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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기 사대부의 혼례형태 - 假館親迎禮의 시행을 중심으로 - = The Form of Sadaebu's Marriage Ceremony in the Middle Choson Period - Focusing on Performance of Gaguan-Chinyeongrye(假館親迎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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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administrators of the Choson dynasty tried to introduce Chinyongrye(親迎禮) in accordance with Juja-Garye(朱子家禮) from the beginning of the foundation of a country. However, since Chinyongrye was a marriage form which was based on Chinese family relationship, it was difficult to implement in Choson. Therefore, after the failure of the trial of Chinyongrye implementation during Taejong(太宗) dynasty, it was never mentioned until the Joongjong(中宗) dynasty when Salim(士林) started to discuss about it. Many Salim started to enter politics in Joongjong dynasty, documents show that Chinyongrye started to be performed in some Sadaebu(士大夫) family in that period. However, this was a temporary phenomenon and Chinyongrye disappeared with the decline of the Salim School.
    In the 16th century, the performance of Chinyong was again proposed with the development of thought of Confucian Rituals. A new way which kept the meaning of Chinyongjae(親迎制) without change of residence system, was sought, Gaguan-Chinyeongrye was one of that example, which was tried by Hoseo-Sarim(湖西士林) in Injo(仁祖) dynasty. Gaguan-Chinyeong permitted to lease a house Gaguan(假館) between the bride's and the groom's house to meet the bride and perform a procedure. This, which can be found in Juja-Garye in detail, was for the case when the groom's place was far from the bride's, which made difficult to perform a procedure of Chinyongrye-ceremony at groom's place at wedding day.
    The concrete discussion about the implementation of Gaguan- Chinyeongrye seemed to be firstly made at Song, Si-Yeol's(宋時烈) house during Injo(仁祖) dynasty. Gaguan-Chinyeongrye was performed intensively the following 50 years and the last case is shown in Sukjong(肅宗) dynasty. And this fact perhaps represents the decline of the enthusiasm for performing Gaguan-Chinyeongrye.
    The actual case shows that the supporting party of Gaguan-Chinyeongrye, is only arguing the principle that the systems which were made by Juja and Confucian Sages, have to be followed to recover Gorye(古禮). Moreover, Gaguan-Chinyeongrye, which had the limits concerning its ritual itself and implementation problems, was more controversial than the original Chinyeong. In conclusion, Gaguan-Chinyeongrye, which was implemented in Choson dynasty, couldn't change the marriage form of Seorubuga(壻留婦家) while adding some complicated procedures, couldn't last for a lo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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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dministrators of the Choson dynasty tried to introduce Chinyongrye(親迎禮) in accordance with Juja-Garye(朱子家禮) from the beginning of the foundation of a country. However, since Chinyongrye was a marriage form which was based on Chinese...

