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업형태의 다양화와 관련한 과세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다루고 있다. 최근 들어 기업들의 활동영역이 국제화되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기업형태들이 국내에 진출하는 사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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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형태의 다양화와 관련한 과세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다루고 있다. 최근 들어 기업들의 활동영역이 국제화되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기업형태들이 국내에 진출하는 사례가 ...
본 연구는 기업형태의 다양화와 관련한 과세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다루고 있다. 최근 들어 기업들의 활동영역이 국제화되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기업형태들이 국내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 이에 대한 과세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종래 우리의 기업과세제도는 경제적 실질과 법 형식 사이에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의 유무에 따라 법인세 혹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단순한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등의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기업형태들이 진출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의 근거법률을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형태의 다양화에 부응하는 조세체계를 마련하고자 미국식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기업내부의 기업단계와 출자자단계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직적 측면의 접근법이기 때문에 기업외부의 다양한 기업형태 사이의 조세중립성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즉,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도입되면서 세법에서 이 제도의 적용범위를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일부 유한회사 형태의 전문직 기업 등에 한정함으로써 수평적으로 상호 경쟁하는 기업들 간에 어떤 기업형태는 소득세만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어떤 기업형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납부하게 하는 조세차별 문제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단지 기업의 법적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조세의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조세제도가 특정한 기업형태에 조세특례를 집중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공평과세 측면에서 헌법적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된다.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형식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조세는 개개의 법형식에 대해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납세의무자가 법형식을 기술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려는 행위를 할 원인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물론 개개 기업의 실체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담세력을 파악할 수 있는 조세체계의 마련이 중요하지만 조세체계 내에서 납세의무자가 법형식의 선택을 통해 조세회피행위를 할 유인이 되도록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기업의 유익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기업형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상법적 시각에서의 논의는 자칫 기업의 이익을 위해 세법을 거기에 적응시켜 달라는 논의로 비쳐질 수 있다. 세법의 체계성과 실질적 법치국가원리 및 조세부담의 공정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법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적용하여야 할 세법적 원리가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원래 기업과세 분야는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 기업내부의 수직적 측면에서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 시장에서의 수평적 측면에서는 기업형태별 공정한 과세방식의 적용문제 등이 있다. 이들 문제는 어느 한 측면만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오히려 조세중립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최근 도입한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경우에도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등의 기업형태에 특별히 과세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기업형태별 조세중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들 일부 기업형태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제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 제도의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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