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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연구 : 전자자금이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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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36354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5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금융거래법학과 , 2005. 8

    • 발행연도

      2005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 125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신영호
      참고문헌 : p. 122-125

    • 소장기관
      •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고려대학교 세종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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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IT기술의 발전으로 금융기관의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경쟁은 날로 치열해 지고 있으며, 전자금융은 경쟁시대에 있어서 금융산업의 새로운 전략이 되고 있다. 전자금융서비스는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를 도모하고 금융기관으로서도 영업비용 절감과 금융수요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양자 모두에게 유익하다. 이에 따라 CD/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는 확산추세에 있으며, 전자화폐도 은행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전자화폐(K-Cash)와 Mondex, VisaCash, A-CASH, MYbi 등이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금융회사의 전자금융 취급실적을 살펴보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전자자금 이체건수 및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거래 중 지급업무는 현금 없는 전자자금이체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전자자금이체의 기능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자금이체제도는 고객이 은행에 가지 않고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의 이체를 의뢰하고 또한 은행도 고객의 지급의뢰를 접수・ 처리・ 전송의 모든 과정을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전자자금이체는 두 당사자간의 대면거래를 전제로 하는 민법상의 거래와는 달리 다수 당사자가 관여하고 비대면 거래이므로 이에 민법상의 변제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률이 없어 전자자금이체의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주로 금융기관이 정한 약관에 의하고 있으며, 현재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약관이 너무 미흡하고 애매하여 이에 관한 이론의 정립과 입법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는 전자자금이체 전반에 대한 입법을 하고 있고, 덴마크・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전자자금이체 전반에 대한 통일된 입법 대신에 전자자금이체 개시 수단인 카드에 대한 입법 및 규약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은 입법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도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규율의 국제적 통일을 위하여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률지침”을 마련하고“국제간의 지급이체에 관한 모범법”(UNCITRAL Model Law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을 제정하여 각국의 입법지침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은행표준약관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전자자금이체를 포함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전자금융거래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전자자금이체거래는 두 개의 법률관계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자금이체사무의 처리를 위한 은행과 고객 사이의 기본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적인 자금이체에 있어서 고객의 자금이체의 위탁이다. 또 추심이체에 있어서는 수취인이 자금이체를 받기 위하여는 지급인의 자금이체수권이 필요한데, 이 수권은 지급인과 지급은행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전자자금이체거래의 당사자는 지급인, 지급은행, 수취은행(또는 추심은행) 및 수취인이며, 경우에 따라 지급은행과 수취은행(또는 추심은행) 사이에 중개기관이 개입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① 지급인과 지급은행의 관계, ② 수취인과 수취은행(또는 추심은행)의 관계, ③ 지급은행과 수취은행(또는 추심은행)의 관계 및 ④ 지급인과 수취인의 관계로 나눌 수 있다. 중개기관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중개기관과 다른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문제되기도 한다.
    전자자금이체거래에 있어서 지급이체와 추심이체는 자금이체지시를 지급인이 하는가, 수취인이 하는가에 차이가 있을 뿐 그 구조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거래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추심이체에 있어서 수취인과 추심은행의 관계는 지급이체에 있어서 지급인과 지급은행의 관계에 대응하는 것이 되고, 다만 추심이체의 성질상 적용될 수 없는 것(예컨대, 자금이체수권)은 제외된다.
    전자자금이체와 관련된 개별적인 법률문제로는 전자자금이체거래의 하자가 있는 경우, 무권한거래와 손실부담, 전자자금이체지시의 철회, 금융기관의 책임, 오류의 정정,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문제들에 대하여 각국의 입법례와 학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보았다.
    전자금융거래법(안) 제8조는 제정안의 핵심적인 사항의 하나로서 소비자인 이용자와 금융기관 등의 책임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다.
