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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법상 總有에 관한 一考察 = A Study on Collective Ownership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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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ⅰ) When one goods is jointly owned by two or more persons, it can be called joint ownership. The past Civil Law only has regulations on co-ownership on matters related to joint ownership. However, with the enactment of the current Civil Law, co-ownership, partnership-ownership and collective ownership were defined in the form of joint ownership.
    ⅱ) Collective ownership is in the form of a person of an association without juridical personality owing something. There are no regulations on collective ownership besides those of the Korean Civil Law and Manchu civil laws, and German and Swiss civil laws prescribe only co-ownerships and partnership-ownerships in the form of joint ownership. Japanese civil laws also only prescribe co-ownerships. However, with the enactment of the current civil laws, regulations on collective ownership were adopted, and there are still many debates on the regulations of collective ownership, while also having many problems in case rulings in its application.
    ⅲ) Civil laws in Germany does not prescribe matters on collective ownership, and treats it as partnership-ownership in the form of ownership of association without juridical personality. Japanese civil laws prescribe co-ownership for joint ownership, and have no regulations on ownership type of association without juridical personality.
    ⅳ) Though the Korean Civil Law prescribes matters on collective ownership, in its actual management, the collective ownership regulations are unable to effectively regulate the legal relations of associations without juridical personality, and there are also many criticisms on collective ownership regulations. Currently in Korea, civil law reforms are underway, and there are plans to make overall changes for the legal regulations on associations without juridical personality. Though its contents have yet to be confirmed, it is worth very high interest on how civil law regulation reforms for collective ownership will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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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When one goods is jointly owned by two or more persons, it can be called joint ownership. The past Civil Law only has regulations on co-ownership on matters related to joint ownership. However, with the enactment of the current Civil Law, co-owne...

    ⅰ) When one goods is jointly owned by two or more persons, it can be called joint ownership. The past Civil Law only has regulations on co-ownership on matters related to joint ownership. However, with the enactment of the current Civil Law, co-ownership, partnership-ownership and collective ownership were defined in the form of joint ownership.
    ⅱ) Collective ownership is in the form of a person of an association without juridical personality owing something. There are no regulations on collective ownership besides those of the Korean Civil Law and Manchu civil laws, and German and Swiss civil laws prescribe only co-ownerships and partnership-ownerships in the form of joint ownership. Japanese civil laws also only prescribe co-ownerships. However, with the enactment of the current civil laws, regulations on collective ownership were adopted, and there are still many debates on the regulations of collective ownership, while also having many problems in case rulings in its application.
    ⅲ) Civil laws in Germany does not prescribe matters on collective ownership, and treats it as partnership-ownership in the form of ownership of association without juridical personality. Japanese civil laws prescribe co-ownership for joint ownership, and have no regulations on ownership type of association without juridical personality.
    ⅳ) Though the Korean Civil Law prescribes matters on collective ownership, in its actual management, the collective ownership regulations are unable to effectively regulate the legal relations of associations without juridical personality, and there are also many criticisms on collective ownership regulations. Currently in Korea, civil law reforms are underway, and there are plans to make overall changes for the legal regulations on associations without juridical personality. Though its contents have yet to be confirmed, it is worth very high interest on how civil law regulation reforms for collective ownership will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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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共同所有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소유에 관하여 구민법은 공유에 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구민법 제249조~제263조), 현행민법이 제정되면서 공동소유의 형태로 공유(제260조~제270조)·합유(제271조~제274조)·총유(제275조~제277조)의 3가지 형태로 규정되게 되었다.
    총유에 관한 규정은 한국민법과 만주민법을 제외하고는 총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독일민법과 스위스민법은 공동소유의 유형으로 공유 또는 공유와 합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일본민법도 공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민법이 제정되면서 총유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고, 이러한 총유에 관한 규정의 當否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으며, 그 적용과정에서도 판례상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현행민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귀속형태에 관하여 공유설, 합유설, 총유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현행민법이 제정되면서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귀속에 관하여 제3장 소유권편에서 총유라고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이를 해결하였다.
    현행민법의 제정과정을 보면 초안에서는 총유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때에도 총유에 관한 규정은 없었으나, 민사법연구회의 민법안의견서 중 공동소유부분을 집필한 金曾漢 교수의 견해를 수용하여,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제시되면서 총유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다. 게르만법상의 총유제도를 한국민법에 도입하여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찬반론이 개진되고 있다. 먼저 민법안의견서를 통하여 총유제도를 입법하도록 앞장섰던 金曾漢 교수는, 근세법이 개인주의적 토대위에 서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하면서, 우리 민법이 공동소유의 3유형을 규정한 것은, 간접적으로 인적 결합체의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써, 총유의 개념 없이는 단체의 소유관계를 적절히 규율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민법상 총유규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취하는 학자들이 찬성하는 학자들보다 많은 것이 현실인데, 그 비판의 내용을 보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형태는 극히 다양성을 띠고 있어 민법의 간단한 총유규정만으로는 충분히 규율할 수 없으며, 게르만법학자들에 의하여 밝혀진 총유는 아무런 현대적 감각이 없다고 한다.
    독일민법은 총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nichtrechtsfähige Vereine)의 소유형태에 관하여 독일민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는데, 독일민법 제54조제1문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독일민법 제54조 2문은 “사단의 이름으로 제3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다수가 행위한 때에는 이들은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민법은 공동소유에 관하여 공유(일본민법 제249조-제264조)만을 규정하고 있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형태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일본에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의 소유형태에 대하여 총유설, 합유설, 신탁설 등의 이론이 주장되고 있지만,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례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자산은 구성원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그 사원이 당연히 공유지분권·분할청구권을 갖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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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共同所有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소유에 관하여 구민법은 공유에 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구민법 제249조~제263조), 현...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共同所有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소유에 관하여 구민법은 공유에 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구민법 제249조~제263조), 현행민법이 제정되면서 공동소유의 형태로 공유(제260조~제270조)·합유(제271조~제274조)·총유(제275조~제277조)의 3가지 형태로 규정되게 되었다.
    총유에 관한 규정은 한국민법과 만주민법을 제외하고는 총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독일민법과 스위스민법은 공동소유의 유형으로 공유 또는 공유와 합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일본민법도 공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민법이 제정되면서 총유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고, 이러한 총유에 관한 규정의 當否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으며, 그 적용과정에서도 판례상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현행민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귀속형태에 관하여 공유설, 합유설, 총유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현행민법이 제정되면서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귀속에 관하여 제3장 소유권편에서 총유라고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이를 해결하였다.
    현행민법의 제정과정을 보면 초안에서는 총유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때에도 총유에 관한 규정은 없었으나, 민사법연구회의 민법안의견서 중 공동소유부분을 집필한 金曾漢 교수의 견해를 수용하여,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제시되면서 총유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다. 게르만법상의 총유제도를 한국민법에 도입하여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찬반론이 개진되고 있다. 먼저 민법안의견서를 통하여 총유제도를 입법하도록 앞장섰던 金曾漢 교수는, 근세법이 개인주의적 토대위에 서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하면서, 우리 민법이 공동소유의 3유형을 규정한 것은, 간접적으로 인적 결합체의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써, 총유의 개념 없이는 단체의 소유관계를 적절히 규율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민법상 총유규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취하는 학자들이 찬성하는 학자들보다 많은 것이 현실인데, 그 비판의 내용을 보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형태는 극히 다양성을 띠고 있어 민법의 간단한 총유규정만으로는 충분히 규율할 수 없으며, 게르만법학자들에 의하여 밝혀진 총유는 아무런 현대적 감각이 없다고 한다.
    독일민법은 총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nichtrechtsfähige Vereine)의 소유형태에 관하여 독일민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는데, 독일민법 제54조제1문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독일민법 제54조 2문은 “사단의 이름으로 제3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다수가 행위한 때에는 이들은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민법은 공동소유에 관하여 공유(일본민법 제249조-제264조)만을 규정하고 있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형태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일본에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의 소유형태에 대하여 총유설, 합유설, 신탁설 등의 이론이 주장되고 있지만,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례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자산은 구성원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그 사원이 당연히 공유지분권·분할청구권을 갖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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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적인, "현대민법론Ⅱ(전정판)" 박영사 1987

