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참정권실현을 위해 2009년 도입된 재외선거제도가 2012년 4월 제19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계속해서 동년 12월 제18대 대선에서 두 번째로 실시되었다. 제도도입 이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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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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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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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참정권실현을 위해 2009년 도입된 재외선거제도가 2012년 4월 제19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계속해서 동년 12월 제18대 대선에서 두 번째로 실시되었다. 제도도입 이후 불과 2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 준비기간이 매우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양 선거 모두 실무상 별다른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점은 관계 당국의 철저한 준비와 재외국민의 적극적 협조 및 성숙된 선거문화가 밑바탕이 되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는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4월 총선 및 12월 대선 모두 당초 우려와 달리 국외선거사범이 극히 적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다만 양 선거 모두 재외선거인의 등록 신청율과 투표율이 모두 낮았으며, 가장 큰 원인은 등록신청방식과 투표 방식이 다양하지 못했다는 데에 찾을 수 있다. 재외선거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도 등록신청시 우편접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투표방식의 개선과 관련하여, 공관과 멀리 떨어진 투표권자의 편의성이 높이기 위해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만하며, 종종 논의되는 인터넷투표의 경우에는 그 장점이 크지만 기술상?보안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전에는 그 도입이 매우 회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재외선거인의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보다는 재외국민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재외선거에 대한 재외국민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해외선거구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다만 해외선거구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다방면의 많은 준비가 필요한 만큼 우선은 재외국민 비례대표할당제의 도입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 제시한 이들 개선 방안 외에도 재외선거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의 연구 및 계발이 가능할 것이지만, 재외선거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재외선거제도의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2007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헌법규범의 해석상 납세·국방의무와 선거권간의 필연적 견련관계를 부인하긴 했지만, 납세·국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재외국민의 국내선거 참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고스란히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는 재외선거제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더구나 재외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경우 재외선거제도의 활성화가 곧바로 자신 또는 소속 정당의 득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유불리를 계산할 것이 자명한데, 금번 제19대 총선의 경우 재외선거의 정당별 (비례대표)득표상황 및 (지역구)후보자별득표상황이, 제18대 대선의 경우 후보자별 득표현황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개자료에 의해 고스란히 노출됨으로써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이 재외선거실시 이전보다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하다.74) 그런 점에서 어렵사리 도입한 재외선거제도가 성공리에 정착·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경제적 제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유들, 특히 2007년 헌법재판소결정에 집약되어 표출되어 있는 재외선거제도의 의의 및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재외선거제도의 편의성제고 노력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끝으로 지적하고 싶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resul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 against the former Act on Elections for Public Offices, which restricts voting rights of Korean residents abroad, was introduced overseas election in 2009 and then overseas election w...
As a resul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 against the former Act on Elections for Public Offices, which restricts voting rights of Korean residents abroad, was introduced overseas election in 2009 and then overseas election was first implemented at the 19th general election on April 11, 2012 and at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on December 19, 2012 in succession. While the number of eligible voters abroad exceeds 2 million, the voter turnout at the 19th general election was only 2.53% with 54,456 people and that of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was 7.1% with 158,235 people. This article tries to find the systematic flaws(defects) that the current Act on Elections for Public Office has, which leaded to these low voter turnouts. It examines and analyzes problems on overseas elections found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and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Moreover, it suggests reform recommendations to manage overseas election more reasonably and effectively. In particular, to raise the overseas voter turnout. it needs some devices, such as fax voting and post voting, to make registration procedure simple. Lastly, this article proposes political representation in national legislatures for overseas voters, which can directly reflect interests of Koreans residents abroad and boost participation of voting.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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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8대 국회의원선거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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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효원, "재외선거범죄에 대한 법적 쟁점" 대검찰청 (24) : 313-35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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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김봉섭, "재외동포 강국을 꿈꾼다" 2011
13 강성훈,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LA지역 여론조사 결과 분석" 2010
14 김종갑, "재외국민 모의선거를 통해 본 재외선거제도의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160) :
15 임성식, "선거사범 처리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자료(재외선거 관련 위반혐의 처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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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국가의 재외선거 위법행위 발생사례와 투표율 향상을 위한 방안"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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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권영호, "在外國民 參政權의 法的 保護에 관한 考察 - 개정 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121-14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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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Breuer, Martin, "Verfassungsrecthliche Anforderungen an das Wahlrecht der Auslandesdeutschen" 2001
24 Schreiber, Wolfgang, "Bundeswahlgesetzkommentar" 2009
도로교통법상 무과실 운전자에게 부여된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와 형사처벌의 정당성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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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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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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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5 | 0.75 | 0.7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 | 0.7 | 0.827 | 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