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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스파이의 營業秘密 侵害行爲에 대한 刑事法的 保護에 관한 硏究 : 韓國과 中國의 營業秘密 保護制度를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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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213765

    • 저자
    • 발행사항

      光州: 全南大學校, 2005

    •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碩士) -- 全南大學校 , 2005

    • 발행연도

      2005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광주

    • 형태사항

      ix, 111p.; 30cm.

    • 소장기관
      •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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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1st century, The time of unlimited competition can express the one of information war. That is, the priority of information is national pow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dash into the unlimited competition in the 21C. they exert themselves to collect information on national security and advanced science technology while they enact laws and regulations to protect themselves from losing such information. However, in the midst of the information war among countries without clearly distinguishing themselves from enemies and friends, enforcement of the Korean laws and regulations is limited only to some violations on the collection of such inform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revise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effective enforcement on the industrial spies.
    The study is to review the information on the types of the activities of industrial spies and the condition of industrial information protection of the Korea, China, USA and Japan.
    specially based on the statistics on the awareness of industrial securities investigated by The National Intellence Service and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n 2004
    In addition, the study reviews the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Industri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which was revised in 2004, Industrial Information Protection of criminal law in Korea and the "Industrial Spy Prevention Law" of the USA, Germany, Japan and so on.
    Especially, the study reviews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of the China. reviewing the problems in the policy on the protection of the industrial information in Korea and the necessary measures to improve the relevant system.
    Moreover,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industrial information and the effect on the national economy caused by the outflow of the industrial information.
    This study will help you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industrial spy and introduce the guidelines to protect the benefit of our national property and our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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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st century, The time of unlimited competition can express the one of information war. That is, the priority of information is national pow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dash into the unlimited competition in the 21C. they exert themselves to collect...

    21st century, The time of unlimited competition can express the one of information war. That is, the priority of information is national pow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dash into the unlimited competition in the 21C. they exert themselves to collect information on national security and advanced science technology while they enact laws and regulations to protect themselves from losing such information. However, in the midst of the information war among countries without clearly distinguishing themselves from enemies and friends, enforcement of the Korean laws and regulations is limited only to some violations on the collection of such inform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revise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effective enforcement on the industrial spies.
    The study is to review the information on the types of the activities of industrial spies and the condition of industrial information protection of the Korea, China, USA and Japan.
    specially based on the statistics on the awareness of industrial securities investigated by The National Intellence Service and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n 2004
    In addition, the study reviews the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Industri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which was revised in 2004, Industrial Information Protection of criminal law in Korea and the "Industrial Spy Prevention Law" of the USA, Germany, Japan and so on.
    Especially, the study reviews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of the China. reviewing the problems in the policy on the protection of the industrial information in Korea and the necessary measures to improve the relevant system.
