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말 ‘사회교육법’의 폐지와 ‘평생교육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학계와 현장에서 ‘사회교육’용어가 쇠퇴하고 ‘평생교육’ 용어가 이를 대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법...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82585549
2011
-
378
KCI등재
학술저널
119-142(24쪽)
14
0
상세조회0
다운로드1990년대 말 ‘사회교육법’의 폐지와 ‘평생교육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학계와 현장에서 ‘사회교육’용어가 쇠퇴하고 ‘평생교육’ 용어가 이를 대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법...
1990년대 말 ‘사회교육법’의 폐지와 ‘평생교육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학계와 현장에서 ‘사회교육’용어가 쇠퇴하고 ‘평생교육’ 용어가 이를 대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법 제정 당시 교육개혁위원회는 법 시안 작성차원에서 교육기본법과 같은 수준의 ‘평생학습법’을 제정하는 대신 교육기본법 하에 ‘사회교육법’을 ‘평생학습법’으로 확대 제정하는 방안을 채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의 명칭과 내용 중에서 ‘사회교육’ 용어를 ‘평생교육’ 용어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다른 교육관계법과의 일관성을 추구하려는 정부 내 입장으로 인해 ‘평생학습법’의 명칭은 최종적으로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되었고 법의 영역과 위상도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평생학습법’을 통해 모든 교육을 포괄하는 명분도, 구 사회교육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법을 제정하는 실리도 제대로 얻지 못한 채, 이름을 ‘평생교육법’으로 바꾸고 법의 내용에서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바꿈으로써 개념상의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당시 ‘평생학습’을 향한 확장적 관점과 ‘사회교육’에 대한 배제적 관점이 잘못 적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학계와 현장에서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게 된 법적 배경이 된 것은 물론,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오랜 역사적 전통과의 암묵적인 단절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회교육’ 용어를 되살려 학문적으로 ‘평생학습학’과 ‘사회교육학’을 별도로 정립하고, 법적으로 ‘평생학습법’과 ‘사회교육법’ 등을 별도로 제정하여 그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end of 1990s, the abrogation of Social(Adult) Education Act and the enactment of Lifelong Education Act became the important momentum of declining of the term 'social(adult) education' and prosperity of the term 'lifelong education'. This thesi...
In the end of 1990s, the abrogation of Social(Adult) Education Act and the enactment of Lifelong Education Act became the important momentum of declining of the term 'social(adult) education' and prosperity of the term 'lifelong education'. This thesis attempts to verify the historical rightness of dominant position of the term 'lifelong education' through analysing the discussions about the name of newly revising law and its position in the system of educational laws.
At that time,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Educational Reform choose a second best plan to expand and change the 'Social(Adult) Education Act' to 'Lifelong Learning Act' under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replace the term 'social(adult) education' with the term 'lifelong education'. But, because of government's will to maintain the consistency with other educational laws, the name of 'Lifelong Learning Act' was modified to 'Lifelong Education Act', and the area and status of the law was also reduced largely in the end.
As a result, we could not get not only a justification to make a mother law which include all area of education in the name of 'Lifelong Learning Act', but also actual profit to expand the area of 'Social(Adult) Education Act' sufficiently. On the contrary, owing to replacing the term 'social(adult) education' with the term 'lifelong education', the conceptual confusion happened between the narrow sense and wide sense of lifelong education.
It was a result of excessive applying of extensive perspective toward the term 'lifelong education' and exclusive perspective on the term 'social(adult) education'. That became the legal background of conceptual confusion in the area of lifelong education, and made tacit gap with the long tradition of 'social(adult) education'.
To re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revive the term 'social(adult) education' first of all. And we must establish separately 'science of lifelong learning' and 'science of social(adult) education' academically, and also 'Lifelong Learning Act' and 'Social(Adult) Education Act' legall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숭희, "화성에서 온 사회교육, 금성에서 온 평생교육" 원격교육연구소 5 (5): 1-18, 2009
2 한준상, "호모 에루디티오" 학지사 1999
3 고영상, "한국 평생교육법제 변화 과정과 주요 쟁점"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6 (6): 1-27, 2010
4 이정연, "한국 사회교육의 기원과 전개" 학이시습 2010
5 교육부, "평생학습법(제정안) 입법예고"
6 한국사회교육협회, "평생학습법 제정시안 공청회 자료집" 한국사회교육협회 1998
7 교육부, "평생학습법 제정(안)"
8 김승한, "평생교육의 제도화론" 한국방송통신대학 1987
9 이종만, "평생교육의 법제화 과정 및 개정방향" 한국농·산업교육학회 34 (34): 103-116, 2002
10 김종서, "평생교육원론" 교육과학사 1987
1 한숭희, "화성에서 온 사회교육, 금성에서 온 평생교육" 원격교육연구소 5 (5): 1-18, 2009
2 한준상, "호모 에루디티오" 학지사 1999
3 고영상, "한국 평생교육법제 변화 과정과 주요 쟁점"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6 (6): 1-27, 2010
4 이정연, "한국 사회교육의 기원과 전개" 학이시습 2010
5 교육부, "평생학습법(제정안) 입법예고"
6 한국사회교육협회, "평생학습법 제정시안 공청회 자료집" 한국사회교육협회 1998
7 교육부, "평생학습법 제정(안)"
8 김승한, "평생교육의 제도화론" 한국방송통신대학 1987
9 이종만, "평생교육의 법제화 과정 및 개정방향" 한국농·산업교육학회 34 (34): 103-116, 2002
10 김종서, "평생교육원론" 교육과학사 1987
11 이준성, "평생교육법제에 관한 고찰"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8 (8): 345-362, 1998
12 강대중, "평생교육법의 한계와 재구조화 방향 탐색" 원격교육연구소 5 (5): 1-20, 2009
13 박호근, "평생교육법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정치 형태에 관한 연구: 정부안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38 (38): 169-192, 2000
14 최운실, "평생교육법 제정 및 개정 논의의 정책적 함의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13 (13): 55-74, 2006
15 교육부, "평생교육백서" 교육부 1998
16 교육부, "평생교육백서" 교육부 1997
17 김신일,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사회교육 관련법령 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교육협회 1990
18 이종만, "평생교육 관련 법규의 구조와 문제점에 대한 논의" 대한교육법학회 15 (15): 207-221, 2003
19 교육개혁위원회, "열린 학습사회를 위한 사회교육 개혁방안"
20 교육개혁위원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법의 기본방향과 시안"
21 정지웅, "사회교육학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22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 "사회교육학 서설" 교육과학사 1991
23 권두승, "사회교육법규론" 교육과학사 1998
24 김승한, "사회교육법 제정논의 30년. 평생교육과 사회교육" 교육과학사 1991
25 김기석, "교육역사사회학" 교육과학사 1999
26 나인호, "개념사란 무엇인가-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역사비평사 2011
27 오혁진, "개념 정의 분석을 통한 평생교육학과 사회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탐색" 한국평생교육학회 15 (15): 275-297, 2009
28 이희수, "각국의 평생교육정책" 교육과학사 2006
29 한준상, "Lifelong Education" 학지사 2000
국제결혼이주여성과 이주여성노동자의 교육 참여 현실과 평생교육의 방향성 모색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6-08-2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al of Lifelong Education ->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1-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66 | 1.66 | 1.5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49 | 1.59 | 1.892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