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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 A Study of The methods for Activation of Jury Trial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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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88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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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은 2008년 1월 1일 시행되어 5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제도의 도입취지인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의 사법참여를 통한 신뢰회복을 목표로 꾸준히 발전되어 왔으며, 급기야 최종형태안이 확정 의결되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바람직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더욱 논의되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특히 배심원의 평결에 관한 사항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서 비록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해 다소 수정되었다고는 하나 제도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충되었으면 한다. 바로 배심원 평결의 방식과 평결의 기속력에 관한 것이 그것이다.
    배심원 평결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원일치제를 원칙으로 삼는 것은 소수에 의해 다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일을 방지하고 나아가 대상사건에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제대로 반영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적 사법판단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전원일치제의 원칙이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마련된 단순다수결제가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여 가중다수결제로 보완되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1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는 가운데 배심원의 의견수렴에 정말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소송경제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충적으로 가중다수결제를 적용함으로써 배심원 평결방식에 있어 전원일치 및 절대적 다수결제의 의미를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던 배심원 평결에 대하여 일부개정법률안이 배심원의 평결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함으로서 자칫 무의미하게 비추어 질 수도 있었던 국민참여재판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점에서는 크게 환영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배심원 평결과 다른 내용을 판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배심원 평결과 법관의 판결이 전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요건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기준마련을 통해 평결의 기속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심원 평결의 방식과 평결의 효력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존립 자체에서부터 발전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하며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적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고 보완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형사소송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사법판단에 대한 신뢰가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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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은 2008년 1월 1일 시행되어 5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제도의 도입취지인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의 사법참여를 통한 신뢰회복을 목표로 꾸준히 발전되어 왔으며, 급기...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은 2008년 1월 1일 시행되어 5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제도의 도입취지인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의 사법참여를 통한 신뢰회복을 목표로 꾸준히 발전되어 왔으며, 급기야 최종형태안이 확정 의결되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바람직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더욱 논의되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특히 배심원의 평결에 관한 사항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서 비록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해 다소 수정되었다고는 하나 제도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충되었으면 한다. 바로 배심원 평결의 방식과 평결의 기속력에 관한 것이 그것이다.
    배심원 평결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원일치제를 원칙으로 삼는 것은 소수에 의해 다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일을 방지하고 나아가 대상사건에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제대로 반영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적 사법판단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전원일치제의 원칙이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마련된 단순다수결제가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여 가중다수결제로 보완되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1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는 가운데 배심원의 의견수렴에 정말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소송경제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충적으로 가중다수결제를 적용함으로써 배심원 평결방식에 있어 전원일치 및 절대적 다수결제의 의미를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던 배심원 평결에 대하여 일부개정법률안이 배심원의 평결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함으로서 자칫 무의미하게 비추어 질 수도 있었던 국민참여재판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점에서는 크게 환영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배심원 평결과 다른 내용을 판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배심원 평결과 법관의 판결이 전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요건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기준마련을 통해 평결의 기속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심원 평결의 방식과 평결의 효력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존립 자체에서부터 발전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하며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적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고 보완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형사소송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사법판단에 대한 신뢰가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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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Launched in 2008,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serious criminal trials have been going well for five years in Korea. Number of applications for citizen participation reached 1,490 from January 1, 2008 to December 31, 2011, and 574 case of which have been eventually tried with jury(38,5%), in the rest of cases defendants withdrew the applications or the court decided it was inappropriate for jury trial.
    In the beginning there were concern about the successful administration of jury trial in Korea,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is quite stable and settled. In July, 2012, the Supreme Court Judicial Participation Commission was instituted to discuss and decide o final from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Now is such a critical moment that this paper tries to review and discus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jury"s verdict should have a binding force on judge in guilty or not guilty question. Until now, the jury verdict has a recommendation effect. The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reported that jury verdicts and the judge decisions have been the same in result in more than 90 percent of tried cases, which demonstrates the credibility of jury"s judgement. Moreover, 81 percent the 2,595 jurors surveyed from January 2010 to June 2012 across the nation responded in favor of the binding force, some for hard binding force, the others for soft one.
    In addit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right to trial by judge was not violated when a petitioner had at least one opportunity to be reviewed on fact and law by judge throughout the trial to the appeal.
    The paper maintains that “soft binding force” of jury verdict on judge would be proper and desirable for the second stage of civil participation in Korea, giving judege the power to veto where, for instance, there are some exceptional grounds to believe that the jury verdict is unreasonable or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the law. We should go one more step forward in harmony with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right to trial by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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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nched in 2008,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serious criminal trials have been going well for five years in Korea. Number of applications for citizen participation reached 1,490 from January 1, 2008 to December 31, 2011, and 574 case of which hav...

