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 평균수명의 연장, 여가의 증가, 사회의 급속한 변화 요인은 이제까지 아동 및 청소년만을 교육의 주요대상으로 여겨오던 관점에서 벗어나 성인 및 주부, 노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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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평생교육전공 , 2006.2
2006
한국어
서울
iii, 70 p. ; 26 cm.
지도교수: 강선보
단면인쇄임
부록수록
참고문헌 : p. 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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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 평균수명의 연장, 여가의 증가, 사회의 급속한 변화 요인은 이제까지 아동 및 청소년만을 교육의 주요대상으로 여겨오던 관점에서 벗어나 성인 및 주부, 노년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있다. 학습의 시기를 취학연령기로 국한하여 보는 시대는 지나갔다. 현대는 아동기에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일생동안 살아갈 수 있는 무 변화의 시대가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학력에 따라 차별받는 사회적 풍토에서 성인이면서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배움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자아실현과 학력인정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에게 정규학교교육을 통해서 교육기회의 제공과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규 학교과정 이외의 교육기관 즉, 학력인정학교를 통한 교육을 수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정규학교와 달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의 운영이 어렵고, 학생들 유치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점차적으로 그 수요가 적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에 대한 현황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에 대한 개선 및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성인 학습자들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에 대한 교육만족도를 교사, 교육과정, 교육시설, 학교생활, 교육성과측면 등 5가지 영역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에 대한 교육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에 대한 개선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따라서 재학생들의 교육만족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문제 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들은 교사, 교육과정, 교육시설 및 환경, 학교생활, 교육성과 측면에서 만족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성인학습자의 개인배경(연령, 배우자의 학력, 가정의 월 평균수입)에 따라 만족도가 어떻게 다른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 송파구 한림중․실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영역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개인배경 변인과 교육관련 변인으로 나눠지며, 하위영역은 연령, 배우자 학력, 월 평균 수입수준, 교사, 교육과정,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학교생활, 교육성과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설문조사기간은 2005년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약 1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385부로 총 378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분석에 이용할 수 없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345부가 연구에 이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Windows용 SPSS 1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를 통해 응답자들의 구성 분포를 살펴보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살펴보았다. 교육만족도 영역별 평균 응답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배경변인에 따른 집단간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Oneway-ANOVA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분석되었다.
첫째, 교사의 경우 개인특성배경과 교육만족도에 대한 관계성을 검증한 결과, 교사 만족도에 대해서 60대 이상의 만족도(M=3.8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의 학력별로는 배우자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의 만족도(M=3.8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교사에 대한 만족도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석되었다.
둘째, 교육과정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40대의 만족도(M=3.4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의 학력별로는 배우자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의 만족도(M=3.4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의 월평균 수입별로는 월 400만원~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응답자가 가장 높은 만족도(M=3.51)를 나타내었다.
셋째,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만족에 대해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40대의 만족도(M=2.79)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배우자의 학력별로는 배우자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의 만족도(M=2.83)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가정의 월평균 수입별로는 월 200만원~300만원의 수입이 있는 응답자 만족도(M=2.76)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넷째, 학교생활 만족도는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만족도(M=3.3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의 학력별로는 배우자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의 만족도(M=3.3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의 월평균 수입별로는 월 5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응답자의 만족도(M=3.41)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다섯째, 교육성과 만족도는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만족도(M=3.8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의 학력별로는 배우자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 만족도(M=3.8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의 월평균 수
입별로는 월 5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응답자의 만족도(M=4.0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개인특성배경과 교육만족도에 대한 관계성을 검증한 결과, 연령과 배우자의 학력, 가정의 월 평균수입은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관련변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 교육과정, 교육시설 및 환경, 학교생활, 교육성과에 대한 교육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교사에 대한 만족도(M=3.74),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M=3.45),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M=2.87),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M=3.23), 교육성과에 대한 만족도(M=3.83)로 평균 교육만족도가 3.5로 리커트 5점 척도에서 3점 이상으로 약간 높은 수준이었지만 교육시설면에서의 만족도를 높인다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에 대한 교육만족도는 더욱 상향될 것이다.
상기와 같이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 설과 관련한 몇 가지 시사점을 말해보고자 한다.
