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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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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학술저널
169-18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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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民法改正)의 목표(目標) 및 개정연구(改正硏究)의 현황(現況)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