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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의 경매와 유치권의 저당권에 대한 대항력 - 2013년 1월 16일에 입법예고된 유치권 관련 민사법 개정안에 관한 고찰을 덧붙여 - = Auction of Immovables With Right of 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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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ccording to Chapter 7 of Korean Civil Code, if a possessor ofmovables, immovables, or valuable instruments belong to another personhas any claim arising, in respect of such property or instruments, and ifpayment of the claim is due, he may retain possession of the thing orinstruments until the claim is satisfied. And the §320 of the code describesthe possessor’s right as “Retention Right.” A retention right holder maysell the retained thing at an auction in satisfaction of his claim. By theway, the auction requested by a retention right holder is discriminatedfrom the auction which is held by request of any other security rightholder. Consequentially the auction of immovables requested by the rightholder of retention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e auction of immovablesattached with retention requested by any other right holder. It is,therefore, in accordance with reason that Part 3 of Korean Civil ExecutionAct regulates the procedures of the auctions differently. This paperfocuses on comparison the retention right holder’s position between theimmovables auctions. It also introduces of changes of the retention rightsystem under the 2013 Amendment of Korean Civil Code and Korean CivilExecu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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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ng to Chapter 7 of Korean Civil Code, if a possessor ofmovables, immovables, or valuable instruments belong to another personhas any claim arising, in respect of such property or instruments, and ifpayment of the claim is due, he may retain pos...

    According to Chapter 7 of Korean Civil Code, if a possessor ofmovables, immovables, or valuable instruments belong to another personhas any claim arising, in respect of such property or instruments, and ifpayment of the claim is due, he may retain possession of the thing orinstruments until the claim is satisfied. And the §320 of the code describesthe possessor’s right as “Retention Right.” A retention right holder maysell the retained thing at an auction in satisfaction of his claim. By theway, the auction requested by a retention right holder is discriminatedfrom the auction which is held by request of any other security rightholder. Consequentially the auction of immovables requested by the rightholder of retention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e auction of immovablesattached with retention requested by any other right holder. It is,therefore, in accordance with reason that Part 3 of Korean Civil ExecutionAct regulates the procedures of the auctions differently. This paperfocuses on comparison the retention right holder’s position between theimmovables auctions. It also introduces of changes of the retention rightsystem under the 2013 Amendment of Korean Civil Code and Korean CivilExecu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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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주석 민사집행법"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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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손진홍, "유치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 재판자료 제109집: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법원도서관 397-43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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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추신영,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 한국재산법학회 24 (24): 161-18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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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법원행정처, "2005년 개정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 규칙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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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1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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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2 1.42 1.2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3 1.08 1.392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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