    Moreover,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industrial information and the effect on the national economy caused by the outflow of the industrial information.
    This study will help you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industrial spy and introduce the guidelines to protect the benefit of our national property and our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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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1세기의 정보화시대로 인한 기술집약적 산업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에 국내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을 국내외로 빼돌리는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매년 해를 거듭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 기업들은 산업스파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첨단기술 보유가 늘어나면서 핵심기술과 고급 정보가 외국의 첩보기관이나 경쟁기업의 산업스파이의 타깃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활이 걸린 기업의 비밀을 빼돌리기 위한 첩보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산업스파이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국가차원에서 개입해 법률을 제정하고 기업과 국민들에게 산업기밀 누출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국에서 산업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처럼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하나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보호해야 하는 국가경쟁력의 제고 문제가 되어버렸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발생한 반도체 기술 유출사건이 산업스파이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메모리 반도체 핵심 기술이 대만으로 유출되어 해당 기업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크나큰 타격을 주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와 법조계 및 대다수의 국민이 국내의 산업기밀보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국가정보원과 특허청의 발표만 보더라도 매년 국내의 산업기밀이 경쟁국가로부터 유출되고 있음을 볼 때, 이에 맞는 대처방안이 더욱더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산업기밀의 외국 유출에 심각성을 주지하여, 다시 2004년 현재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개정되었다.
    특히, 한 · 중간의 교류가 갈수록 늘어가고, 국내 기업의 중국과의 합작 또는 독자적인 진출이 많은 상황 아래 더욱더 국내의 최첨단 기술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며,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이제는 우리의 경쟁국가로 인식하여, 철저히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영업비비밀보호와 중국의 영업비밀보호, 이에 따른 형사적처벌을 중심으로 이 논문을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산업스파이의 개념과 산업스파이 활동에 있어 그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 행위유형으로 기업간 스카우트, 내부자 포섭, 절도, 도청 등 기본적인 유형부터 최첨단 장비를 동원한 원거리 촬영, 통신위성에 의한 첩보, 해킹, 바이러스 유포까지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한 각국의 영업비밀 보안실태를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의 4개국 자료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제도에 대해 개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정전 법률에 비해 대폭 강화되었는데, 주요개정 사항은 첫째, 상표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 등에게 판매 · 대여할 목적으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 상호 ·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 · 보유 ·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와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보방한 상품을 양도 ·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추가하고 둘째, 종전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처벌대상을 해당 기업의 전 · 현직 임직원으로 하고 보호대상 영업비밀의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하였으나 처벌대상을 모든 위반자로 확대하고 보호대상 영업비밀에 경영상 영업비밀을 추가하도록 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1억원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셋째,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죄와 관련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고 미수범과 예비 · 음모자를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종전에는 부정경쟁행위 및 국기 · 국장 등의 사용금지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자외에 법인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형법상 영업비밀 보호에 대해 서술하였다. 현행 형법에서 산업스파이행위 그 자체를 범죄행위로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개의 행위가 절도 · 주거침입 · 사기 · 배임 · 횡령 · 뇌물수수 등 형사법규상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침해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단지 그 침해의 수단이 되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비밀의 재물성, 절도죄의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점유침탈, 불법영득의사의 문제 및 횡령죄나 배임죄의 구성요건 충족문제 등 많은 법률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중심으로 고찰해보았다.
    다음으로 영업비밀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미국, 독일, 일본과 그 밖의 국가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중국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관해 그 규정과 민사적 구제 및 행정적 구제를 살펴보았다. 2001년 WTO 가입이후 자국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중국의 영업비밀 규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의 정의, 침해유형, 민사책임에 대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고, 형법 제219조에 형사책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형법상 영업비밀보호에 관해 영업비밀침해죄(상업비밀침해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현황, 연원, 특징, 구체적으로 중국형법 제219조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비밀보호에 관해 서술하였다. 특히 중국내에서의 영업비밀 인정여부, 종업원과 관련된 영업비밀보호방안, 영업비밀에 관한 소송시 유의점을 서술하였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개정부정경쟁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그 동안 여러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하는 점을 받아들여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긴 하나, 정책적인 사견을 제시하였다.
    번역하기