    Launched in 2008,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serious criminal trials have been going well for five years in Korea. Number of applications for citizen participation reached 1,490 from January 1, 2008 to December 31, 2011, and 574 case of which have been eventually tried with jury(38,5%), in the rest of cases defendants withdrew the applications or the court decided it was inappropriate for jury trial.
    In the beginning there were concern about the successful administration of jury trial in Korea,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is quite stable and settled. In July, 2012, the Supreme Court Judicial Participation Commission was instituted to discuss and decide o final from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Now is such a critical moment that this paper tries to review and discus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jury"s verdict should have a binding force on judge in guilty or not guilty question. Until now, the jury verdict has a recommendation effect. The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reported that jury verdicts and the judge decisions have been the same in result in more than 90 percent of tried cases, which demonstrates the credibility of jury"s judgement. Moreover, 81 percent the 2,595 jurors surveyed from January 2010 to June 2012 across the nation responded in favor of the binding force, some for hard binding force, the others for soft one.
    In addit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right to trial by judge was not violated when a petitioner had at least one opportunity to be reviewed on fact and law by judge throughout the trial to the appeal.
    The paper maintains that “soft binding force” of jury verdict on judge would be proper and desirable for the second stage of civil participation in Korea, giving judege the power to veto where, for instance, there are some exceptional grounds to believe that the jury verdict is unreasonable or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the law. We should go one more step forward in harmony with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right to trial by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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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과정과 성과분석
    • Ⅲ. 국민참여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 Ⅳ.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과정과 성과분석
    • Ⅲ. 국민참여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 Ⅳ.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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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미숙,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Ⅱ)-국민 참여재판에 대한 참관 및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2 이재석, "형사재판에 있어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 (8): 777-800, 2006

    3 탁희성, "형사재판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Ⅳ)-국민참여재판제도의 평가와 정책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4 이은모,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일본의 재판원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6 (26): 405-426, 2009

    5 "헌법재판소"

    6 차정인, "항소심의 제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 파기" 법학연구소 51 (51): 103-135, 2010

    7 한성훈, "한국형 사법참여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최종형태(안) 검토를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24 (24): 271-297, 2013

    8 한인섭, "한국의 배심원재판 -준비과정과 시행원년의 성과를 검토한다-" 법학연구소 50 (50): 681-710, 2009

    9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10 정한중,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시민참여형 형사재판의 실시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3 (13): 333-365, 2011

    1 박미숙,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Ⅱ)-국민 참여재판에 대한 참관 및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2 이재석, "형사재판에 있어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 (8): 777-800, 2006

    3 탁희성, "형사재판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Ⅳ)-국민참여재판제도의 평가와 정책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4 이은모,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일본의 재판원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6 (26): 405-426, 2009

    5 "헌법재판소"

    6 차정인, "항소심의 제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 파기" 법학연구소 51 (51): 103-135, 2010

    7 한성훈, "한국형 사법참여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최종형태(안) 검토를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24 (24): 271-297, 2013

    8 한인섭, "한국의 배심원재판 -준비과정과 시행원년의 성과를 검토한다-" 법학연구소 50 (50): 681-710, 2009

    9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10 정한중,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시민참여형 형사재판의 실시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3 (13): 333-365, 2011

    11 신동운, "한국 형사사법의 개혁과 전망"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 (8): 1-30, 2006

    12 국회사무처, "제267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4호"

    13 이승현, "일본 재판원제도의 시행현황과 평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4 안경환,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2005

    15 미래한국재단, "미국의 배심제도-형사배심을 중심으로-" 2011

    16 "대법원 국민참재판일정"

    17 "대법원 2012.2.12. 선고 2008고합7 판결"

    18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도4450 판결"

    19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20 강동욱, "국민참여형사재판의 개시에 관한 논의" 법학연구소 37 (37): 323-357, 2013

    21 김혜정,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평가와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 (32) : 2011

    22 한성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9 (29): 47-70, 2012

    23 김태명,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과제" 대한변호사협회 (379) : 27-43, 2008

    24 김병수,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23 (23): 35-64, 2011

    25 대법원 사법지원실, "국민참여재판의 처리현황(2008.1.1.~2011.12.31.)"

    26 황일호, "국민참여재판의 중간평가와 향후과제" 중앙법학회 13 (13): 273-310, 2011

    27 김병수, "국민참여재판의 중간평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311-348, 2010

    28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2007

    29 박미숙,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성과와 향후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135-174, 2010

    30 도중진,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의ㆍ평결과정에서의 독립성 확보방안, In 2012년도 대검찰청 용역과제" 대검찰청 2012

    31 김병수, "국민참여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6 (46): 37-66, 2011

    32 김봉수,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요건에 대한 고찰- 「대상사건의 축소」와「절차회부의 의무화」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학회 23 (23): 9-34, 2011

    33 김태규,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127-156, 2008

    34 김희균, "국민참여재판에서 평결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문제점"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9) : 2010

    35 이부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법정책적 조명 - 한국의 국민참여재판과 일본의 재판원재판을 비교하며 -"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113-135, 2011

    36 대검찰청, "국민참여재판 수사ㆍ공판업무"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2007

    37 박수희,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따른 형사공판 절차의 변화" 법조협회 59 (59): 67-110, 2010

    38 정웅석, "국민참여 재판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57 (57): 254-302, 2008

    39 장상균, "국민차여재판 운영상의 몇 가지 문제점, In 국민참여재판의 6개월의 현황과 평가" 2008

    40 김대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41 이천현, "국민의 사법참여와 형사재판의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16 (16): 311-340, 2007

    42 박미숙, "국민사법참여재판제도의 의의와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43 이덕인, "국민 참여 형사재판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4 (14): 109-140, 2012

    44 김태명, "개정 형사소송법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에 따른 경찰수사의 변화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811-838, 2007

    45 丸山 撤, "人間ㆍアメリカの司法制度" 現代人文社 2007

    46 Randolph N. Jonakait, "The American Jury System" Yale University Press 2003

    47 "Singer v. United States, 380 U.S. 24"

    48 "Patton v. United States, 281 U.S. 276"

    49 "Johnson v. Louisiana, 406 U.S. 356"

    50 "Apodaco v. Oregon, 406 U.S. 404"

    51 대법원 사법지원실, "2008-2012년 국민참여재판 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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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3-12-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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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5 0.65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4 0.79 0.81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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