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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헌법의 권력구조 = Power Structure of Unificatio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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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 한반도에서 1국가를 이루는 경우 통일헌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다. 남북한의 통일이란 헌정사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보다 완성된 형태의 새로운 국가건설과정이라는 인식에 따라 한반도 전체 주민은 주권자로서 새로운 통일국가의 헌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형성되는 통일헌법의 권력구조형성의 기본원리로는 첫째로 민주주의 원리를 들 수 있겠다. 한반도 전체에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가 구현되도록 자유민주주의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권력구조를 실질적인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이렇게 수립된 민주공화국은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권력의 분립을 권력구조에서 다층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통일국가는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와 지방의 발전이라는 21세기 국가발전계획의 요청을 실현하기 위해 광범위한 자치를 허용하고 한편으로는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권력구조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통일국가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연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자치원리가 국가형태의 차원에서 고도로 반영된 것이 연방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연방제도를 통해 남북한 사이의 그동안의 이념적·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자율적 지배와 발전전략를 통해 21세기 지방분권형 국가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한편, 통일헌법의 정부형태는 어떤 형태가 통일국가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다 더 확고하게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통일 후에도 남북한의 지역적 권력분점을 정부형태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단일국가를 이룬 후에도 출신지역의 차이에 따라 이를 정치세력으로 규정짓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와 통일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통일국가 전체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법치주의의 확산을 위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더 한층 중요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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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 한반도에서 1국가를 이루는 경우 통일헌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다. 남북한의 통일이란 헌정사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보다 완성된 형태의 새로운 국가건설과정이라...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 한반도에서 1국가를 이루는 경우 통일헌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다. 남북한의 통일이란 헌정사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보다 완성된 형태의 새로운 국가건설과정이라는 인식에 따라 한반도 전체 주민은 주권자로서 새로운 통일국가의 헌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형성되는 통일헌법의 권력구조형성의 기본원리로는 첫째로 민주주의 원리를 들 수 있겠다. 한반도 전체에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가 구현되도록 자유민주주의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권력구조를 실질적인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이렇게 수립된 민주공화국은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권력의 분립을 권력구조에서 다층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통일국가는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와 지방의 발전이라는 21세기 국가발전계획의 요청을 실현하기 위해 광범위한 자치를 허용하고 한편으로는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권력구조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통일국가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연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자치원리가 국가형태의 차원에서 고도로 반영된 것이 연방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연방제도를 통해 남북한 사이의 그동안의 이념적·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자율적 지배와 발전전략를 통해 21세기 지방분권형 국가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한편, 통일헌법의 정부형태는 어떤 형태가 통일국가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다 더 확고하게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통일 후에도 남북한의 지역적 권력분점을 정부형태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단일국가를 이룬 후에도 출신지역의 차이에 따라 이를 정치세력으로 규정짓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와 통일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통일국가 전체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법치주의의 확산을 위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더 한층 중요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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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fter accomplishing reunification of Korea in the form of 1 nation 1 state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imperative for Koreans to establish a unification constitution. The Unification of Korea is the new establishment of state. Therefore, all the people of Korean peninsula should take part in making the new unification constitution as a supreme ruler.
    The basic principles of in constructing the power structure of reunification constitution consists of three principles. First of them is the democracy principle. For the perfect realization of the democratic valu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power structures have to be constructed by the doctrine that sovereignty rests with the people. Second principle is the rule of law. The separation of power should be a key element in the power structure of the new unification state. Last principle is the broad autonomy and integration principle.
    According to above mentioned principles, the federation system should be settled in the unification state. The unification state will be able to lead the state prosperity through the federation system which enable the federation to be good harmony with south-north states in admitting the difference of each other states.
    The government form of unification constitution should be decided according to which form is efficient to enhance the liberty and right of the people. The consideration of regional balance of power between south and north is not important factor in deciding the government form any more. To abide by liberal-democracy value over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regarded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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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accomplishing reunification of Korea in the form of 1 nation 1 state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imperative for Koreans to establish a unification constitution. The Unification of Korea is the new establishment of state. Therefore, all the pe...

    After accomplishing reunification of Korea in the form of 1 nation 1 state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imperative for Koreans to establish a unification constitution. The Unification of Korea is the new establishment of state. Therefore, all the people of Korean peninsula should take part in making the new unification constitution as a supreme ruler.
    The basic principles of in constructing the power structure of reunification constitution consists of three principles. First of them is the democracy principle. For the perfect realization of the democratic valu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power structures have to be constructed by the doctrine that sovereignty rests with the people. Second principle is the rule of law. The separation of power should be a key element in the power structure of the new unification state. Last principle is the broad autonomy and integration principle.
    According to above mentioned principles, the federation system should be settled in the unification state. The unification state will be able to lead the state prosperity through the federation system which enable the federation to be good harmony with south-north states in admitting the difference of each other states.
    The government form of unification constitution should be decided according to which form is efficient to enhance the liberty and right of the people. The consideration of regional balance of power between south and north is not important factor in deciding the government form any more. To abide by liberal-democracy value over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regarded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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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통일헌법제정의 필요성
    • Ⅱ. 통일헌법상 권력구조의 기본원칙
    • Ⅲ. 통일헌법의 국가형태 : 광범위한 자치실현을 위한 연방제도의 도입
    • Ⅳ. 통일헌법의 정부형태
    • Ⅴ. 통일국가 건설의 의미
    • Ⅰ. 통일헌법제정의 필요성
    • Ⅱ. 통일헌법상 권력구조의 기본원칙
    • Ⅲ. 통일헌법의 국가형태 : 광범위한 자치실현을 위한 연방제도의 도입
    • Ⅳ. 통일헌법의 정부형태
    • Ⅴ. 통일국가 건설의 의미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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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낙인, "헌법학, 제11판" 박영사 2011

