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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헌법상” 근로권에 있어서 근로자개념 = The concept of worker in the right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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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64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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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노동법상의 근로자 범위의 확정문제가 현대사회의 변화와 함께 현안의 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노동법적 연구가 많이 있다. 그런데 노동법은 헌법의 하위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헌법상의 노동권의 시각에서 근로자범위문제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실정법상 헌법이 최고법이고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의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법적 효력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모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노동법도 헌법의 원리나 규정에 위반될 수 없다. 따라서 노동법상 가장 중요한 근로자성의 문제에 관한 노사분쟁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헌법상의 근로자 판단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왜 헌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가”라는 궁극적인 문제를 고찰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헌법상의 취지가 어떻게 노동법에 반영되어야 하는가? 그리하여 이러한 물음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확정되어야 하며 한계가 무엇이냐를 서술하였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원리로 하고 있고 또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권에서의 근로자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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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의 근로자 범위의 확정문제가 현대사회의 변화와 함께 현안의 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노동법적 연구가 많이 있다. 그런데 노동법은 헌법의...

    노동법상의 근로자 범위의 확정문제가 현대사회의 변화와 함께 현안의 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노동법적 연구가 많이 있다. 그런데 노동법은 헌법의 하위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헌법상의 노동권의 시각에서 근로자범위문제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실정법상 헌법이 최고법이고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의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법적 효력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모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노동법도 헌법의 원리나 규정에 위반될 수 없다. 따라서 노동법상 가장 중요한 근로자성의 문제에 관한 노사분쟁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헌법상의 근로자 판단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왜 헌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가”라는 궁극적인 문제를 고찰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헌법상의 취지가 어떻게 노동법에 반영되어야 하는가? 그리하여 이러한 물음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확정되어야 하며 한계가 무엇이냐를 서술하였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원리로 하고 있고 또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권에서의 근로자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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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ccording to social change and complexity, New types of job are coming into existence. So we need to decide if the person who works at the new types of job is worker to get the coverage of the labour law, especially labour standard act. Because labour standard art operates for only worker who works dependently. A lot of disputes occur from this problem.
    One way to solve this problem is enlarged the coverage of labour standard act. but the employers deny the enlargement of labour standard art in view of the right of property based on the capitalism.
    The other way i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worker in view of constitutional law which is the supreme law within the boundary of a nation. for if an article of labour standard act violates the constitutional law, the violated article of the labour standard art becomes void.
    On defining worker on the constitutional law, we must harmonize the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law which restrict the right of citizen mutually. The essence of capitalism is to guarantee liberal acting of employer. so the destiny of company is dependent on the owner. the capitalism generates the limit on the enlarging the concept of worker who needs the legal protection for the economic dependence. in other words, to be worker, the person works dependently in the process of performance.
    The legal nature of dependence is described as not economic dependence but persona dependence which demands the dependence in the process of work. So the person who needs the social protection for lower income is excluded from the coverage of labour standard act.
    I think that it is possible for the person who needs the social protection to become the worker in this case, but when the result of person’s work affects the destiny of company. the person can not be the worker for the limit of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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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ng to social change and complexity, New types of job are coming into existence. So we need to decide if the person who works at the new types of job is worker to get the coverage of the labour law, especially labour standard act. Because labour...

    According to social change and complexity, New types of job are coming into existence. So we need to decide if the person who works at the new types of job is worker to get the coverage of the labour law, especially labour standard act. Because labour standard art operates for only worker who works dependently. A lot of disputes occur from this problem.
    One way to solve this problem is enlarged the coverage of labour standard act. but the employers deny the enlargement of labour standard art in view of the right of property based on the capitalism.
    The other way i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worker in view of constitutional law which is the supreme law within the boundary of a nation. for if an article of labour standard act violates the constitutional law, the violated article of the labour standard art becomes void.
    On defining worker on the constitutional law, we must harmonize the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law which restrict the right of citizen mutually. The essence of capitalism is to guarantee liberal acting of employer. so the destiny of company is dependent on the owner. the capitalism generates the limit on the enlarging the concept of worker who needs the legal protection for the economic dependence. in other words, to be worker, the person works dependently in the process of performance.
    The legal nature of dependence is described as not economic dependence but persona dependence which demands the dependence in the process of work. So the person who needs the social protection for lower income is excluded from the coverage of labour standard act.
    I think that it is possible for the person who needs the social protection to become the worker in this case, but when the result of person’s work affects the destiny of company. the person can not be the worker for the limit of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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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 Ⅱ. 근로권의 내용과 근로자규정
    • Ⅲ. 근로권에서 근로자의 개념과 한계
    • Ⅳ. 결론
    • 참고문헌
    • Ⅰ. 서
    • Ⅱ. 근로권의 내용과 근로자규정
    • Ⅲ. 근로권에서 근로자의 개념과 한계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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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Andre Gorz, "勞動のメタモルフオ-ズ" 綠風出版 2001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3 계희열, "헌법학(상)" 박영사 1995