첫째, 우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공적 기능을 감안하여 그 위상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일반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방 이후 학교교육이 보편화되기까지 학교교육 기회는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업을 시작하지도 못했거나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다수의 성인들이 존재한다. 이들을 위해 대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해온 부분들이 있지만 이에 합당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지도가 이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고, 점점 쇠락하게 되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분명히 일반 학교가 아니다. 그러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일반 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일반 학교가 감당할 수 없었던 부분, 그렇지만 의당 했
어야 할 역할을 대신해 왔다. 그러므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좀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일반 학교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기능을 분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학교를 다양화하는 맥락 속에서 새롭게 이해해고, 그 위상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평생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간 정부에서는 초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화 하고, 이어서 중학교 교육을 의무 교육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였다. 그리고 팽창하는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한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적령기의 청소년을 위한 조치였다. 적령기를 조금이나 벗어난 청소년이나 이미 적령기를 훨씬 벗어나 있는 성인들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해 놓은 대안적인 교육기관은 그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물론,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근접하는 정도의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안적인 교육기관들은 스스로 일반 학교로 전환하거나 사적인 투자역량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거나 대부분 문을 닫아야 했다. 적어도 이들 교육기관에 관한 한 지원행정은 너무나 먼 거리에 있었다. 「초․중등교육법」에 대안적인 교육기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는 또 다른 대안적인 교육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은 대단히 빈약한 지원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정당화시킨다. 정규학교와 같이 학력인정을 받으며, 정규학교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상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법적
인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의 정규학교들이 받고 있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정규학교와 마찬가지로 「초․중등교육법」상의 일반학교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의 학생들은 주로 자신들의 자비로 교육기관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성인들에게 학력을 인정해주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라 해도 교육기관이 공립이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정규 고등학교에 비해 90% 수준의 등록금을 받아 그대로 학교 운영 경비로 충당되며 언제나 부족한 형편이다.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평생교육사회를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시대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적절하게 지원하고 지도하지 않는 것은 뒤늦게나마 교육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치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평생교육사회는 구호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체적인 장에서의 실천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평생교육시설학교의 교원에 대해 별도의 전문 교원자격 인정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의 교원들은 임용고시를 거치지만 않았을 뿐 교원양성 과정을 통해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교원들이다. 이들은 적령기를 지난 청소년 그 중에서도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가르쳐 온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성인들에게 적합한 교육방법을 발전시켜 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경험을 통해 표출되는 교육력은 그 자체로 인정되어야 하며, 공론화과정을 거쳐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점을 간과하는 것은 인적 자원의 개발과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력과 학습능력 등을 감안하여 평생학습 전문교원 자격을 인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교사들도 초심으로 돌아가 강의에 충실하고 학습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친절하게 대하고, 성인학습자들이 마지막으로 찾은 교육의 끈을 놓지 않도록 애정을 끊임없이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평생학습시설의 교재와 교육과정을 대상자에 대한 교육목적에 맞게 특성화하여야 한다. 성인학습자는 인생의 풍부한 삶의 경험을 학습자원으로 하며, 현실 적합성이 있는 생활과 직결된 교육과정과 교재를 필요로 하는데도 전통적 학령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므로 현실 적합성을 상실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학습과정이 아닌 토론학습, 현장학습 등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의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되는 별도의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평생학습교육의 필요성과 해당시설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통계청 자료(2001. 인구주택조사)에 따르면 의무교육 미 취득 인구가 6,643,282명이나 되나, 증명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 때 자의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현실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많은 문해․기초교육대상자들은 정보에 접할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배우고 싶어도 어디에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모르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정보만 제공하여 주어도 많은 비문해자들이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언론 등에서 자체 홍보체제를 이용하거나 공익광고를 해서라도 적극 홍보하여 주는 것이 이들 교육기관의 육성 발전과 학습자들의 교육기회 확
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잠재적 학습자를 실제적 학습 참여자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표집방법이 편의표집이라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
계를 갖는다. 본 연구의 표본은 무선 표집방법에 의해서 표집된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가 속해 있는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특히 자료의 수집이 용이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모집단을 정확하게 대표하는 표본으로 분석한 연구라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의 교육만족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점과 여자학교의 특성상 성인학습자의 성별을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은 연구의 결과에 대한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즉, 객관적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에 대한 성인학습자의 만족도를 조사하려면 여성과 남성이 같이 있는 또는 여자학교와 남자학교 모두를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한 학교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으므로 모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에 대한 교육만족도로 일반화 시킬 수 없다. 또한, 교사들과 직원들을 제외한 학생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지하여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학교의 입장이나 교사, 직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설문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자료로서 활용되는데 한계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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