련한 違憲性 논란에 관한 事實關係 및 爭點事項을 짚어보았고, 토지의 입체적 등록:이용과 관련한 토지 상하공간 활용의 필요성 및 그에 따른 立法動向 등을 언급하고 지적제도의 입체화 수준을 조명하였다. 아울러 地籍再調査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의 개념 및 그 필요성, 지적재조사의 입법추진 및 그 경과내용을 소개한 후, 지금까지 立法論의 限界와 先決課題 등을 검토하였다.
    第4章에서는 지적제도의 현안별 공법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먼저 지적측량 업무수행의 부분적 제한에 관하여는, ‘段階理論’ 및 ‘過剩禁止의 原則’과 ‘恣意禁止의 原則’ 및 ‘比例의 原則’ 등에 입각한 법적 판단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토지의 입체적 등록:이용 논의에 관하여는,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學說:判例를 전제로 하여 토지 상하공간의 이용에 관한 현행법 체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입체지적의 구현방안 및 향후 입법방향을 거론하였다. 또한 지적재조사 추진에 따른 행정구제 논의에 관하여는, 行政救濟法上 事後救濟手段으로서의 行政上 損害塡補와 行政爭訟의 이론을 바탕으로 현행 지적불부합 문제에 대한 구제수단을 검토하고, 향후 지적재조사 추진시 발생하게 될 경계:면적 변동에 따른 문제에 대한 행정구제 방안과 그 입법방향을 모색하였다.
    第5章에서는 현행 지적의 법:제도적 改善策 및 發展方向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지적이 향후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해야 할 立法政策的 노력을 促求하였다.
    현행 지적제도의 운영에 있어 부분적으로 지적측량업무 관할을 差等的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크게 문제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현행 법률의 규정 그대로 存置시키는 상황에서 全面的인 지적재조사를 추진하여 전국에 걸친 입체지적 또는 수치지적의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合理的인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法的 基準과 方法論을 참작하여 이를 立法政策的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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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籍은 一筆地를 중심으로 그에 관한 전반 사항을 조사:측량하고 이를 등록:관리하는 일련의 情報體系를 의미하며, 이는 土地公法의 一領域인 地籍法을 통해 具體化된다. 그동안 지적제...

    地籍은 一筆地를 중심으로 그에 관한 전반 사항을 조사:측량하고 이를 등록:관리하는 일련의 情報體系를 의미하며, 이는 土地公法의 一領域인 地籍法을 통해 具體化된다. 그동안 지적제도에 관한 法學硏究는 주로 私法的 法律關係에 기초한 토지경계문제 또는 地籍과 登記 양자간의 문제 등에 중점을 되온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學問的 基調는 현행 지적제도의 본질과 역할수행에 관계된 주요 법적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力不足인 측면이 적지 않다.
    現 지적제도는 籍測量業務의 管轄, 三次元 立體地籍의 구현, 그리고 地籍不符合 문제해결을 위한 地籍再調査의 추진 등 제도운영상의 法的 懸案이 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답을 求하고자 하는 學問的 基調는 주로 私法 分野에서 부분적으로 행해져왔기에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법적 기준 또는 그 대안제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적제도의 본질을 公法學 시각에서 再檢討하고, 지적제도가 直面한 주요 懸案에 대한 公法的 判斷 및 法理解釋을 통하여 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法的 基準을 定立하고, 그 결과로서 도출되는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第2章에서는 지적의 개념과 지적제도의 본질, 지적제도의 법적 근거, 외국의 지적제도에 대한 理論의 場을 마련하였다. 지적 또는 지적제도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정의와 地籍事務의 법적 성격 및 그 특성 등에 관하여 다루고, 지적법의 憲法的 根據 내지 土地公法的 根據와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胎動 및 그 沿革上의 주요내용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외국의 立法例로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대만 등의 지적제도를 살펴보았다.
    第3章에서는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최근 동향 또는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는 개별 사안으로서, 지적측량업무의 관할 문제와 관련한 違憲性 논란에 관한 事實關係 및 爭點事項을 짚어보았고, 토지의 입체적 등록:이용과 관련한 토지 상하공간 활용의 필요성 및 그에 따른 立法動向 등을 언급하고 지적제도의 입체화 수준을 조명하였다. 아울러 地籍再調査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의 개념 및 그 필요성, 지적재조사의 입법추진 및 그 경과내용을 소개한 후, 지금까지 立法論의 限界와 先決課題 등을 검토하였다.