    현재 카드의 위・변조에 의한 금융거래나 자료전송과정에서 시스템 장애 등으로 발생한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따른 책임분담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없어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었다. 따라서 제정안과 같이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기관 등에 과실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책임을 도록 한 것은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타당하다. 그러나 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금융기관에서 부담하게 되어 금융기관의 책임이 커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과정에서 이용자 측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하고 이용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책임이 없음에도 이용자와 책임을 분담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이 경감, 면책되도록 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가 아닌 대면거래의 경우에는 은행이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하면 금융사고로부터 면책되는 것과도 형평이 맞지 않아 전자금융거래에 대하여 지나치게 소비자보호에 치우친 면도 있다. 따라서 접근매체의 위・변조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되, 금융기관 등이 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절차 수립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등에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금융기관과 소비자 간에 적절한 수준에서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전자자금이체지시의 철회, 자금이체지시의 불이행에 따른 금융기관의 책임, 오류의 정정,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에 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안)에서 규정하고 있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전자금융의 확대는 그 성격상 외부의 해커나 혹은 내부직원이 고객에 관한 비밀정보를 획득하거나 전자화폐 등의 위조 및 변조 등과 같은 보안리스크를 증대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 보안 및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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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IT기술의 발전으로 금융기관의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경쟁은 날로 치열해 지고 있으며, 전자금융은 경쟁시대에 있어서 금융산업의 새로운 전략이 되고 있다. 전자금융서비스는 고객의 ...

    최근 IT기술의 발전으로 금융기관의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경쟁은 날로 치열해 지고 있으며, 전자금융은 경쟁시대에 있어서 금융산업의 새로운 전략이 되고 있다. 전자금융서비스는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를 도모하고 금융기관으로서도 영업비용 절감과 금융수요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양자 모두에게 유익하다. 이에 따라 CD/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는 확산추세에 있으며, 전자화폐도 은행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전자화폐(K-Cash)와 Mondex, VisaCash, A-CASH, MYbi 등이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금융회사의 전자금융 취급실적을 살펴보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전자자금 이체건수 및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거래 중 지급업무는 현금 없는 전자자금이체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전자자금이체의 기능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자금이체제도는 고객이 은행에 가지 않고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의 이체를 의뢰하고 또한 은행도 고객의 지급의뢰를 접수・ 처리・ 전송의 모든 과정을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전자자금이체는 두 당사자간의 대면거래를 전제로 하는 민법상의 거래와는 달리 다수 당사자가 관여하고 비대면 거래이므로 이에 민법상의 변제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률이 없어 전자자금이체의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주로 금융기관이 정한 약관에 의하고 있으며, 현재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약관이 너무 미흡하고 애매하여 이에 관한 이론의 정립과 입법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는 전자자금이체 전반에 대한 입법을 하고 있고, 덴마크・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전자자금이체 전반에 대한 통일된 입법 대신에 전자자금이체 개시 수단인 카드에 대한 입법 및 규약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은 입법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도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규율의 국제적 통일을 위하여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률지침”을 마련하고“국제간의 지급이체에 관한 모범법”(UNCITRAL Model Law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을 제정하여 각국의 입법지침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은행표준약관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전자자금이체를 포함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전자금융거래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전자자금이체거래는 두 개의 법률관계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자금이체사무의 처리를 위한 은행과 고객 사이의 기본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적인 자금이체에 있어서 고객의 자금이체의 위탁이다. 또 추심이체에 있어서는 수취인이 자금이체를 받기 위하여는 지급인의 자금이체수권이 필요한데, 이 수권은 지급인과 지급은행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전자자금이체거래의 당사자는 지급인, 지급은행, 수취은행(또는 추심은행) 및 수취인이며, 경우에 따라 지급은행과 수취은행(또는 추심은행) 사이에 중개기관이 개입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① 지급인과 지급은행의 관계, ② 수취인과 수취은행(또는 추심은행)의 관계, ③ 지급은행과 수취은행(또는 추심은행)의 관계 및 ④ 지급인과 수취인의 관계로 나눌 수 있다. 중개기관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중개기관과 다른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문제되기도 한다.
