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수차례의 경제개발계획을 통하여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한편으로 성장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아 급속한 공업화에 따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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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5
2005
한국어
서울
v, 118 p. ; 26 cm.
참고문헌: p.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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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수차례의 경제개발계획을 통하여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한편으로 성장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아 급속한 공업화에 따른 도시문제, 주택문제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사회변화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은 주택지 및 공장용지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신속하게 대지를 공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제도는 1980년대까지 건설시장을 이끄는 법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지제도를 계수한 도시개발법이 2000년 제정된 도시개발법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그 취지로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건설시장에서는 그 활약이 미비하다. 즉, 현재 도시개발법은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방식을 토대로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을 법학적 관점에서 탐구하고 아울러 도시개발법의 활로를 여는데 하나의 가능성으로 입체환지의 가능성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에서 출발한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입체환지가 시행되고 건설시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의 절차에서 택지조성과 주택건설이 동시에 실현되어야 한다. 현행 도시개발법의 취지가 택지조성이라는 점은 의문이 없으나, 이에 더해 주택건설이 더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이 현행 도시개발법상 하나의 절차에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일단의 토지로서 공동환지이면서 동시에 체비지의 성격을 가진 입체환지부지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자본이 원활하게 투입되게 하기 위해서 공동시행을 인정하여야 한다.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이러한 자본을 공공부문이 모두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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