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는 소위 스마트 혁명은 그것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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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빅데이터 ; 클라우드 컴퓨팅 ; 개인정보 ; 자율규제 ; 입법전략 ; Big Data ; Cloud Computing ; Personal Data ; Self-Regulation ; Legislative Strategy
KCI등재
학술저널
147-17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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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는 소위 스마트 혁명은 그것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소통되면서 개인적 차원에서 그러한 정보들을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 등의 용어로 대변된다. 이러한 개인정보와 관련한 입법론적 지형 변화는 네트워크의 속성에 기반한 이용자 또는 개인의 주체성 부각이라는 측면과 관련이 있다. 과거와 같은 소극적 차원의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이용자 주체의 적극적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정보결정권의 보장은 그 법적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 개념 해석에 있어 다소 맥락적인 형량이 필요하다는 지점에서 사안 해결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EU 및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증대하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법정책적 대응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호에 상당히 치우친 경향이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개인 식별 가능성 표지 문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으로서의 동의권 행사 방식의 문제는 입법적 측면에서 해결되어야할 시급한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법제 운용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소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통합 또는 체계상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입법개선 사항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는, 세부적인 법적 시행 및 판단 기준들을 자율규제적 방식에 기반하여 현장으로부터 형성해 나가고, 이를 궁극적으로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전략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기술적 전문성은 물론이고, 현실적 맥락성을 고려한 형량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법적규제의 방식에서와 같이 획일적 개념규정 제시를 통한 문제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새로운 입법전략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先관행정립, 後입법반영을 도모하는 방식이 요청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called Smart Revolution which transforms everyday life demands to reform the laws on personal data protection.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is is that limitations to control one’s personal data are come about, as increasing communicated data enor...
So-called Smart Revolution which transforms everyday life demands to reform the laws on personal data protection.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is is that limitations to control one’s personal data are come about, as increasing communicated data enormously. These changes are represented by the words, “Cloud Computing” and “Big Data”.
The transformations of legislative landscape on personal data protection are mainly related to emphasis of one’s subjectivity. This situation stresses not the passive concept of privacy but active rights of personal data control. In the guarantee of personal data control rights, there are difficulties to resolve the involving cases, because it needs the contextual balancing.
Main countries such as EU and United States are now searching for legislation and policy countermeasure on the increasing risks of personal data leakage. The same is true of Korea. However, Korean laws on personal data protection have more biased toward protection utilization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Among Korean regulations on personal data protection, the provisions relating to legal requirements of personal identifiability, and rights of consent as implementing tools for personal data control rights are especially the most urgent problems to improve. Moreover, the implementing government organizations about personal data protection laws should be systemically unified.
To find a shape in legislative improvement, it is firstly necessary to develop the detailed standards for administrations and adjudication through the method of self-regulation, and then those standards should be applied to legislation. The reason why we should employ this strategy is that technical professionalism and practical context are essential considerations in the field of personal data prote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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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침해 및 규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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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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