    第4章에서는 지적제도의 현안별 공법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먼저 지적측량 업무수행의 부분적 제한에 관하여는, ‘段階理論’ 및 ‘過剩禁止의 原則’과 ‘恣意禁止의 原則’ 및 ‘比例의 原則’ 등에 입각한 법적 판단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토지의 입체적 등록:이용 논의에 관하여는,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學說:判例를 전제로 하여 토지 상하공간의 이용에 관한 현행법 체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입체지적의 구현방안 및 향후 입법방향을 거론하였다. 또한 지적재조사 추진에 따른 행정구제 논의에 관하여는, 行政救濟法上 事後救濟手段으로서의 行政上 損害塡補와 行政爭訟의 이론을 바탕으로 현행 지적불부합 문제에 대한 구제수단을 검토하고, 향후 지적재조사 추진시 발생하게 될 경계:면적 변동에 따른 문제에 대한 행정구제 방안과 그 입법방향을 모색하였다.
    第5章에서는 현행 지적의 법:제도적 改善策 및 發展方向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지적이 향후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해야 할 立法政策的 노력을 促求하였다.
    현행 지적제도의 운영에 있어 부분적으로 지적측량업무 관할을 差等的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크게 문제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현행 법률의 규정 그대로 存置시키는 상황에서 全面的인 지적재조사를 추진하여 전국에 걸친 입체지적 또는 수치지적의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合理的인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法的 基準과 方法論을 참작하여 이를 立法政策的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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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cadastral system has essentially fulfilled its function as the backbone of the national land administration. It takes concrete shape under the Cadastral Act which has an objective of efficient land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the right of ownership in land. Judging from the eternal fitness of the Act, the korean cadastral system has had many pending questions. The answers must be found in the field of public law science.
    Until now, most legal studies on the cadastral system have been carried out based on juridical relations in a private law. This academic keynote is incapable to get hold of the substance of cadastre and to settle the legal problems studded the system. At a transitional period for renovating the old system, problems such as the extent of jurisdiction of the cadastral surveying affairs, the embodiment of 3D cadastre and the re-surveying of all parcel of country cannot be worked out by private law logic any more.
    Firstly, concerning the problem of jurisdiction of the cadastral surveying affairs, someone requested a judicial decision at the Constitutional Court whether the provision §41-3 of Cadastral Act is unconstitutional or not. Namely, he argued that it violates the freedom of occupation and the right to equality of individuals. The future shape of the korean cadastral system may be largely revolutionized according to Court's decision. Therefore, we must constitutionally examine the primary issue of law and judge closely the legal principles of it.
    Secondly, as three-dimensional land use is widespread to overcome limits of a narrow territory, the existing cadastral system cannot be unwarrantable in its systematic position. Nowadays, many scholars argue that underground partition of lots system in Cadastral Act must be introduced and also it becomes the general situation of the world. Therefore, in realizing 3D cadastre, it must be legally reviewed on how related provisions of cadastral law, as it stands will be amended,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respective statute which prescribe about surface of land, air space or underground space with cadastral law will be erected and how public law and private law will be harmonized in various claims and obligations.
    Thirdly, in the domain of cadastre, there has been a lively discussion on the problem of cadastral non-coincidence and re-surveying as the solution. Unfortunately, many studies have failed to suggest the counter-plan because they tended to depend on the approach in relation to private law based on solution of land boundary disputes.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could not face a matter squarely and as a result the legislative propulsion for resolving cadastral non-coincidence meantime is in a stalemate.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trace where the legal responsibility of cadastral non-coincidence lies and to consider how we remedy victims of the problem.
    In consequence, this study intends to legally re-conceptualize the substance of the cadastral system and to judge the main pending questions of the cadastral system in relation to public law. Then we will suggest the legal criteria to improving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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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adastral system has essentially fulfilled its function as the backbone of the national land administration. It takes concrete shape under the Cadastral Act which has an objective of efficient land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the right of owners...

    The cadastral system has essentially fulfilled its function as the backbone of the national land administration. It takes concrete shape under the Cadastral Act which has an objective of efficient land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the right of ownership in land. Judging from the eternal fitness of the Act, the korean cadastral system has had many pending questions. The answers must be found in the field of public law science.
    Until now, most legal studies on the cadastral system have been carried out based on juridical relations in a private law. This academic keynote is incapable to get hold of the substance of cadastre and to settle the legal problems studded the system. At a transitional period for renovating the old system, problems such as the extent of jurisdiction of the cadastral surveying affairs, the embodiment of 3D cadastre and the re-surveying of all parcel of country cannot be worked out by private law logic any more.
