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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공용수용과 보상의 현안 = - Aktuelle Probleme der Enteignung und Entschädigung in der Republik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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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의 공용수용과 보상에 관한 법제도는 주로 독일이론을 도입하였으나, 입법과 적용과정에서 공공필요를 확대하였고, 그 보상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사회계층간에 첨예한 이익대립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 분야는 갈등해결을 위하여 비교적 여러 나라의 다양한 법제와 사례를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글은 공용수용제도와 그 보상제도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논의와 현안을 개관하고자 하는 배경하에 특히 최근 헌재 결정에 의하여 촉발된 ‘사인에 의한 공용수용’ 논란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한 번 종래의 이론과 그에 따른 입법규정 및 법적용례 등에 따른 그 본질과 요건론을 다시 법리적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보상 문제는 우리나라가 점차 국가재정이 윤택해지면서, 형식적인 가치보상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가치보상을 넘어서 존속보상의 차원에 재산권을 넘어선 부수적인 내지는 간접보상의 문제, 사업보상, 생활보상 등의 보상의 최전선에 서 있는 문제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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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공용수용과 보상에 관한 법제도는 주로 독일이론을 도입하였으나, 입법과 적용과정에서 공공필요를 확대하였고, 그 보상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사회계층간에 첨...

    우리나라의 공용수용과 보상에 관한 법제도는 주로 독일이론을 도입하였으나, 입법과 적용과정에서 공공필요를 확대하였고, 그 보상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사회계층간에 첨예한 이익대립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 분야는 갈등해결을 위하여 비교적 여러 나라의 다양한 법제와 사례를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글은 공용수용제도와 그 보상제도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논의와 현안을 개관하고자 하는 배경하에 특히 최근 헌재 결정에 의하여 촉발된 ‘사인에 의한 공용수용’ 논란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한 번 종래의 이론과 그에 따른 입법규정 및 법적용례 등에 따른 그 본질과 요건론을 다시 법리적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보상 문제는 우리나라가 점차 국가재정이 윤택해지면서, 형식적인 가치보상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가치보상을 넘어서 존속보상의 차원에 재산권을 넘어선 부수적인 내지는 간접보상의 문제, 사업보상, 생활보상 등의 보상의 최전선에 서 있는 문제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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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ie Enteignung und Entschädigung in der Republik Korea als Rechtsinstitute wird von dem Deutschland eher rezeptiert. so gleich wie andere Rechtsbereiche. Aber dieser Bereich ist sehr aktuell und umstriiten, weil verschiedene Seite in der Gesellschaft wegen dem Eingriff und der Beeinträchtigungen des Eigentums auseinander setzen. Deshalb versucht man relative bessere Lösungen aufgrund vielen Arbeiten und Fälle der verschiedenen Ländern zu arbeiten im jeweiligen Falls.
    Zur Zeit wird Koreanisches Verfassungsgericht in Zusammenhang mit privaten Enteigung sehr umgekehrt verurteilt. Jedoch ist es sehr ein der umstrittenen Themen. In der vorliegenen Arbeit wird die Enteigung als Rechtsinstitute bezüglich der privaten Enteigung grundlich analysiert und damit eine Voraussetzung zur Enteigung vorgeschlagt. Als die Zulässigkeitsvoraussetzungen der Enteigung kann man die Staatlichkeit, öffentliche Bedürfnis, Entschädigung, Verhältnismäßigkeit bestimmen. Vor allem wird die Enteignung der Privaten durch diese Zulässigkeitsvoraussetzungen noch einmal ananysiert und kritisiert. Sogar werden die Entschädigungsweise, die zur Zeit in Korea umstritten sind, auch im zusammenhang mit der Theorien kritis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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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Enteignung und Entschädigung in der Republik Korea als Rechtsinstitute wird von dem Deutschland eher rezeptiert. so gleich wie andere Rechtsbereiche. Aber dieser Bereich ist sehr aktuell und umstriiten, weil verschiedene Seite in der Gesellschaft...

    Die Enteignung und Entschädigung in der Republik Korea als Rechtsinstitute wird von dem Deutschland eher rezeptiert. so gleich wie andere Rechtsbereiche. Aber dieser Bereich ist sehr aktuell und umstriiten, weil verschiedene Seite in der Gesellschaft wegen dem Eingriff und der Beeinträchtigungen des Eigentums auseinander setzen. Deshalb versucht man relative bessere Lösungen aufgrund vielen Arbeiten und Fälle der verschiedenen Ländern zu arbeiten im jeweiligen Falls.
    Zur Zeit wird Koreanisches Verfassungsgericht in Zusammenhang mit privaten Enteigung sehr umgekehrt verurteilt. Jedoch ist es sehr ein der umstrittenen Themen. In der vorliegenen Arbeit wird die Enteigung als Rechtsinstitute bezüglich der privaten Enteigung grundlich analysiert und damit eine Voraussetzung zur Enteigung vorgeschlagt. Als die Zulässigkeitsvoraussetzungen der Enteigung kann man die Staatlichkeit, öffentliche Bedürfnis, Entschädigung, Verhältnismäßigkeit bestimmen. Vor allem wird die Enteignung der Privaten durch diese Zulässigkeitsvoraussetzungen noch einmal ananysiert und kritisiert. Sogar werden die Entschädigungsweise, die zur Zeit in Korea umstritten sind, auch im zusammenhang mit der Theorien kritis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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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문형철, "현행 토지보상제도의 문제점" 한국토지공법학회 27 : 169-19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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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성수,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으로서 공공의 필요와 특별한 희생의 재조명" (7) : 1996

    4 박평준, "한국 헌법상 손실보상조항 -보상기준의 변천을 중심으로" 26 : 1998

    5 오승규, "프랑스의 공용수용과 보상제도 개요" 2008

    6 박균성, "프랑스의 公用收用法制와 그 示唆點" 한국토지공법학회 30 : 163-184, 2006

    7 한견우, "프랑스 공용수용제도에 있어서 행정적 절차" (496) : 1998

    8 한견우, "프랑스 공용수용제도에 있어서 사법절차" 29 (29): 1996

    9 박균성, "프랑스 損失補償法制"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91-106, 2007

    10 전학선, "프랑스 公用收用에 있어서 보상액 산정" 9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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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한견우, "프랑스 공용수용제도에 있어서 사법절차" 29 (29): 1996

    9 박균성, "프랑스 損失補償法制"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91-1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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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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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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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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