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면서, 지나친 남소의 우려 때문에 거의 사문화된 법을 제정하였고 그 결과 8년이 지나도록 겨우 5건이 제소되었다. 집단의 피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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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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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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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면서, 지나친 남소의 우려 때문에 거의 사문화된 법을 제정하였고 그 결과 8년이 지나도록 겨우 5건이 제소되었다. 집단의 피해가 발생...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면서, 지나친 남소의 우려 때문에 거의 사문화된 법을 제정하였고 그 결과 8년이 지나도록 겨우 5건이 제소되었다. 집단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쉽게 집단소송의 절차를 이용하여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단의 피해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를 가능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단소송의 유인책(incentive program)이 필요하다. 소송으로 인한 이익은 크지 않고 패소의 경우에는 큰 손해를 입는다면 누구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소송대리인도 위험은 크고 이익은 적은 소송을 멀리한다. 따라서 집단소송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완화하며, 소송비용의 유예 및 국고체당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피해를 손쉽게 입증을 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증거개시제도의 한정적 도입을 고려해야 하고, 금융감독기관이 소지한 문서를 현출시킬 수 있도록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집단소송제도가 정비되어 소액다수의 집단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법적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veral countries adopted the class action system which has its origin in the Anglo-American law. The reason is that small claim, large scale litigation occurs in every area of modern society. The class action is effective in solving small claim, larg...
Several countries adopted the class action system which has its origin in the Anglo-American law. The reason is that small claim, large scale litigation occurs in every area of modern society. The class action is effective in solving small claim, large scale litigation. But some people criticize that class action tortures companies. Some people say that class action gives the lawyers wealth and class members are worth little.
Our country enacted Securities Related Class Action Raw in 2005. when we established the law, many devices to prevent abuse law suits were prepared. Therefore the law is almost no effective. Since 2005, only 5 law suits were filed. Now we should amend the law in order to approach class action easily. Several obstacles must be eliminated. At first. Scope of application of the law should be enlarged. If possible, class action system should be applied in all areas. Secondly the incentive should be given to the lead plaintiff and class lawyer. The current class action is very risky, small profit is given to the lead plaintiff and class counsel. Thirdly the current class action demands lots of court costs. Costs of class action should be diminished. Fourthly plaintiff must have the method to access the official document to verify the cause of a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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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진열, "카르텔 억지 및 피해자의 효과적 구제를 위한 독점규제법의 사적 집행 방안"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4) : 371-39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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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덕훈, "증명방해와 그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 민사소송절차의 증거인멸과 비교 -" 한국법정책학회 12 (12): 887-9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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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