    2 권영성, "헌법학 개론, 개정판" 법문사 2008

    3 김승대, "헌법학 강론" 법문사 2010

    4 최대권, "헌법학" 박영사 1989

    5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1

    6 헌법연구자문위원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2009

    7 양건, "헌법연구" 법문사 1995

    8 도회근, "헌법 제3조(영토조항)의 해석, In 권영성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1999

    9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6판" 박영사 2010

    10 정영화, "평화통일과 경제헌법" 법원사 1999

    1 성낙인, "헌법학, 제11판" 박영사 2011

    2 권영성, "헌법학 개론, 개정판" 법문사 2008

    3 김승대, "헌법학 강론" 법문사 2010

    4 최대권, "헌법학" 박영사 1989

    5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1

    6 헌법연구자문위원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2009

    7 양건, "헌법연구" 법문사 1995

    8 도회근, "헌법 제3조(영토조항)의 해석, In 권영성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1999

    9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6판" 박영사 2010

    10 정영화, "평화통일과 경제헌법" 법원사 1999

    11 김병록, "통일헌법의 국가형태에 관한 연구" 25 (25):

    12 박정원, "통일헌법에 대한 골격구상" 27 (27): 1998

    13 성낙인, "통일헌법상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36 (36): 453-490, 2007

    14 강현철, "통일헌법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06

    15 박수혁, "통일 한국에서의 통일헌법상 통치구조에 관한 연구" 2010

    16 이효원, "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극복방안" 법학연구소 51 (51): 83-121, 2010

    17 이기우, "지방분권적 국가권력구조와 연방제도" 한국공법학회 37 (37): 139-166, 2008

    18 정철, "중국 법원의 헌법해석권" 한국공법학회 37 (37): 225-254, 2009

    19 이종은, "정치와 윤리" 책세상 2010

    20 성낙인, "정부형태로서의 반대통령제" 한국공법학회 1990

    21 장영수, "임시정부헌법의 역사적 의미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법학연구원 (57) : 169-201, 2010

    22 장자크루소, "인간불평등기원론·사회계약론" 동서문화사 2007

    23 성낙인,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의 이론과 현실" 1989

    24 이상균, "유럽통합과 독일연방주의의 미래" 30 (30):

    25 이옥연, "연방제를 통한 통합과 분권의 구현:캐나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세계지역학회 24 (24): 245-273, 2006

    26 송석윤, "양원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14 (14): 313-348, 2008

    27 성정엽, "소련 연방제도의 법적 구조: 사회주의 연방원리의 시론적 고찰"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1988

    28 신재일, "사회주의국가에서의 연방제도의 성립과 운영에 관한 연구 : 소련,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29 장명봉, "분단국가의 통일과 헌법" 국민대출판부 2000

    30 이대웅, "북한의 신헌법을 통하여 본 권력구조의 특성" 15 (15):

    31 제성호,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 전략적 의도와 문제점" 31 : 2006

    32 이대근, "북한 국방위원회의 기능: 소련, 중국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47 (47): 149-172, 2004

    33 최영택, "북한 개정헌법의 내용적 특징과 권력구조" 한국군사학회 1994

    34 성낙인, "반대통령제(이원정부제)의 이론과 현실-프랑스와 핀란드를 중심으로-"

    35 박영호, "민주적 기본질서와 통일조항"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6) : 2001

    36 유은정, "미국의 연방주의와 지방자치제도 - 우리나라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행 과정에의 시사점 -"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235-274, 2010

    37 최선근, "미국의 연방제도와 경제적 경쟁력" 28 (28):

    38 손병권, "미국과 캐나다의 연방제도 비교 연구: 건국과정과 헌법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44 (44): 319-339, 2004

    39 장덕준,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 고찰: 기원 및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43 (43): 325-35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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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김문현,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 (2) : 1997

    42 김철수, "독일통일의 정치와 헌법" 박영사 2004

    43 허영, "독일통일의 법적 조명" 박영사 1994

    44 변해철, "남북한 통합과 통치구조 문제" 21 :

    45 강현철, "남북한 통일헌법상의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9) :

    46 최완규, "남북한 통일방안의 수렴가능성 연구: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북한연구학회 6 (6): 5-36, 2002

    47 성낙인, "권력의 민주화와 정부형태" 법학사회이론학회 1997

    48 Alan Hunt, "The Sociological Movement in Law(5. Max Weber's Sociology of Law)" Macmillan 93-133, 1978

    49 Juan J. Linz, "Presidential or Parliamentary Democracy: Does It Make a Difference?, In The Failure of Presidential Democracy"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50 William H. Riker, "Federalism: Origin, Operation and Significance" Little Brown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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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5-0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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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 0.6 0.7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75 0.9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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