    The administrators of the Choson dynasty tried to introduce Chinyongrye(親迎禮) in accordance with Juja-Garye(朱子家禮) from the beginning of the foundation of a country. However, since Chinyongrye was a marriage form which was based on Chinese family relationship, it was difficult to implement in Choson. Therefore, after the failure of the trial of Chinyongrye implementation during Taejong(太宗) dynasty, it was never mentioned until the Joongjong(中宗) dynasty when Salim(士林) started to discuss about it. Many Salim started to enter politics in Joongjong dynasty, documents show that Chinyongrye started to be performed in some Sadaebu(士大夫) family in that period. However, this was a temporary phenomenon and Chinyongrye disappeared with the decline of the Salim School.
    In the 16th century, the performance of Chinyong was again proposed with the development of thought of Confucian Rituals. A new way which kept the meaning of Chinyongjae(親迎制) without change of residence system, was sought, Gaguan-Chinyeongrye was one of that example, which was tried by Hoseo-Sarim(湖西士林) in Injo(仁祖) dynasty. Gaguan-Chinyeong permitted to lease a house Gaguan(假館) between the bride's and the groom's house to meet the bride and perform a procedure. This, which can be found in Juja-Garye in detail, was for the case when the groom's place was far from the bride's, which made difficult to perform a procedure of Chinyongrye-ceremony at groom's place at wedding day.
    The concrete discussion about the implementation of Gaguan- Chinyeongrye seemed to be firstly made at Song, Si-Yeol's(宋時烈) house during Injo(仁祖) dynasty. Gaguan-Chinyeongrye was performed intensively the following 50 years and the last case is shown in Sukjong(肅宗) dynasty. And this fact perhaps represents the decline of the enthusiasm for performing Gaguan-Chinyeongrye.
    The actual case shows that the supporting party of Gaguan-Chinyeongrye, is only arguing the principle that the systems which were made by Juja and Confucian Sages, have to be followed to recover Gorye(古禮). Moreover, Gaguan-Chinyeongrye, which had the limits concerning its ritual itself and implementation problems, was more controversial than the original Chinyeong. In conclusion, Gaguan-Chinyeongrye, which was implemented in Choson dynasty, couldn't change the marriage form of Seorubuga(壻留婦家) while adding some complicated procedures, couldn't last for a lo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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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조선시대 위정자들은 건국이래 친영제를 도입하려 시도하였지만 처가거주제를 바탕으로 한 서류부가혼속의 저항으로 좌절되었다. 명종대에 이르러 주자학을 신봉하는 사대부들이 친영제의 절차와 조선 고유의 혼속인 서류부가혼의 절차를 혼용하여 새로운 혼례방식을 창안하였으니, 그것이 ‘半親迎’이었다. 그러나 반친영의 요건의 하나인 ‘明日見舅姑禮’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아 명일현구고례를 제외한 채 ‘當日相見禮’만을 도입한 서류부가혼의 변형으로서의 ‘新俗禮’가 성립을 보게 되었다.
    신속례의 성립으로 친영제를 도입하려는 사대부들의 노력이 사라지게 된 것은 아니었다. 16세기 예학의 발달과 함께 古禮의 시행이 다시 화두로 등장하게 되자 거주제를 바꾸지 않고도 친영제의 의의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인조대 이래 호서사림을 중심으로 시도되었던 ‘假館親迎禮’가 그것이다. 가관친영은 신랑과 신부집과의 거리가 멀어 신부를 맞아오는 당일에 신랑집에서 혼례를 치르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신부집과 신랑집 사이에 민가를 빌어 館所를 설치하여(假館) 신랑이 신부를 직접 맞이하여(親迎) 예를 행하도록 한 것이다. 『주자가례』에는 관소를 신부집 근처에 설치하는 방식과 신랑집 근처에 설치하는 두가지 유형의 가관친영례가 실려있다. 그러나 정작 시행과정에서는 『주자가례』의 두 방식도 속례의 요소를 많이 수용하였을 뿐 아니라 신부집을 사위집으로 가정하고 관소에서 신부를 맞이해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제3의 방식까지 창안되었다.
    가관친영례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은 인조 22년 여름에 회덕에 있는 송시열의 집에서 그의 딸과 윤문거의 아들과의 혼인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충청 5현의 결의로 본격적으로 가관친영례가 확산될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후 50여년간 집중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가관친영례는 숙종년간 김창협의 셋째 딸의 사례를 끝으로 구체적인 시행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이는 단순한 사료의 일실에서 연유한 것이라기보다 가관친영례의 시행 열의가 쇠퇴했음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시행사례를 통해 보면 가관친영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가관친영례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로 고례를 회복하기 위해 주자를 위시한 선유들이 만든 제도를 따라야 한다는 당위론 이상의 유도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가관친영례는 의례자체가 가진 문제점이나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어, 眞親迎보다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 즉 절차상 ‘男先於女’라는 친영 본래의 정신에 어긋나는 부분을 가진 것이나 지나친 형식주의 내지 가식성의 요소를 가진 것이 의례자체의 문제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관소를 마련하여 혼례를 치르는 데 따르는 행사의 번거로움․별도 비용의 필요․오랜 관행을 바꾸는 데 대한 정서적 반발 등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던 것이다. 결국 조선사회에서 시행된 가관친영례는 서류부가 혼속을 바꾸지도 못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번거로운 절차만을 군더더기로 첨가시킨 것으로 널리 채택되어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운 혼례방식이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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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위정자들은 건국이래 친영제를 도입하려 시도하였지만 처가거주제를 바탕으로 한 서류부가혼속의 저항으로 좌절되었다. 명종대에 이르러 주자학을 신봉하는 사대부들이 친영제...

