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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Exclusion of Bett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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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For the fairness and sustainability of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it is essential and very important to determine the relevant standards on the allocation of betterment to real estate. In our law of eminent domain, it is one of the principles that the betterment which occurs through the development project should be excluded from the compensation to land owners. And this principle is also repeatedly recognized by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But in specific cases, determining the extent and range of this principle brings not only difficulty but also constitutional issues. The principle of betterment exclusion can be constitutionally justified but in practice the compensation based on the officially appraised standard land price cause problems on just compensation. In addition, private takings raise issues of equity when complying with the principle. Speculative activities and rent-seeking behavior to acquire betterment profit should be prohibited. But betterment exclusion should not go beyond that purpose in order to secure the just compensation. To make betterment exclusion with just compensation more compatible, improving land appraisal methods, rationalizing the official land price, intensifying residents’participation and depriving speculative betterment profit more thoroughly are to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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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fairness and sustainability of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it is essential and very important to determine the relevant standards on the allocation of betterment to real estate. In our law of eminent domain, it is one of the principles t...

    For the fairness and sustainability of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it is essential and very important to determine the relevant standards on the allocation of betterment to real estate. In our law of eminent domain, it is one of the principles that the betterment which occurs through the development project should be excluded from the compensation to land owners. And this principle is also repeatedly recognized by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But in specific cases, determining the extent and range of this principle brings not only difficulty but also constitutional issues. The principle of betterment exclusion can be constitutionally justified but in practice the compensation based on the officially appraised standard land price cause problems on just compensation. In addition, private takings raise issues of equity when complying with the principle. Speculative activities and rent-seeking behavior to acquire betterment profit should be prohibited. But betterment exclusion should not go beyond that purpose in order to secure the just compensation. To make betterment exclusion with just compensation more compatible, improving land appraisal methods, rationalizing the official land price, intensifying residents’participation and depriving speculative betterment profit more thoroughly are to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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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규모 개발사업을통하여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귀속과 관련하여 정당한 배분의 기준을정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지속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이고 중요하다. 우리 수용법체계에서는 토지를 수용당하는 자가 대가로 받아야 할 수용보상금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이 어느 범위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있으며 재판실무에서는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을 온전하게 준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오히려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보정방식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경우 개발이익은 배제될 수 있을지언정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 아울러 이른바 민간수용에서의 보상과 형평의 문제도 발생한다. 투기행위이자 지대추구행위로서 개발이익은배제하는것이바람직하겠으나, 정당한보상의원칙이침해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사업계획 단계에서의 주민참여 강화나 공시지가제도 보완 등이 필요하며, 재판실무에서는 사업자및토지소유자사이의인센티브를참작한적정한보상제도정립을지향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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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개발사업을통하여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귀속과 관련하여 정당한 배분의 기준을정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지속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이고 중요하다. 우리 수용법체계에서는 ...

    대규모 개발사업을통하여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귀속과 관련하여 정당한 배분의 기준을정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지속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이고 중요하다. 우리 수용법체계에서는 토지를 수용당하는 자가 대가로 받아야 할 수용보상금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이 어느 범위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있으며 재판실무에서는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을 온전하게 준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오히려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보정방식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경우 개발이익은 배제될 수 있을지언정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 아울러 이른바 민간수용에서의 보상과 형평의 문제도 발생한다. 투기행위이자 지대추구행위로서 개발이익은배제하는것이바람직하겠으나, 정당한보상의원칙이침해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사업계획 단계에서의 주민참여 강화나 공시지가제도 보완 등이 필요하며, 재판실무에서는 사업자및토지소유자사이의인센티브를참작한적정한보상제도정립을지향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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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2

    2 박균성, "행정법론" 박영사 2003

    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5

    4 류해웅, "토지공법론" 삼영사 2004

    5 엄수원,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재산권 제한과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6 : 121-147, 2005

    6 이인호, "역로빈훗방식의수용권행사의위헌성"

    7 성중탁, "매도청구소송에서매매가격산정시개발이익포함여부"

    8 김성수, "도시개발을위한민관협력-독일건설법전상의개발계약등을중심으로" 4 : 158-228, 2002

    9 이동수,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민간참여"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183-202, 2009

    10 박성규, "공용수용의 정당보상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 공시지가 기준 보상액 산정과 기타요인 보정을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7 (17): 133-154, 2011

    1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2

    2 박균성, "행정법론" 박영사 2003

    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5

    4 류해웅, "토지공법론" 삼영사 2004

    5 엄수원,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재산권 제한과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6 : 121-147, 2005

    6 이인호, "역로빈훗방식의수용권행사의위헌성"

    7 성중탁, "매도청구소송에서매매가격산정시개발이익포함여부"

    8 김성수, "도시개발을위한민관협력-독일건설법전상의개발계약등을중심으로" 4 : 158-228, 2002

    9 이동수,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민간참여"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183-202, 2009

    10 박성규, "공용수용의 정당보상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 공시지가 기준 보상액 산정과 기타요인 보정을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7 (17): 133-154, 2011

    11 민태욱,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감정평가체계의 재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51 : 67-88, 2010

    12 백종인, "공시지가기준 보상원칙과 헌법상 정당보상 -판례를 중심으로" 1 : 63-90, 2000

    13 김일중, "공공재 공급수단으로서의 민간수용: 경제학적 분석" 한국재정학회 5 (5): 63-103, 2012

    14 이호준, "공공수용제도 개선방안연구(II)-적정보상기준지가에 관한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11

    15 金泰光, "開發利益還收의 法制에 관한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8

    16 Wyman, Miriam Katrina, "The Measure of Just Compensation" 41 : 239-287, 2007

    17 Miceli, Thomas J, "Private Property, Public Use, And Just Compensation: The Economics of Eminent Domain" Foundations and Trends in Microeconomics 2007

    18 Cohen, Charles E, "Eminent Domain After Kelo v. City of New London: An Argument for Banning Economic Development Takings" 29 : 491-56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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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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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5 0.35 0.2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9 0.27 0.474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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