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행정심판 사례를 통하여 본 학교폭력예방법 고찰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9992493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급증하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대면서 이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학교는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고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뿐 아니라, 과거와 달리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그의 학부모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행정심판 청구이다. 필자는 교육청에서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각 시ㆍ도교육청에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행정심판사건이 급증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가해학생과 그의 학부모, 해당 학교 담당자의 사연을 직접 청취하고 행정심판회의를 진행하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은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에 있고, 법적인 접근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보다 심도 있는 사회학적인 연구와 구체적 방법의 실행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무엇인지부터를 시작으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의 보호까지를 규정한 학교폭력사안 처리의 근본이 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올바르게 제정되고 운용되는 것도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됨은 분명하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점을 행정법적인 차원에서 고찰하였고, 필자는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는 여러 다른 연구의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번역하기

    최근 급증하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대면서 이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학교는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고 가해학생에게는 학교...

    최근 급증하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대면서 이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학교는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고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뿐 아니라, 과거와 달리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그의 학부모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행정심판 청구이다. 필자는 교육청에서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각 시ㆍ도교육청에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행정심판사건이 급증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가해학생과 그의 학부모, 해당 학교 담당자의 사연을 직접 청취하고 행정심판회의를 진행하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은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에 있고, 법적인 접근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보다 심도 있는 사회학적인 연구와 구체적 방법의 실행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무엇인지부터를 시작으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의 보호까지를 규정한 학교폭력사안 처리의 근본이 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올바르게 제정되고 운용되는 것도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됨은 분명하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점을 행정법적인 차원에서 고찰하였고, 필자는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는 여러 다른 연구의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cently, school violence has increased dramatically and people have regarded it as serious social problem. For that reason, many school teachers are suffering from managing of school violence.
    If school violence arises, school authorities holds a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 committee’ and the student offender must be taken adverse ruling according to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Student offenders and their parents raise objections to committee’s decisions aggressively because an adverse ruling to student offenders means disciplinary punishment which is then listed on their school record. Also now trivial bullying is considered as school violence. Common way that they express the objection is claiming for administrative appeal.
    This writer who is in charge of the affairs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appeal in the local education office, have experienced a great increase of student offender’s requesting for cancellation of adverse rulings through administrative appeals from 2012 i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lso this writer have discovered many problems from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through listening to the arguments of the parties involved and by conducting a proceeding.
    The fundamental solution depends on not post proceedings but taking preventative measures. Instead of taking legal action, sociological study and the implementation of concrete steps focused on preventing school violence is the better solution. However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which defines school violence, deciedes adverse ruling to student offender and protection for victimized student has to be amended and operated correctly. Because it is the another essential part of preventing school violence.
    This paper is written to seek for improvements i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in administrative law. This writer anticipates it will be a good reference data for many research that help students take away from school violence.
    번역하기

    Recently, school violence has increased dramatically and people have regarded it as serious social problem. For that reason, many school teachers are suffering from managing of school violence. If school violence arises, school authorities holds a ...

    Recently, school violence has increased dramatically and people have regarded it as serious social problem. For that reason, many school teachers are suffering from managing of school violence.
    If school violence arises, school authorities holds a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 committee’ and the student offender must be taken adverse ruling according to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Student offenders and their parents raise objections to committee’s decisions aggressively because an adverse ruling to student offenders means disciplinary punishment which is then listed on their school record. Also now trivial bullying is considered as school violence. Common way that they express the objection is claiming for administrative appeal.
    This writer who is in charge of the affairs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appeal in the local education office, have experienced a great increase of student offender’s requesting for cancellation of adverse rulings through administrative appeals from 2012 i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lso this writer have discovered many problems from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through listening to the arguments of the parties involved and by conducting a proceeding.
    The fundamental solution depends on not post proceedings but taking preventative measures. Instead of taking legal action, sociological study and the implementation of concrete steps focused on preventing school violence is the better solution. However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which defines school violence, deciedes adverse ruling to student offender and protection for victimized student has to be amended and operated correctly. Because it is the another essential part of preventing school violence.
    This paper is written to seek for improvements i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in administrative law. This writer anticipates it will be a good reference data for many research that help students take away from school violence.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 제기
    • Ⅱ. 학교폭력예방법의 도입과 변천
    • Ⅲ. 행정심판 사례를 통하여 본 학교폭력예방법 고찰
    • Ⅴ. 결론
    • 〈국문초록〉
    • Ⅰ. 문제 제기
    • Ⅱ. 학교폭력예방법의 도입과 변천
    • Ⅲ. 행정심판 사례를 통하여 본 학교폭력예방법 고찰
    • Ⅴ. 결론
    • 참고자료 및 사이트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157-190, 2012

    2 박찬걸, "형법각론 쟁점연구Ⅰ" 한국학술정보 2012

    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0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5 "학폭 가해학생 부모, 특별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6 권오명,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소고" 한국법학회 (18) : 257-279, 2005

    7 정현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 한국소년정책학회 20 : 244-267, 2012

    8 김상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9 강동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0 서상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 이승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157-190, 2012

    2 박찬걸, "형법각론 쟁점연구Ⅰ" 한국학술정보 2012

    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0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5 "학폭 가해학생 부모, 특별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6 권오명,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소고" 한국법학회 (18) : 257-279, 2005

    7 정현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 한국소년정책학회 20 : 244-267, 2012

    8 김상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9 강동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0 서상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1 이덕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의 방향" 대한교육법학회 22 (22): 145-169, 2010

    12 김현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 시론적 고찰 -" 한국법교육학회 5 (5): 69-83, 2010

    13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

    14 정재준,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한국․일본의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소 53 (53): 79-108, 2012

    15 천종호,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학교 2013

    16 "법제처"

    17 "로앤비"

    18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종합포털사이트"

    19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사건 사건번호 2012-3, 2012-4, 2012-6, 2012-9, 2012-11, 2012-12, 2013-5"

    20 김성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대한교육법학회 20 (20): 27-45, 2008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5-2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2 0.92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3 0.86 1.122 0.4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