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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관계와 사무집행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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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민법 제756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러한 사용자책임의 근거는 ‘보상책임의 원리’에서 찾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은 다수의 피용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용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판례 역시 사용자책임의 근거를 보상책임의 원칙에서 찾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에서 경영하는 사업 중에는 사회에 위험을 가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위험을 가하면서 이익을 올리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발생한 손해는 그 원인을 만들어낸 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라는 위험책임의 원칙을 들기도 한다.
    그러나 민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보상책임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을 지는 과실책임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점과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이유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면책사유와 구상권으로 인하여 기업책임으로서는 불충분한 면도 있지만, 판례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사용관계 및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를 상당히 넓게 해석함과 아울러 실무상으로도 사용자의 면책을 거의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책임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결국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책임의 규정에서 실질적으로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효과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이 다수의 피용자를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얻게 되는 수익과 기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에 상응하여 피용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기업으로 하여금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과 함께 피해자를 충분히 구제한다는 사용자책임의 의의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사용관계 및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사용관계 및 사무집행관련성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넓게 인정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실질적인 적용범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판례에 나타난 사용관계와 사무집행관련성의 판단기준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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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56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러한 사용자책임의 근거는 ‘...

    민법 제756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러한 사용자책임의 근거는 ‘보상책임의 원리’에서 찾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은 다수의 피용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용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판례 역시 사용자책임의 근거를 보상책임의 원칙에서 찾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에서 경영하는 사업 중에는 사회에 위험을 가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위험을 가하면서 이익을 올리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발생한 손해는 그 원인을 만들어낸 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라는 위험책임의 원칙을 들기도 한다.
    그러나 민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보상책임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을 지는 과실책임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점과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이유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면책사유와 구상권으로 인하여 기업책임으로서는 불충분한 면도 있지만, 판례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사용관계 및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를 상당히 넓게 해석함과 아울러 실무상으로도 사용자의 면책을 거의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책임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결국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책임의 규정에서 실질적으로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효과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이 다수의 피용자를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얻게 되는 수익과 기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에 상응하여 피용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기업으로 하여금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과 함께 피해자를 충분히 구제한다는 사용자책임의 의의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사용관계 및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사용관계 및 사무집행관련성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넓게 인정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실질적인 적용범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판례에 나타난 사용관계와 사무집행관련성의 판단기준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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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언
    • Ⅱ.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사용관계
    • Ⅲ. 피용자의 불법행위의 사무집행관련성
    • Ⅳ. 결어
    • 국문요약
    • Ⅰ. 서언
    • Ⅱ.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사용관계
    • Ⅲ. 피용자의 불법행위의 사무집행관련성
    • Ⅳ. 결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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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문영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에 있어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법원도서관 2004

    2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3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2006

    4 김형석, "사용자책임의 입법주의 연구- 역사적⋅비교법적 접근 -" 법학연구소 53 (53): 419-482, 2012

    5 김형석,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관계" 한국민사법학회 62 (62): 229-272, 2013

    6 김상명, "사용자책임의 성립과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소 19 (19): 39-69, 2013

    7 김형석,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의 판단- 비교법적 연구로부터의 시사 -" 법학연구소 53 (53): 351-418, 2012

    8 이주흥,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의 업무집행관련성(하)" 1986

    9 이주흥,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의 업무집행관련성(상)" 1986

    10 이상광, "사용자책임론" 양영각 1992

    1 문영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에 있어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법원도서관 2004

    2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3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2006

    4 김형석, "사용자책임의 입법주의 연구- 역사적⋅비교법적 접근 -" 법학연구소 53 (53): 419-482, 2012

    5 김형석,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관계" 한국민사법학회 62 (62): 229-272, 2013

    6 김상명, "사용자책임의 성립과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소 19 (19): 39-69, 2013

    7 김형석,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의 판단- 비교법적 연구로부터의 시사 -" 법학연구소 53 (53): 351-418, 2012

    8 이주흥,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의 업무집행관련성(하)" 1986

    9 이주흥,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의 업무집행관련성(상)" 1986

    10 이상광, "사용자책임론" 양영각 1992

    11 곽윤직, "민법주해〔XVIII〕-채권(11)" 박영사 2008

    12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3

    13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8

    14 川信久, "民法判例集債-債權各論" 有斐閣 2008

    15 前田陽一, "債權各論II(不法行爲法)" 弘文堂 2007

    16 田山輝明, "不法行爲法" 靑林書院 1999

    17 Schlechtriem, "Schuldrecht, Besonderer Teil, 5. Aufl." 1998

    18 Medicus, "Schuldrecht II, Besonderer Teil, 13. Aufl" 2006

    19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 II, Halbband 2, Besonderer Teil, 13. Aufl." 1994

    20 Musielak, "Grundkurs BGB, 5. Aufl." 1997

    21 Brox, "Besonderes Schuldrecht, 30. Auf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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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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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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