    전자자금이체거래에 있어서 지급이체와 추심이체는 자금이체지시를 지급인이 하는가, 수취인이 하는가에 차이가 있을 뿐 그 구조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거래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추심이체에 있어서 수취인과 추심은행의 관계는 지급이체에 있어서 지급인과 지급은행의 관계에 대응하는 것이 되고, 다만 추심이체의 성질상 적용될 수 없는 것(예컨대, 자금이체수권)은 제외된다.
    전자자금이체와 관련된 개별적인 법률문제로는 전자자금이체거래의 하자가 있는 경우, 무권한거래와 손실부담, 전자자금이체지시의 철회, 금융기관의 책임, 오류의 정정,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문제들에 대하여 각국의 입법례와 학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보았다.
    전자금융거래법(안) 제8조는 제정안의 핵심적인 사항의 하나로서 소비자인 이용자와 금융기관 등의 책임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다.
    현재 카드의 위・변조에 의한 금융거래나 자료전송과정에서 시스템 장애 등으로 발생한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따른 책임분담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없어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었다. 따라서 제정안과 같이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기관 등에 과실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책임을 도록 한 것은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타당하다. 그러나 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금융기관에서 부담하게 되어 금융기관의 책임이 커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과정에서 이용자 측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하고 이용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책임이 없음에도 이용자와 책임을 분담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이 경감, 면책되도록 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가 아닌 대면거래의 경우에는 은행이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하면 금융사고로부터 면책되는 것과도 형평이 맞지 않아 전자금융거래에 대하여 지나치게 소비자보호에 치우친 면도 있다. 따라서 접근매체의 위・변조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되, 금융기관 등이 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절차 수립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등에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금융기관과 소비자 간에 적절한 수준에서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전자자금이체지시의 철회, 자금이체지시의 불이행에 따른 금융기관의 책임, 오류의 정정,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에 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안)에서 규정하고 있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전자금융의 확대는 그 성격상 외부의 해커나 혹은 내부직원이 고객에 관한 비밀정보를 획득하거나 전자화폐 등의 위조 및 변조 등과 같은 보안리스크를 증대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 보안 및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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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배경과 목적
    •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 제 2 장 전자금융의 의의와 현황
    • 목 차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배경과 목적
    •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 제 2 장 전자금융의 의의와 현황
    • 제 1 절 전자금융의 개요
    • Ⅰ. 전자금융의 의의
    • Ⅱ. 전자금융의 특성
    • Ⅲ. 전자금융의 발전단계
    • 제 2 절 우리나라의 전자금융 현황
    • Ⅰ. 서 설
    • Ⅱ. 전자금융 현황
    • 1. 타행환송금
    • 2.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3. 전자방식 지로(Giro)
    • 4. 자금관리서비스(CMS)
    • 5. 텔레뱅킹
    • 6. PC뱅킹
    • 7. 인터넷뱅킹
    • 8. 모바일뱅킹
    • 9.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 10. 전자화폐
