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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인권의 패러다임  :  정보사회에서 기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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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이미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정보사회란 정보 그 자체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증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보의 생산, 유통 및 이용이 기존사회를 새롭게 바꾸는 그러한 사회를 말한다.
    2. 정보사회는 헌법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만 한다. 곧 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만 한다는 원칙 하에서 어떤 과학기술, 정보기술의 도입이나 사용여부에 관하여 판단해야만 한다. 결국 “헌법”과 어울리는 정보사회구축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목표이며, 이러한 추상적인 목표를 바로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현해야만 한다.
    3. 정보질서란 개념은 전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미 확정된 개념이 아니라 경제질서와 아주 유사하게 한 사회 내에서 정보조사나 처리 등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개념이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만 하는 정보질서는 인간지향적 정보질서이어야만 한다. 곧 인간우호적이고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4.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른 국가의 소멸이란 결론은 아직 성급한 추정임을 인식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자면 정보사회가 국가의 종말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이제부터 이렇게 변화된 정보사회에서 국가가 떠맡아야만 하는 과제목록 및 이에 따르는 이행책임과 이행수단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하는 것이다. : 정보사회에서는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국가의 직접적인 “이행책임”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책임”으로부터 이제는 정보질서의 기능과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보장책임”으로 옮겨간다. 다만 여기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정보사회”에서 더 이상 국민 국가를 “최종” 단위로 하는 분석과 고찰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정보사회 속에서 헌법 및 국가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역할과 기능의 검토를 초국가적이고 전지구적인 시각은 물론 지역적이고 국가 내적인 시각 속에서 동시에 진행해야만 하는 버거운 과제 앞에 서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진정 새로운 과제일는지도 모른다.
    5. 정보통신기술의 헌법조화성을 심사할 수 있기 위한 척도가 우선 제시되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척도로는 개인의 자유보장, 국민의 민주적 참여, 사회적?정치적 권력의 통제 등이 언급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정보과학기술 발전이 개인의 기본권발현 및 헌법에 규정된 목표실현을 가능하게 하면 할수록 더욱 더 헌법조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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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미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정보사회란 정보 그 자체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증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보의 생산, 유통 및 이용이 기존사회를 새롭게 바꾸는 그러한 사회를 말...

    1. 이미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정보사회란 정보 그 자체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증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보의 생산, 유통 및 이용이 기존사회를 새롭게 바꾸는 그러한 사회를 말한다.
    2. 정보사회는 헌법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만 한다. 곧 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만 한다는 원칙 하에서 어떤 과학기술, 정보기술의 도입이나 사용여부에 관하여 판단해야만 한다. 결국 “헌법”과 어울리는 정보사회구축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목표이며, 이러한 추상적인 목표를 바로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현해야만 한다.
    3. 정보질서란 개념은 전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미 확정된 개념이 아니라 경제질서와 아주 유사하게 한 사회 내에서 정보조사나 처리 등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개념이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만 하는 정보질서는 인간지향적 정보질서이어야만 한다. 곧 인간우호적이고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4.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른 국가의 소멸이란 결론은 아직 성급한 추정임을 인식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자면 정보사회가 국가의 종말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이제부터 이렇게 변화된 정보사회에서 국가가 떠맡아야만 하는 과제목록 및 이에 따르는 이행책임과 이행수단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하는 것이다. : 정보사회에서는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국가의 직접적인 “이행책임”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책임”으로부터 이제는 정보질서의 기능과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보장책임”으로 옮겨간다. 다만 여기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정보사회”에서 더 이상 국민 국가를 “최종” 단위로 하는 분석과 고찰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정보사회 속에서 헌법 및 국가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역할과 기능의 검토를 초국가적이고 전지구적인 시각은 물론 지역적이고 국가 내적인 시각 속에서 동시에 진행해야만 하는 버거운 과제 앞에 서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진정 새로운 과제일는지도 모른다.
    5. 정보통신기술의 헌법조화성을 심사할 수 있기 위한 척도가 우선 제시되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척도로는 개인의 자유보장, 국민의 민주적 참여, 사회적?정치적 권력의 통제 등이 언급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정보과학기술 발전이 개인의 기본권발현 및 헌법에 규정된 목표실현을 가능하게 하면 할수록 더욱 더 헌법조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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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1
    • Ⅱ.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규범적 대응 3
    • 1. 정보사회의 의의 3
    • 2. 정보사회로서 우리나라의 특색 5
    • 3. 한국에서 바람직한 정보질서의 구축 7
    • Ⅰ. 문제제기 1
    • Ⅱ.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규범적 대응 3
    • 1. 정보사회의 의의 3
    • 2. 정보사회로서 우리나라의 특색 5
    • 3. 한국에서 바람직한 정보질서의 구축 7
    • Ⅲ. “윤곽(틀)으로서 헌법상 정보질서” 9
    • 1. 정보사회에서 “국가의 소멸"? 9
    • 2. 새로운 정보질서확립을 위한 작업 틀의 구성 11
    • 가. ‘(헌)법친화적’ 정보사회의 의미 11
    • 나. 정보사회의 ‘(헌)법친화성’ 확보 13
    • 다. 헌법친화적 정보사회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의 제시 15
    • Ⅳ. 정보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구축의 필요성과 내용 16
    • 1. 보장책임의 인정 :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헌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 16
    • 2. 국민의 기본권보호와 보장을 통한 국가의 투명성 확보 18
    • 3. 새로운 권력분할원칙의 제시 필요성 20
    • 4.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입법부의 역할과 기능강화 22
    • 가. 법률유보이론의 적용과 발전 22
    • 나.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입법자의 역할과 기능 23
    • 5.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다양한 통제와 평가시스템의 구축 24
    • 6.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보장 강화 25
    • 가. 事前的 ? 節次的 保護의 强化 25
    • 나. 방어(자유)권적 기본권보호의 확대 26
    • 다. 기본권제한개념의 확대에 따른 보호강화 28
    • Ⅴ. 결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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