    조선시대 위정자들은 건국이래 친영제를 도입하려 시도하였지만 처가거주제를 바탕으로 한 서류부가혼속의 저항으로 좌절되었다. 명종대에 이르러 주자학을 신봉하는 사대부들이 친영제의 절차와 조선 고유의 혼속인 서류부가혼의 절차를 혼용하여 새로운 혼례방식을 창안하였으니, 그것이 ‘半親迎’이었다. 그러나 반친영의 요건의 하나인 ‘明日見舅姑禮’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아 명일현구고례를 제외한 채 ‘當日相見禮’만을 도입한 서류부가혼의 변형으로서의 ‘新俗禮’가 성립을 보게 되었다.
    신속례의 성립으로 친영제를 도입하려는 사대부들의 노력이 사라지게 된 것은 아니었다. 16세기 예학의 발달과 함께 古禮의 시행이 다시 화두로 등장하게 되자 거주제를 바꾸지 않고도 친영제의 의의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인조대 이래 호서사림을 중심으로 시도되었던 ‘假館親迎禮’가 그것이다. 가관친영은 신랑과 신부집과의 거리가 멀어 신부를 맞아오는 당일에 신랑집에서 혼례를 치르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신부집과 신랑집 사이에 민가를 빌어 館所를 설치하여(假館) 신랑이 신부를 직접 맞이하여(親迎) 예를 행하도록 한 것이다. 『주자가례』에는 관소를 신부집 근처에 설치하는 방식과 신랑집 근처에 설치하는 두가지 유형의 가관친영례가 실려있다. 그러나 정작 시행과정에서는 『주자가례』의 두 방식도 속례의 요소를 많이 수용하였을 뿐 아니라 신부집을 사위집으로 가정하고 관소에서 신부를 맞이해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제3의 방식까지 창안되었다.
    가관친영례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은 인조 22년 여름에 회덕에 있는 송시열의 집에서 그의 딸과 윤문거의 아들과의 혼인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충청 5현의 결의로 본격적으로 가관친영례가 확산될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후 50여년간 집중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가관친영례는 숙종년간 김창협의 셋째 딸의 사례를 끝으로 구체적인 시행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이는 단순한 사료의 일실에서 연유한 것이라기보다 가관친영례의 시행 열의가 쇠퇴했음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시행사례를 통해 보면 가관친영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가관친영례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로 고례를 회복하기 위해 주자를 위시한 선유들이 만든 제도를 따라야 한다는 당위론 이상의 유도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가관친영례는 의례자체가 가진 문제점이나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어, 眞親迎보다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 즉 절차상 ‘男先於女’라는 친영 본래의 정신에 어긋나는 부분을 가진 것이나 지나친 형식주의 내지 가식성의 요소를 가진 것이 의례자체의 문제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관소를 마련하여 혼례를 치르는 데 따르는 행사의 번거로움․별도 비용의 필요․오랜 관행을 바꾸는 데 대한 정서적 반발 등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던 것이다. 결국 조선사회에서 시행된 가관친영례는 서류부가 혼속을 바꾸지도 못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번거로운 절차만을 군더더기로 첨가시킨 것으로 널리 채택되어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운 혼례방식이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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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만영, "중종대 친영논쟁과 조선중기 혼례제도의 변화" 12 : 2000

    2 이순구,?종법제의 보급과 가족제도의 변화, "종법제의 보급과 가족제도의 변화" 31 : 1998

    3 장병인, "조선중기 혼인제의 실상 -반친영(半親迎)의 실체와 그 수용여부를 중심으로-" 58 : 2005

    4 고영진,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1995

    5 장병인, "조선전기의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6 장병인,?조선전기 국왕의 혼례형태-‘假館親迎禮’의 시행을 중심으로-, "조선전기 국왕의 혼례형태 -‘假館親迎禮’의 시행을 중심으로-" 140 : 2008

    7 사회과학원, "조선의 관혼상제" 중심 2002

    8 김무진,?유교문화와 농민사회, "유교문화와 농민사회" 31 : 1998

    9 朴惠仁, "韓國의 傳統婚禮 硏究--?留婦家婚俗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10 李光圭, "韓國家族의 史的硏究"

    1 한만영, "중종대 친영논쟁과 조선중기 혼례제도의 변화" 12 : 2000

    2 이순구,?종법제의 보급과 가족제도의 변화, "종법제의 보급과 가족제도의 변화" 31 : 1998

    3 장병인, "조선중기 혼인제의 실상 -반친영(半親迎)의 실체와 그 수용여부를 중심으로-" 58 : 2005

    4 고영진,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1995

    5 장병인, "조선전기의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6 장병인,?조선전기 국왕의 혼례형태-‘假館親迎禮’의 시행을 중심으로-, "조선전기 국왕의 혼례형태 -‘假館親迎禮’의 시행을 중심으로-" 140 : 2008

    7 사회과학원, "조선의 관혼상제" 중심 2002

    8 김무진,?유교문화와 농민사회, "유교문화와 농민사회" 31 : 1998

    9 朴惠仁, "韓國의 傳統婚禮 硏究--?留婦家婚俗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10 李光圭, "韓國家族의 史的硏究"

    11 金斗憲, "韓國家族制度硏究" 서울대출판부 1949

    12 金一美, "朝鮮의 婚俗變遷과 그 社會的性格 -李朝前期를 中心으로-" 4 : 1969

    13 孫晉泰, "朝鮮婚姻의 主要形態인 率?婚俗考" 을유문화사 1933

    14 安秉台,?婚俗의 親迎에 대하여, "婚俗의 親迎에 대하여" 민속학회 5 : 1972

    15 "『家禮增解』 『顧齋集』 『國朝編年』 『魯西遺稿』 『大東彙纂』 『同春堂集』 『文獻攷略』 『?宇集』 『明齋先生年譜』 『明齋遺稿』 『梅村遺稿』 『白湖集』 『白虎通德論』 『四禮集儀』 『石湖遺稿』 『星湖集』 『宋子大全』 『順菴集』 『硏經齋全集』 『燃藜室記述』 『五洲衍文長箋散稿』 『禮記』 『禮疑類輯』 『?齋亂稿』 『儀禮』 『靜觀齋別集』 『靜觀齋集』 『朝鮮王朝實錄』 『朱子家禮』 『增補文獻備考』 『淸江先生?鯖?語』 『草廬先生年譜』 『草廬集』 『春官志』 『春官通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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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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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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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7 0.87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98 2.253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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