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조산사는 단독으로 조산원을 개설하여 면허된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자임과 동시에 산부인과 관련 의료기관에 배속되어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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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조산사는 단독으로 조산원을 개설하여 면허된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자임과 동시에 산부인과 관련 의료기관에 배속되어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
의료법상 조산사는 단독으로 조산원을 개설하여 면허된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자임과 동시에 산부인과 관련 의료기관에 배속되어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자로서의 지위를 지닐 수도 있는 자이다. 본고의 대상판결의 사안은 후자의 지위에 있는 조산사에 관한 것이었고, 조산사가 지녀야 할 주의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었다.
조산사의 이중적 법적 지위의 특수성과 함께 신뢰의 원칙 및 분업의 원칙에 의하여 조산사의 주의의무, 다른 의료인과의 업무분담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것이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고찰함과 동시에 대상판결을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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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Deutsch, "Die Anfängeroperation: Aufklärung, Organisation, Haftung und Beweislastumkehr" NJW 1984
임상시험에서 확보해야 하는 동의의 수준에 따른 동의 획득 절차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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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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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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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5 | 1.15 | 1.1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3 | 1.16 | 1.56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