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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한․일간 「수용의 허용조건」 비교연구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관련판례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 A Comparative Study on Requirements for the Admissibility of Condemnation in South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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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8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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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guarantees private property rights of all citizens, and goes on to provide that condemnation of property rights for public use shall be governed by law and upon payment of just compensation therefor, and Article 29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does as well.
    The taking of property presupposes four requirements for serious but vain attempts to reach amicable agreements with landowner, for a public use, by statutes and under payment of just compensation. In japan the limits placed on the exercise of eminent domain are defined in the regulation(Cabinet Order enacted) and statutes that created them, but Korea has any regulation not to affect the essential substances of private property. Japanese Land Expropriation Act(JLWA) governing condemnation proceedings requires a variety of notices and hearings for the landowner. but Korean Public Land Aquisition and Compensation Act(KPLACA) does. But in Korea public use requirement of the Constitution is made null and void by compulsory provisions of every statute that ought to be taken for the contemplated project, and those provisions give him or her a naked grant of authority to determine a contemplated project to take lands needed denying applying a strict public use test of the Constitution's requirement.
    In Japan the basis of valuing personal property taken by eminent domain for purposes of computing just compensation shall invariably be the amount based on current value(fair market value), meanwhile in Korea the amount of compensation be based on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as just compensation which might violate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development gains shall be excluded from just compensation for the land take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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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guarantees private property rights of all citizens, and goes on to provide that condemnation of property rights for public use shall be governed by law and upon payment of just compensation therefor, and A...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guarantees private property rights of all citizens, and goes on to provide that condemnation of property rights for public use shall be governed by law and upon payment of just compensation therefor, and Article 29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does as well.
    The taking of property presupposes four requirements for serious but vain attempts to reach amicable agreements with landowner, for a public use, by statutes and under payment of just compensation. In japan the limits placed on the exercise of eminent domain are defined in the regulation(Cabinet Order enacted) and statutes that created them, but Korea has any regulation not to affect the essential substances of private property. Japanese Land Expropriation Act(JLWA) governing condemnation proceedings requires a variety of notices and hearings for the landowner. but Korean Public Land Aquisition and Compensation Act(KPLACA) does. But in Korea public use requirement of the Constitution is made null and void by compulsory provisions of every statute that ought to be taken for the contemplated project, and those provisions give him or her a naked grant of authority to determine a contemplated project to take lands needed denying applying a strict public use test of the Constitution's requirement.
    In Japan the basis of valuing personal property taken by eminent domain for purposes of computing just compensation shall invariably be the amount based on current value(fair market value), meanwhile in Korea the amount of compensation be based on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as just compensation which might violate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development gains shall be excluded from just compensation for the land take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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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 수용제도의 근본문제를 파악하고자 ‘수용의 허용요건’에 대하여 일본의 제도와 비교검토를 하였다. 일본에서는 소유자의 재산권보장차원에서 임의취득보장규정(정부지침)과 공익성 판단기능으로서의 사업인정제도를 두고 있고, 수용대상이 되는 시설 또는 사업을 개별입법에 의한 구체적․개별적 시설로 규정하고 다시 토지수용법에 규정하여 공익성 판단(사업인정)을 받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또한 정당한 보상에 대하여는 법률과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보상의 수준’에 대한 최고재판소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개발편의위주로 개별법률들을 제․개정함에 따라 소유자의 재산권보장제도가 형해화되고 있음은 물론, 하위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헌법상 공공필요규정도 사문화되었고, 부족토지의 공급을 전면수용방식으로 공급토록 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수용의 최후수단성 등에 반하며 법치국가원리상 요청되는 법률주의 및 명확성원칙 등에 위반되며, 정당한 보상에 대하여는 사적자치권․재산권보장제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용도지역 변경전의 공시지가로 보상토록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보상을 왜곡시킴으로써 사업시행자에 의해서 소유자의 정당한 보상이 편취 또는 착복당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헌법경시 내지 무시와 통법부로 전락한 입법자의 입법권의 남용이 빚어낸 위헌적 개별법률들에 근거하며, 또한 이러한 행정권과 입법권의 남용에 대하여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른 사법권에 의한 억제와 균형이 제대로 기능하지 아니함으로써 빚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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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용제도의 근본문제를 파악하고자 ‘수용의 허용요건’에 대하여 일본의 제도와 비교검토를 하였다. 일본에서는 소유자의 재산권보장차원에서 임의취득보장규정(정부지침)과 공익...

