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법은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위해 식별성이 요구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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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학술저널
34-64(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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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법은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위해 식별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할 경우에는 i) 어느 정도가 되어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ii) 특정한 개인을 식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iii)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결합하는 주체는 누구이고 결합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많은 해석론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에 포함되는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사적 사항의 공개금지) 및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사생활 평온의 불가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식별성이 없거나 낮은 개인과 관련된 정보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비록 해외 사례이지만, i) 식별정보가 제거된 개인의 검색기록만으로도 누구의 검색기록인지 검색의 주체를 발견할 수 있고, ii) 검색기록보다 단순한 정보만으로도 약간의 부가적인 정보가 추가된다면 정보의 주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검증되었다. 또한 위치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및 SNS 서비스와 같이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침해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개발·보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더라도 개인정보의 범위를 변경해 보호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U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위해 요구되는 “식별성”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고려요소가 되는 정보의 예시를 확대하고, 식별성 또는 식별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FTC도 정보의 주체인 consumer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다른 기기와 연계될 수 있는 정보까지 보호의 대상에 포함시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법에 따른 개인정보에도 개인과 관련된 정보가 폭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개별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이 이용하는 컴퓨터나 기기와 연계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다만,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의미를 개정할 경우, 식별성이 없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해 완화된 규제를 도입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일부 규제와 관련하여 역외적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 원칙을 위한 제언(提言)과 시론(試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