    4 홍성방, "헌법학(상)" 박영사 2010

    5 홍성방, "헌법학" 현암 2008

    6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4

    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8 이달휴, "프랑스의 임금의 개념과 임금채권보장" 청주대법학연구소 13 : 1998

    9 윤애림, "특수고용근로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의 방향" 6 : 2004

    10 이영배,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한국노동법학회 (35) : 267-292, 2010

    1 Andre Gorz, "勞動のメタモルフオ-ズ" 綠風出版 2001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3 계희열, "헌법학(상)" 박영사 1995

    4 홍성방, "헌법학(상)" 박영사 2010

    5 홍성방, "헌법학" 현암 2008

    6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4

    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8 이달휴, "프랑스의 임금의 개념과 임금채권보장" 청주대법학연구소 13 : 1998

    9 윤애림, "특수고용근로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의 방향" 6 : 2004

    10 이영배,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한국노동법학회 (35) : 267-292, 2010

    11 방승주, "사법질서에 있어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12 유병화, "법철학" 진성사 1990

    13 베르너 마이호퍼, "법과 존재-법존재론 서설" 삼영사 1996

    14 Bernd Rüthers, "독일노동법"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노동경제연구원 2002

    15 홍성방, "독일기본법과 사회적 기본권" 법학연구소 11 (11): 47-71, 2009

    16 이달휴, "노동인격에서의 개인과 집단" 형설출판사 2009

    17 이달휴, "노동법상 임금결정원칙"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1 : 331-354, 2011

    18 김유성, "노동법Ⅰ" 법문사 2005

    19 이상윤, "노동법(제5판)" 법문사 2010

    20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1

    21 이준일, "기본권으로서의 보호효와 기본권의 제3자효" 한국법학원 (65) : 2002

    22 윤재만, "기본권보장제도 디자인으로서의 헌법개정" 한국헌법학회 16 (16): 229-264, 2010

    23 박종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 ―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와 선별적용과 관련하여―" 한국노동법학회 (16) : 2003

    24 이흥재, "고용제한에 관한 연구" 서울대 1988

    25 최영호, "계약근로형 노무공급자의 근로자성"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3 : 4-146, 2002

    26 秋谷, "過重勞動による自殺と使用者 の損害賠償責任" 總合勞動硏究所 (201) : 2002

    27 小畑史子, "職場における快適な勞動環境確保について" 日本勞動 硏究機構 (558) : 2007

    28 西谷敏, "現代ドィツ勞動法" 法律文化史 1995

    29 藤井俊夫, "憲法と人權Ⅱ" 成文堂 2008

    30 片岡昇, "團結と勞動契約の硏究" 有斐閣 1959

    31 石井照久, "勞動法總論" 有斐閣 1979

    32 MARK R. FREEDLAND FBA, "The Personal Employment Contract" OXFORD 2006

    33 Mack A. Player, "SELECTED EMPLOYMENT LAW STATUTES" THOMSON 2003

    34 A.C.L.DAVIES, "Perspectives on Labour Law" CAMBRIDGE 2004

    35 Marie-Christine Demourgues, "Le Travail Human" Hatir 1984

    36 P.H. CASSELMAN, "LABOR DICTIONARY" PHILOSOPHICAL LIBRARY 1949

    37 김도균, "John Rawls 자유론에 있어서 분석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 한국법철학회 5 (5): 5-3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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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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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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