    우리 수용제도의 근본문제를 파악하고자 ‘수용의 허용요건’에 대하여 일본의 제도와 비교검토를 하였다. 일본에서는 소유자의 재산권보장차원에서 임의취득보장규정(정부지침)과 공익성 판단기능으로서의 사업인정제도를 두고 있고, 수용대상이 되는 시설 또는 사업을 개별입법에 의한 구체적․개별적 시설로 규정하고 다시 토지수용법에 규정하여 공익성 판단(사업인정)을 받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또한 정당한 보상에 대하여는 법률과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보상의 수준’에 대한 최고재판소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개발편의위주로 개별법률들을 제․개정함에 따라 소유자의 재산권보장제도가 형해화되고 있음은 물론, 하위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헌법상 공공필요규정도 사문화되었고, 부족토지의 공급을 전면수용방식으로 공급토록 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수용의 최후수단성 등에 반하며 법치국가원리상 요청되는 법률주의 및 명확성원칙 등에 위반되며, 정당한 보상에 대하여는 사적자치권․재산권보장제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용도지역 변경전의 공시지가로 보상토록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보상을 왜곡시킴으로써 사업시행자에 의해서 소유자의 정당한 보상이 편취 또는 착복당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헌법경시 내지 무시와 통법부로 전락한 입법자의 입법권의 남용이 빚어낸 위헌적 개별법률들에 근거하며, 또한 이러한 행정권과 입법권의 남용에 대하여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른 사법권에 의한 억제와 균형이 제대로 기능하지 아니함으로써 빚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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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5

    3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9

    4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9

    5 홍준형, "행정구제법" 한울아카데미 2001

    6 류하백, "토지수용에 있어 공익사업 강제의제규정의 위헌성" 한국토지공법학회 44 : 1-40, 2009

    7 류하백, "토지수용사건에서의 헌법소원판례평석" 부연사 2009

    8 류하백, "토지수용과 기본권 침해" 부연사 2007

    9 류하백, "정당보상에 있어 개발이익배제논리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한국부동산연구원 18 (18): 125-152, 2008

    10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9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5

    3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9

    4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9

    5 홍준형, "행정구제법" 한울아카데미 2001

    6 류하백, "토지수용에 있어 공익사업 강제의제규정의 위헌성" 한국토지공법학회 44 : 1-40, 2009

    7 류하백, "토지수용사건에서의 헌법소원판례평석" 부연사 2009

    8 류하백, "토지수용과 기본권 침해" 부연사 2007

    9 류하백, "정당보상에 있어 개발이익배제논리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한국부동산연구원 18 (18): 125-152, 2008

    10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9

    11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8

    12 이인호, "역 로빈훗 방식의 수용권행사의 위헌성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해석론-" 2009

    13 류해웅, "신수용보상법론" 부연사 2009

    14 정태용, "민원일괄처리제도에 관한 연구 -인․허가의제제도를 중심으로-" 법제처 1995

    15 제정부,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법제" 법제처 (507) : 2000

    16 정연주, "공용침해의 헌법상 허용조건" 연세대학교 연세법학연구회 (3) : 1995

    17 정연주, "공용침해의 허용조건으로서의 공공필요 -서독기본법 제14조 3항 1문의 해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세법학연구회 (창간) : 1990

    18 小高剛, "用地買收と補償(第4版)" 有斐閣 2003

    19 高田 賢造, "新訂 土地收用法" 日本評論社 1970

    20 土地收用法令硏究會, "改正 土地收用法の解說" 大成出版社 2005

    21 淵上 臣, "損失補償判例裁決例大系" (社團法人)日本補償コンサルタント協會 1987

    22 小澤 道一, "土地收用法(下)" ぎょうせい 1998

    23 小澤 道一, "土地收用法(上)" ぎょうせい 1998

    24 足立忠夫, "土地收用制度の問題點" 日本評論社 1991

    25 小林 忠雄, "公共用地の取得に伴う損失補償基準要綱の解說" 近代圖書(株) 1998

    26 土地收用法令硏究會, "Q&A 土地收用法" ぎょうせい 2002

    27 Barry Denyer-Green, "Compulsory Purchase and Compensation" 2000

    28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Acquiring Real Property for Federal-Aid Programs and Project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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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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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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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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