    Firstly, concerning the problem of jurisdiction of the cadastral surveying affairs, someone requested a judicial decision at the Constitutional Court whether the provision §41-3 of Cadastral Act is unconstitutional or not. Namely, he argued that it violates the freedom of occupation and the right to equality of individuals. The future shape of the korean cadastral system may be largely revolutionized according to Court's decision. Therefore, we must constitutionally examine the primary issue of law and judge closely the legal principles of it.
    Secondly, as three-dimensional land use is widespread to overcome limits of a narrow territory, the existing cadastral system cannot be unwarrantable in its systematic position. Nowadays, many scholars argue that underground partition of lots system in Cadastral Act must be introduced and also it becomes the general situation of the world. Therefore, in realizing 3D cadastre, it must be legally reviewed on how related provisions of cadastral law, as it stands will be amended,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respective statute which prescribe about surface of land, air space or underground space with cadastral law will be erected and how public law and private law will be harmonized in various claims and obligations.
    Thirdly, in the domain of cadastre, there has been a lively discussion on the problem of cadastral non-coincidence and re-surveying as the solution. Unfortunately, many studies have failed to suggest the counter-plan because they tended to depend on the approach in relation to private law based on solution of land boundary disputes.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could not face a matter squarely and as a result the legislative propulsion for resolving cadastral non-coincidence meantime is in a stalemate.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trace where the legal responsibility of cadastral non-coincidence lies and to consider how we remedy victims of the problem.
    In consequence, this study intends to legally re-conceptualize the substance of the cadastral system and to judge the main pending questions of the cadastral system in relation to public law. Then we will suggest the legal criteria to improving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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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 3
    • 第3節 硏究의 方法 = 5
    • 第2章 地籍制度 一般 =7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 3
    • 第3節 硏究의 方法 = 5
    • 第2章 地籍制度 一般 =7
    • 第1節 地籍의 槪念 및 地籍制度의 本質 = 7
    • 1. 地籍의 槪念 = 7
    • 1) 地籍의 語源 = 7
    • 2) 地籍의 定義 = 9
    • 3) 地籍의 類型과 그 趨勢 = 11
    • 2. 地籍制度의 本質 = 17
    • 1) 槪說 = 17
    • 2) 地籍事務의 機能 = 18
    • 3) 地籍事務의 法的 性格 = 20
    • 第2節 地籍制度의 法的 根據 = 27
    • 1. 地籍法의 性格 = 27
    • 1) 地籍法의 憲法的 根據 = 27
    • 2) 土地公法으로서의 地籍法 = 29
    • 3) 實體法으로서의 地籍法과 强行法으로서의 地籍法 = 34
    • 2. 地籍法令의 沿革과 그 內容 = 37
    • 1) 土地調査法 = 37
    • 2) 土地調査令 및 地稅令 = 39
