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와 한의사간 업무 영역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CT, IPL, IMS, 약침 등 상대 영역에서 사용해 오던 의료기기를 다른 직역에서 직접 또는 응용하여 사용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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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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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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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사와 한의사간 업무 영역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CT, IPL, IMS, 약침 등 상대 영역에서 사용해 오던 의료기기를 다른 직역에서 직접 또는 응용하여 사용하는 과정에 서 이러한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최근일단락된 IMS 판결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IMS 관련 각급 법원 판결의 주요내용 및 판결의 의미, 쟁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경계 설정 관련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양 영역의 구분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써의 의미가 있다. 우리 법원에서는 ‘학문적 원리(기초)’에 따라 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와 한의사가 행하는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의료체계에서 “①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② 학문적 원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지, ③ 의료인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의료기기 상호 활용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우리 법원은 ‘의료기기’ 사용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시술한 행위의 이론적 근거와 접근방법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관련 주요 사례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별기준인 ‘학문적 원리’에 대한 문제, 의료기술 발달 과정에서의 상호 접근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양자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거나 양측의 갈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면 보다 큰 틀의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각 의료 영역의 학문적 근거 체계 구축 및 근거중심의료(EBM)가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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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자동차보험과의 중복급여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제한의 타당성 고찰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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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5 | 1.15 | 1.1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3 | 1.16 | 1.56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