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아울러 이를 실효성있게 하는 수단으로서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쟁의행위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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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성균관대학교, 2005
학위논문(석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노동법전공 , 2006.2
2005
한국어
340 판사항(22)
서울
ⅶ,174 p. : 삽도 ; 26 cm.
참고문헌 : p. 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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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아울러 이를 실효성있게 하는 수단으로서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쟁의행위라고 하는 단체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유지․보호하거나 넓혀 나갈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쟁의권에 대한 충실한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문제는 한국 노동운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적 노사분규의 보장 또는 제한에 있어서 핵심적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을 위한 확립된 기준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학설과 판례에 의해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수단과 방법 및 절차라고 하는 각각의 쟁의행위 요소별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실제로 발생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이르기까지는 각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요소들과 관련한 수십개의 논쟁사항들을 검토하는 것이 매번 필요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이 자의적이라거나 불확정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공정성 또는 정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노동관계 당사자들로서도 불의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정확한 판단기준 또는 판단방법의 마련을 시도하게 되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을 위해 많은 학설들이 주장되고 있으며 모두 경청할 가치가 있는 견해들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논문에서는 특히 노사분규 실무에서 현실적 강제력이 있는 법원의 판단은 어떤 것인지 여부에 대해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합리적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기준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론의 시작인 제2장에서는 먼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쟁의행위의 개념에 대해 검토한다. 학계에서나 법조실무상으로나 쟁의행위의 개념과 그 정당성 문제를 분명히 구분하지 않고 혼합하여 검토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쟁의행위가 아닌 집단행동에 대해 그 정당성을 논하는 경우도 있게 되므로, 이론상 이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들을 검토해 본다. 이론상으로는 대체로 법익균형성(비례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최후수단성, 필요성, 보전성, 사회적 상당성, 긴급성 등 추상적 항목들이 판단기준으로 제시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설, 판례는 일반적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보다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수단 및 방법 및 절차별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도 각 항목별로 쟁점 및 그에 대한 학설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쟁점에 관한 개인적 검토의견을 정리한 후, 판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 章에서는 각 항목별로 판례의 입장을 총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4장에서는 위와 같이 검토한 바를 토대로 실제로 발생하는 개개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 판단 방법을 법조실무적 견지에서 새로이 제시하였다. 즉,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이 과연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후 (1)쟁의행위의 주체, (2)쟁의행위의 목적, (3)폭력의 사용 여부, (4)쟁의행위의 절차, (5)쟁의행위의 유형별 검토, (6)사회질서위배 여부 등의 순서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방법(method)에 대한 최초의 의견제시가 될 것이다.
제5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쟁의행위의 개념과 정당성과의 관계에 관한 보다 분명한 경계구분이 필요하다는 점, 쟁의행위의 목적이 複數인 경우에 명확한 판단기준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점, 현재 학설이나 판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주체, 목적, 수단과 방법, 절차 등 각 항목별로 판단하면서 그 어느 것에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요소가 있으면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쟁의행위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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