    • 3) 朝鮮林野調査令 = 41
    • 4) 朝鮮地稅令 = 42
    • 5) 現行 地籍法令 = 43
    • 3. 他 法律과의 關係 = 46
    • 1) 測量法과의 關係 = 46
    • 2) 不動産登記法과의 關係 = 49
    • 第3節 外國의 地籍制度 = 50
    • 1. 外國의 地籍制度에 관한 立法例 = 50
    • 1) 프랑스 = 50
    • 2) 獨逸 = 52
    • 3) 네덜란드 = 54
    • 4) 日本 = 57
    • 5) 臺灣 = 60
    • 2. 比較法的 檢討 및 示唆點 = 63
    • 1) 比較法的 檢討 = 63
    • 2) 示唆點 = 65
    • 第3章 地籍制度의 主要 懸案 = 67
    • 第1節 地籍測量業務의 管轄 =67
    • 1. 問題의 提起 = 67
    • 2. 地籍測量 業務遂行 方式과 外國의 立法例 = 68
    • 1) 地籍測量 業務遂行 方式 = 68
    • 2) 外國의 立法例 = 69
    • 3. 地籍測量 全擔代行의 憲法不合致 決定 = 71
    • 1) 事件의 槪要와 爭點 = 71
    • 2) 判決內容 = 72
    • 3) 評價 = 73
    • 4. 第14次 地籍法 改正과 制限的 業務開放 = 74
    • 1) 改正 當時의 關鍵 = 75
    • 2) 改正內容 및 그 趣旨 = 76
    • 3) 評價 = 78
    • 5. 全面開放을 要求하는 憲法訴願審判請求 = 79
    • 1) 事件의 槪要와 爭點 = 79
    • 2) 評價 = 80
    • 6. 小結 = 81
    • 第2節 土地의 立體的 登錄:利用 = 82
    • 1. 問題의 提起 = 83
    • 2. 土地의 立體的 登錄:利用의 必要性\ = 85
    • 3. 土地의 立體的 登錄:利用에 관한 立法動向 = 89
    • 4. 小結 = 91
    • 第3節 地籍再調査 = 92
    • 1. 問題의 提起 = 92
    • 2. 地籍調査 및 地籍再調査 = 93
    • 1) 地籍調査의 槪念 = 94
    • 2) 地籍再調査의 意義 및 그 必要性 = 96
    • 3. 地籍再調査를 위한 立法推進經過 및 그 內容 = 101
    • 1) 1995年 地籍再調査事業推進基本計劃 = 102
    • 2) 2000年 地籍再調査事業推進基本計劃 = 103
    • 3) 2002年 地籍不符合地整理基本計劃 = 105
    • 4) 評價 = 106
    • 4. 立法論의 限界 및 先決課題 = 107
    • 1) 地籍再調査의 法的 根據 未備 = 108
    • 2) 地籍再調査 推進時 境界紛爭에 대한 對案 未備 = 109
    • 5. 小結 = 111
    • 第4章 地籍制度의 懸案別 公法的 檢討 = 113
    • 第1節 地籍測量業務의 開放 論議에 대한 法的 檢討 = 113
    • 1. 論議의 前提 = 113
    • 1) 地籍測量業務의 特殊性 = 114
    • 2) 地籍測量業務의 當面 課題 = 117
    • 2. 業務範圍 制限에 따른 職業選擇의 自由 侵害 與否 = 120
    • 1) 憲法上 職業選擇의 自由 및 制限 = 120
    • 2) 地籍測量 業務範圍의 制限 = 125
    • 3) 職業選擇의 自由 侵害 與否에 대한 審査 = 136
    • 3. 地籍測量 業務差別에 따른 平等權 侵害 與否 = 142
    • 1) 憲法上 平等權의 保障 및 制限 = 142
    • 2) 大韓地籍公社와 地籍測量業者間의 差別 = 145
    • 3) 平等權 侵害 與否에 대한 審査 = 151
    • 4. 小結 = 158
    • 第2節 立體的 土地登錄:利用 論議에 대한 法的 檢討 = 162
    • 1. 論議의 前提 = 162
    • 1) 土地所有權의 效力範圍에 관한 學說:判例 = 163
    • 2) 正當한 利益과 그 判斷基準 = 165
    • 3) 外國의 立法例 = 167
    • 2. 土地 上下空間의 利用에 관한 現行法 體系 = 171
    • 1) 槪說 = 171
    • 2) 私法上 立體的 土地利用 = 172
    • 3) 公法上 立體的 土地利用 = 174
    • 4) 小結 = 180
    • 3. 土地 上下空間에 대한 立體地籍의 具現 = 182
    • 1) 槪說 = 182
    • 2) 立體的 土地登錄의 前提條件 = 183
    • 3) 立體的 土地登錄의 方法 = 185
    • 4) 國家地理情報體系와의 關係定立 = 192
    • 5) 小結 = 196
    • 4. 向後 立法方向 = 198
    • 1) 先決問題 = 198
    • 2) 立法代案 = 199
    • 5. 小結 = 202
    • 第3節 地籍再調査 推進時 行政救濟 論議에 대한 法的 檢討 203
    • 1. 論議의 前提 = 203
    • 1) 現 土地境界紛爭의 解決 手段 = 204
    • 2) 地籍再調査 推進時 憂慮되는 問題와 그 判斷 = 205
    • 3) 地籍再調査의 推進方向 = 207
    • 2. 地籍不符合에 따른 行政救濟法的 檢討 = 208
    • 1) 行政上 損害塡補 = 209
    • 2) 行政爭訟 = 225
    • 3) 憲法訴願 = 231
    • 3. 地籍再調査 推進에 따른 行政救濟法的 檢討 = 232
    • 1) 地籍再調査의 法的 性格 = 232
    • 2) 地籍再調査에 따른 損失補償 = 233
    • 3) 地籍再調査에 따른 行政爭訟 = 235
    • 4. 새로운 視角에서의 救濟手段 = 238
    • 1) 行政調整을 통한 紛爭解決 = 239
    • 2) 調整制度를 통한 土地境界紛爭의 解決 = 241
    • 5. 小結 = 250
    • 第5章 結論 = 255
    • 參考文獻 = 259
    • ABSTRACT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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