    21세기의 정보화시대로 인한 기술집약적 산업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에 국내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을 국내외로 빼돌리는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

    21세기의 정보화시대로 인한 기술집약적 산업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에 국내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을 국내외로 빼돌리는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매년 해를 거듭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 기업들은 산업스파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첨단기술 보유가 늘어나면서 핵심기술과 고급 정보가 외국의 첩보기관이나 경쟁기업의 산업스파이의 타깃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활이 걸린 기업의 비밀을 빼돌리기 위한 첩보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산업스파이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국가차원에서 개입해 법률을 제정하고 기업과 국민들에게 산업기밀 누출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국에서 산업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처럼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하나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보호해야 하는 국가경쟁력의 제고 문제가 되어버렸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발생한 반도체 기술 유출사건이 산업스파이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메모리 반도체 핵심 기술이 대만으로 유출되어 해당 기업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크나큰 타격을 주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와 법조계 및 대다수의 국민이 국내의 산업기밀보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국가정보원과 특허청의 발표만 보더라도 매년 국내의 산업기밀이 경쟁국가로부터 유출되고 있음을 볼 때, 이에 맞는 대처방안이 더욱더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산업기밀의 외국 유출에 심각성을 주지하여, 다시 2004년 현재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개정되었다.
    특히, 한 · 중간의 교류가 갈수록 늘어가고, 국내 기업의 중국과의 합작 또는 독자적인 진출이 많은 상황 아래 더욱더 국내의 최첨단 기술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며,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이제는 우리의 경쟁국가로 인식하여, 철저히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영업비비밀보호와 중국의 영업비밀보호, 이에 따른 형사적처벌을 중심으로 이 논문을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산업스파이의 개념과 산업스파이 활동에 있어 그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 행위유형으로 기업간 스카우트, 내부자 포섭, 절도, 도청 등 기본적인 유형부터 최첨단 장비를 동원한 원거리 촬영, 통신위성에 의한 첩보, 해킹, 바이러스 유포까지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한 각국의 영업비밀 보안실태를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의 4개국 자료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제도에 대해 개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정전 법률에 비해 대폭 강화되었는데, 주요개정 사항은 첫째, 상표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 등에게 판매 · 대여할 목적으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 상호 ·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 · 보유 ·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와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보방한 상품을 양도 ·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추가하고 둘째, 종전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처벌대상을 해당 기업의 전 · 현직 임직원으로 하고 보호대상 영업비밀의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하였으나 처벌대상을 모든 위반자로 확대하고 보호대상 영업비밀에 경영상 영업비밀을 추가하도록 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1억원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셋째,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죄와 관련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고 미수범과 예비 · 음모자를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종전에는 부정경쟁행위 및 국기 · 국장 등의 사용금지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자외에 법인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형법상 영업비밀 보호에 대해 서술하였다. 현행 형법에서 산업스파이행위 그 자체를 범죄행위로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개의 행위가 절도 · 주거침입 · 사기 · 배임 · 횡령 · 뇌물수수 등 형사법규상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침해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단지 그 침해의 수단이 되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비밀의 재물성, 절도죄의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점유침탈, 불법영득의사의 문제 및 횡령죄나 배임죄의 구성요건 충족문제 등 많은 법률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중심으로 고찰해보았다.
    다음으로 영업비밀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미국, 독일, 일본과 그 밖의 국가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중국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관해 그 규정과 민사적 구제 및 행정적 구제를 살펴보았다. 2001년 WTO 가입이후 자국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중국의 영업비밀 규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의 정의, 침해유형, 민사책임에 대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고, 형법 제219조에 형사책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형법상 영업비밀보호에 관해 영업비밀침해죄(상업비밀침해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현황, 연원, 특징, 구체적으로 중국형법 제219조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비밀보호에 관해 서술하였다. 특히 중국내에서의 영업비밀 인정여부, 종업원과 관련된 영업비밀보호방안, 영업비밀에 관한 소송시 유의점을 서술하였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개정부정경쟁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그 동안 여러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하는 점을 받아들여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긴 하나, 정책적인 사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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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國文抄錄 = ⅶ
