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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집단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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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면서, 지나친 남소의 우려 때문에 거의 사문화된 법을 제정하였고 그 결과 8년이 지나도록 겨우 5건이 제소되었다. 집단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쉽게 집단소송의 절차를 이용하여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단의 피해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를 가능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단소송의 유인책(incentive program)이 필요하다. 소송으로 인한 이익은 크지 않고 패소의 경우에는 큰 손해를 입는다면 누구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소송대리인도 위험은 크고 이익은 적은 소송을 멀리한다. 따라서 집단소송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완화하며, 소송비용의 유예 및 국고체당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피해를 손쉽게 입증을 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증거개시제도의 한정적 도입을 고려해야 하고, 금융감독기관이 소지한 문서를 현출시킬 수 있도록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집단소송제도가 정비되어 소액다수의 집단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법적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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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면서, 지나친 남소의 우려 때문에 거의 사문화된 법을 제정하였고 그 결과 8년이 지나도록 겨우 5건이 제소되었다. 집단의 피해가 발생...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면서, 지나친 남소의 우려 때문에 거의 사문화된 법을 제정하였고 그 결과 8년이 지나도록 겨우 5건이 제소되었다. 집단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쉽게 집단소송의 절차를 이용하여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단의 피해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를 가능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단소송의 유인책(incentive program)이 필요하다. 소송으로 인한 이익은 크지 않고 패소의 경우에는 큰 손해를 입는다면 누구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소송대리인도 위험은 크고 이익은 적은 소송을 멀리한다. 따라서 집단소송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완화하며, 소송비용의 유예 및 국고체당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피해를 손쉽게 입증을 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증거개시제도의 한정적 도입을 고려해야 하고, 금융감독기관이 소지한 문서를 현출시킬 수 있도록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집단소송제도가 정비되어 소액다수의 집단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법적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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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everal countries adopted the class action system which has its origin in the Anglo-American law. The reason is that small claim, large scale litigation occurs in every area of modern society. The class action is effective in solving small claim, large scale litigation. But some people criticize that class action tortures companies. Some people say that class action gives the lawyers wealth and class members are worth little.
    Our country enacted Securities Related Class Action Raw in 2005. when we established the law, many devices to prevent abuse law suits were prepared. Therefore the law is almost no effective. Since 2005, only 5 law suits were filed. Now we should amend the law in order to approach class action easily. Several obstacles must be eliminated. At first. Scope of application of the law should be enlarged. If possible, class action system should be applied in all areas. Secondly the incentive should be given to the lead plaintiff and class lawyer. The current class action is very risky, small profit is given to the lead plaintiff and class counsel. Thirdly the current class action demands lots of court costs. Costs of class action should be diminished. Fourthly plaintiff must have the method to access the official document to verify the cause of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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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ral countries adopted the class action system which has its origin in the Anglo-American law. The reason is that small claim, large scale litigation occurs in every area of modern society. The class action is effective in solving small claim, larg...

    Several countries adopted the class action system which has its origin in the Anglo-American law. The reason is that small claim, large scale litigation occurs in every area of modern society. The class action is effective in solving small claim, large scale litigation. But some people criticize that class action tortures companies. Some people say that class action gives the lawyers wealth and class members are worth little.
    Our country enacted Securities Related Class Action Raw in 2005. when we established the law, many devices to prevent abuse law suits were prepared. Therefore the law is almost no effective. Since 2005, only 5 law suits were filed. Now we should amend the law in order to approach class action easily. Several obstacles must be eliminated. At first. Scope of application of the law should be enlarged. If possible, class action system should be applied in all areas. Secondly the incentive should be given to the lead plaintiff and class lawyer. The current class action is very risky, small profit is given to the lead plaintiff and class counsel. Thirdly the current class action demands lots of court costs. Costs of class action should be diminished. Fourthly plaintiff must have the method to access the official document to verify the cause of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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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현대 집단소송의 발전과정
    • Ⅲ. 우리 증권집단소송의 현황분석
    • Ⅳ. 증권집단소송의 활성화 방안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현대 집단소송의 발전과정
    • Ⅲ. 우리 증권집단소송의 현황분석
    • Ⅳ. 증권집단소송의 활성화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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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정수, "현대증권법원론" 박영사 2002

    2 주진열, "카르텔 억지 및 피해자의 효과적 구제를 위한 독점규제법의 사적 집행 방안"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4) : 371-395, 2012

    3 이상돈, "집단소송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8 (8): 306-334, 2004