    • 제 3 장 전자자금이체의 법적 규율
    • 제 1 절 서 설
    • 제 2 절 전자자금이체의 의의와 종류
    • Ⅰ. 전자자금이체의 의의
    • 1. 개 념
    • 2. 유사제도와의 관계
    • Ⅱ. 전자자금이체의 종류
    • 1. 이체의뢰의 주체에 의한 구분
    • 2. 이용형태에 의한 구분
    • 3. 기 타
    • 제 3 절 전자자금이체거래의 법률관계
    • Ⅰ. 서 설
    • Ⅱ. 지급인과 지급은행의 관계
    • 1. 지급이체의 경우
    • 2. 추심이체의 경우
    • Ⅲ. 수취인과 수취은행(또는 추심은행)의 관계
    • 1. 지급이체의 경우
    • 2. 추심이체의 경우
    • Ⅳ. 지급은행과 수취은행(또는 추심은행)의 관계
    • Ⅴ. 지급인과 수취인의 관계
    • 1. 지급완료의 시점
    • 2. 지급의 효력
    • 3.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
    • Ⅵ. 중개기관과 다른 당사자와의 관계
    • 1. 중개기관의 지위
    • 2. 중개기관의 책임
    • 제 4 절 전자자금이체거래의 법적 성질
    • Ⅰ. 서 설
    • Ⅱ. 자금이체계약의 법적 성질
    • 1. 지급이체의 경우
    • 2. 추심이체의 경우
    • Ⅲ. 자금이체지시의 법적 성질
    • 1. 지급지시의 법적 성질
    • 2. 인출지시의 법적 성질
    • 제 5 절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각국의 규율현황
    • Ⅰ. 서 설
    • Ⅱ. 각국의 규율현황
    • 1. UNCITRAL Model Law
    • 2. 미 국
    • 3. 독 일
    • 4. 영 국
    • 5. 프랑스
    • 6. 일 본
    • 7. 그 밖의 국가
    • 8. 우리나라의 경우
    • 제 4 장 전자자금이체거래에 관한 법률문제
    • 제 1 절 전자자금이체거래의 하자
    • Ⅰ. 서 설
    • Ⅱ. 원인관계상의 하자
    • Ⅲ. 자금이체지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 Ⅳ. 당사자의 사망과 파산
    • 제 2 절 무권한 거래와 손실부담
    • Ⅰ. 무권한 거래의 의의
    • Ⅱ. 무권한 거래의 유형
    • Ⅲ. 각국의 입장
    • 1. 미 국
    • 2. 독 일
    • 3. 일 본
    • Ⅳ. 학설의 대립
    • 1. 일본 민법 제478조(우리나라 민법 제470조)의 적용설
    • 2. 상관습설
    • 3. 지배영역설
    • 4. 위임사무처리비용설
    • 5. 검 토
    • Ⅴ. 무권한 거래의 해결
    • 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규정의 유추적용
    • 2. 면책약관에 의한 제한
    • Ⅵ. 전자금융거래법(안)의 입장
    • Ⅶ. 결 어
    • 제 3 절 전자자금이체지시의 철회
    • Ⅰ. 철회권의 법적 근거
    • Ⅱ. 철회권 행사 시점
    • 1. 각국의 입장
    • 2. 학설의 대립
    • 3. 전자금융거래법(안)의 입장
    • 4. 검 토
    • Ⅲ. 철회의 법적 효과
    • 제 4 절 금융기관의 책임
    • Ⅰ. 서 설
    • Ⅱ.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의 경우
    • Ⅲ. 금융기관의 책임
    • Ⅳ. 결 어
    • 제 5 절 전자자금이체상 오류의 정정
    • Ⅰ. 서 설
    • Ⅱ.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의 경우
    • Ⅲ. 전자금융거래법(안)의 입장
    • Ⅳ. 결 어
    • 제 6 절 프라이버시의 보호
    • Ⅰ.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
    • Ⅱ.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프라이버시 보호
    • Ⅲ. 전자금융거래법(안)의 입장
    • 제 5 장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주요과제와 그 해결방안
    • 제 1 절 전자금융 보안 및 안전대책
    • Ⅰ. 개 요
    • Ⅱ. 최근의 전자금융사고 원인 및 대책
    • 1. 자기띠(M/S:Magnetic Stripe)현금카드 위조
    • 2. 텔레뱅킹을 통한 예금 불법인출
    • 3. 금융공동망 통신 장애
    • 4. 인터넷 접속대란
    • Ⅲ.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대책 강구
    • 제 2 절 소비자 보호
    • Ⅰ. 개 요
    • Ⅱ. 소비자보호 제도
    • 1. 관련 법 ? 규정
    • 2.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 3. 전자금융거래법(안)의 입장
    • Ⅲ. 전자금융관련 소비자보호의 과제
    • 제 3 절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제도
    • Ⅰ. 개 요
    • Ⅱ. 인증기관
    • Ⅲ.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및 이용현황
    • Ⅳ. 인증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제 6 장 결 론
    •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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