    • 第 1 章 序論 =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目次
    • 國文抄錄 = ⅶ
    • 第 1 章 序論 =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第 2 章 산업스파이의 개념과 행위유형 및 그 실태 = 3
    • 제 1 절 서설 = 3
    • 제 2 절 산업스파이의 개념 = 3
    • 1. 산업스파이의 정의 = 3
    • 2. 산업스파이 활동의 사회적 배경 = 5
    • 제 3 절 산업스파이의 행위유형 = 6
    • 1. 스카우트 = 7
    • 2. 기업내부자 매수(포섭) = 7
    • 3. 제3자의 이용 = 8
    • 4. 정보브로커 = 9
    • 5. 절도 = 9
    • 6. 미인계 = 9
    • 7. 도청, 감청 = 10
    • 8. 위장취업 = 11
    • 9. 자료의 복사, 촬영 = 11
    • 10. 원거리촬영 = 11
    • 11. 통신위성에 의한 감청과 첩보정찰위성 = 12
    • 12. 온라인 정보서비스 = 13
    • 13. 쓰레기 조사 = 13
    • 14. 공개된정보·내용분석 = 15
    • 15. 더미(dummy)회사 = 15
    • 16. 해킹 = 16
    • 17.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 17
    • 제 4 절 각국의 영업비밀 보안실태 = 18
    • 1. 한국 = 18
    • 가. 산업기밀에 관한 보안의식 = 18
    • 나. 산업기밀 보유현황 = 18
    • 다. 보안관리실태 = 19
    • 라. 유출 및 피해상황 = 19
    • 마. 산업기밀 유출 주체 = 20
    • 바. 국내 산업스파이 활동중인 국가 = 20
    • 사.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 = 21
    • 2. 중국 = 21
    • 3. 미국 = 21
    • 4. 일본 = 22
    • 第 3 章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 = 24
    • 제 1 절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 입법배경 = 24
    • 제 2 절 영업비밀의 개념 = 26
    • 1. 정의 = 26
    • 2. 영업비밀의 요건 = 27
    • 가. 비공지성 또는 비밀성 = 27
    • 나. 경제적 가치성 = 28
    • 다. 비밀관리성 = 29
    • 라.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31
    • 제 3 절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 33
    • 제 4 절 영업비밀의 취득과 양도, 라이센스 = 34
    • 1. 취득 = 34
    • 2. 양도 = 35
    • 3. 라이센스 = 35
    • 가. 라이센스계약 = 35
    • 나. 라이센스의 기간 = 36
    • 제 5 절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 36
    • 1. 계약위반행위 = 37
    • 2. 부정한 수단에 의한 침해행위 = 38
    • 가. 부정취득행위 등 = 39
    • 나.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 등 = 41
    • 다. 부정취득자 또는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등 = 45
    • 라. 사후적 관여행위 = 46
    • 제 6 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 49
    • 1. 서언 = 49
    • 2. 금지청구 등 = 49
    • 가. 의의 = 49
    • 나. 청구권자 = 50
    • 다. 권리의 내용 = 50
    • 라. 시효 = 52
    • 3. 손해배상청구권 = 53
    • 4. 신용회복청구권 = 54
    • 5. 선의자 특례 = 55
    • 6. 자료의 제출 = 56
    • 제 7 절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벌 = 56
    • 第 4 章 우리나라 형법상 영업비밀 보호 = 58
    • 제 1 절 개관 = 58
    • 1. 절도죄 = 59
    • 가. 영업비밀이 화체된 물건 자체를 침해한 경우 = 60
    • 나. 영업비밀 자체만을 절취, 촬영, 암기한 경우 = 60
    • 다. 영업비밀이 화체된 원본을 회사 외부에서 복사, 촬영하고 제자리에 갖다놓은 경우 = 62
    • 2. 횡령죄 = 65
    • 3. 배임죄 = 66
    • 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66
    • 나. 배임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 66
    • 다. 배임의 기수시점 및 공범의 성립 시기 = 67
    • 라. 재물성이 인정되는 비밀을 취급하는 자의 비밀침해행위 = 68
    • 4. 기타 형법규정에 의한 규제 = 69
    • 第 5 章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외국의 입법례 = 69
    • 제 1 절 영업비밀에 관한 국제적 동향 = 69
    • 1. 개관 = 69
    • 2. 영업비밀에 대한 국제규범 = 70
    • 가. WTO/TRIPs협정의 체결과정 = 71
    • 나. WTO/TRIPs협정상 영업비밀보호규정의 내용 = 72
    • 제 2 절 외국의 입법례 = 73
    • 1. 개관 = 73
    • 2. 미국 = 74
    • 가. 보호대상 = 75
    • 나. 침해유형 = 76
    • 다.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 77
    • 3. 독일 = 78
    • 가. 보호대상 = 78
    • 나. 침해유형 = 79
    • 다.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 80
    • 4. 일본 = 81
    • 가. 보호대상 = 82
    • 나. 침해유형 = 82
    • 다.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 82
    • 5. 그 밖의 국가 = 84
    • 第 6 章 중국의 영업비밀 보호제도 = 86
    • 제 1 절 서론 = 86
    • 제 2 절 중국의 영업비밀보호규정 = 86
    • 1. 영업비밀의 정의 = 87
    • 2. 영업비밀 권리주체 및 권리귀속 = 87
    • 3. 영업비밀의 요건 = 88
    • 가. 비밀성(不爲公衆所知審) = 88
    • 나. 경제적 가치(能爲權利人帶來經濟利益) = 90
    • 다. 실용성(具有實用性) = 90
    • 라. 비밀조치(經權利人採取保密措施) = 90
    • 4.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 91
    • 제 3 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 93
    • 제 4 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 95
    • 第 7 章 중국의 형법상 영업비밀보호 = 97
    • 제 1 절 영업비밀침해죄의 현황 = 97
    • 제 2 절 영업비밀침해죄의 역사 = 99
    • 1. 국가기밀보호 (1979년 ~ 1992년) = 99
    • 2. 무체재산권보호 (1992년 ~ 1997년) = 99
    • 3. 영업비밀침해 (1997년 ~ 현재) = 100
    • 제 3 절 영업비밀침해죄의 특징 = 100
    • 1. 객체의 특징 = 100
    • 2. 주체의 특징 = 101
    • 3. 주관적 특징 = 101
    • 제 4 절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형사처벌 = 102
    • 第 8 章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 105
    • 제 1 절 영업비밀 인정여부 = 105
    • 제 2 절 종업원과 관련한 영업비밀 보호방안 = 106
    • 제 3 절 영업비밀 소송에 있어서의 유의점 = 108
    • 第 9 章 結論 = 110
    • 참고문헌 = 113
    • Abstract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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