    4 이덕훈, "증명방해와 그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 민사소송절차의 증거인멸과 비교 -" 한국법정책학회 12 (12): 887-914, 2012

    5 손영화,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상사판례학회 24 (24): 45-86, 2011

    6 최정식, "증권집단소송법의 이해" 삼영사 2009

    7 이지언, "증권집단 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9 (9): 2010

    8 함영주,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활성화 방안연구" 법무부 2013

    9 김홍규,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도입과 남소의 방지" 한국상장사협의회 (49) : 2004

    10 이세인,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운영에 관한 제안 -미국의 입법례 및 소송현황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19 (19): 379-402, 2005

    1 김정수, "현대증권법원론" 박영사 2002

    2 주진열, "카르텔 억지 및 피해자의 효과적 구제를 위한 독점규제법의 사적 집행 방안"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4) : 371-395, 2012

    3 이상돈, "집단소송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8 (8): 306-334, 2004

    4 이덕훈, "증명방해와 그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 민사소송절차의 증거인멸과 비교 -" 한국법정책학회 12 (12): 887-914, 2012

    5 손영화,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상사판례학회 24 (24): 45-86, 2011

    6 최정식, "증권집단소송법의 이해" 삼영사 2009

    7 이지언, "증권집단 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9 (9): 2010

    8 함영주,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활성화 방안연구" 법무부 2013

    9 김홍규,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도입과 남소의 방지" 한국상장사협의회 (49) : 2004

    10 이세인,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운영에 관한 제안 -미국의 입법례 및 소송현황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19 (19): 379-402, 2005

    11 함승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진행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43) : 2010

    12 김주영,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미활성화, 그 원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좋은 기업지배구조연구소 25 (25): 2007

    13 최정식,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102) : 152-175, 2008

    14 박민식,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발의일 2013.9.10), 의안번호 6784)"

    15 임선숙, "소비자단체소송" 대한민사법학회 14 (14): 2006

    16 김광록, "미국 증권집단소송의 최근 동향과 우리나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대한 시사점" 한국기업법학회 25 (25): 291-322, 2011

    17 이세인, "미국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8 (48): 1279-1300, 2007

    18 변진석, "미국 민사소송에서 증거개시의 역할과 한계, 한국에 도입가능성" 미국헌법학회 23 (23): 129-162, 2012

    19 오대성, "담배집단소송에 대한 미연방법원판결의 비교분석- Mahoney사건과 Simon 2사건을 중심으로" 대한민사법학회 11 (11): 2003

    20 박희주, "단체소송의 대상 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2

    21 정동윤, "다수당사자소송의 구조와 문제점" 법무부 90 : 1987

    22 최정식, "기업지배구조와 증권소송에서의 기관투자자의 역할" 한국기업법학회 22 (22): 293-319, 2008

    23 魯赫俊, "證券投資者의 法的 求濟와 그 限界 : 美國 私的證券訴訟改革法(PSLTRA of 1995)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8

    24 Arthur R. Miller, "of Frankenstein Monsters and Shining Knights: Myth, Reality, and The “Class Action Problem" 92 : 664-, 1979

    25 "http://securities.stanford.edu/companies.html"

    26 "http://blog.naver.com/hannurilaw"

    27 Thomas Ulen, "The Law and Economics of Class Actions in Europe: Lessons from America" Edward Elgar Publisher 2012

    28 Deborah R. Hensler, "THE GLOBALIZATION OF CLASS ACTIONS: AN OVERVIEW"

    29 Deborah R. Hensler, "THE FUTURE OF MASS LITIGATION : GLOBAL CLASS ACTION AND THIRDPARTY LITIGATION FUNDING" 79 : 306-, 2011

    30 Ellen M. Ryan, "Securities Class Action Settlements 2012 Review and Analysis"

    31 Richard M. Phillips,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Rebalancing Litigation Risks and Rewards for Class Action Plaintiffs, Defendants and Lawyers" 51 : 1009-, 1995

    32 S. Stuart Clark, "IS THE CLASS ACTION ‘CENTRE OF GRAVITY’ MOVING AWAY FROM THE UNITED STATES" 80 : 420-, 2013

    33 Robert H. Klonoff, "Class Action and Other Multi-Party Litigation in a Nutshell" West Publishing 2007

    34 Paul Von Nessen, "AUSTRALIAN SHAREHOLDERS REJOICE: CURRENT DEVELOPMENTS IN AUSTRALIAN CORPORATE LITIGATION" 31 : 647-, 2008

    35 Michael A. Perino, "A Census of Securities Class Action Litigation After the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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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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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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