    2 김기선, "한국물권법(전정증보판)" 법원사 1990

    3 김학동, "총유의 본질과 실제" 청림출판 1 : 1992

    4 강태성, "이른바 총유에 대한 비판적 검토" 15 (15): 2007

    5 정종휴, "역사속의 민법" 교육과학사 1994

    6 남효순, "설립등기없는 사단·재단의 법적 규율, 전환기의 민법, 어떻게 해석하고 개정할 것인가?" 2009

    7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상권"

    8 곽윤직, "민법주해(Ⅴ)" 박영사 1992

    9 민사법연구회, "민법안의견서" 일조각 1957

    10 이덕승, "민법상 총유규정의 당부에 관한 소고" (2) : 1998

    1 황적인, "현대민법론Ⅱ(전정판)" 박영사 1987

    2 김기선, "한국물권법(전정증보판)" 법원사 1990

    3 김학동, "총유의 본질과 실제" 청림출판 1 : 1992

    4 강태성, "이른바 총유에 대한 비판적 검토" 15 (15): 2007

    5 정종휴, "역사속의 민법" 교육과학사 1994

    6 남효순, "설립등기없는 사단·재단의 법적 규율, 전환기의 민법, 어떻게 해석하고 개정할 것인가?" 2009

    7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상권"

    8 곽윤직, "민법주해(Ⅴ)" 박영사 1992

    9 민사법연구회, "민법안의견서" 일조각 1957

    10 이덕승, "민법상 총유규정의 당부에 관한 소고" (2) : 1998

    11 김증한, "물권법강의" 박영사 1985

    12 곽윤직, "물권법(신정 수정판)" 박영사 2000

    13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09

    14 장경학, "물권법" 법문사 1990

    15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2

    16 정종휴, "독일과 일본의 총유이론사" (14) : 1993

    17 김진현, "권리능력없는 사단" 5 : 1993

    18 송호영, "교회의 교인들이 종전교단으로부터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별도의 교회를 설립한 경우의 법률관계" 한국민사법학회 (35) : 191-231, 2007

    19 김상용, "교회분열시의 재산귀속, in: 민사판례평석(1)" 법원사 1995

    20 김증한, "공동소유형태의 유형론" 진일사 1978

    21 정권섭, "공동소유형태에 관한 일유형-총유의 법리구성을 중심으로-" 청림출판 3 : 1995

    22 양창수, "공동소유-민법제정과정에서의 논의와 그 후의 평가를 중심으로" 박영사 6 : 2001

    23 石田文次郞, "滿洲民法(物權), 有斐閣, 昭和 17年"

    24 南潤鳳, "法人格 없는 社團과 總有" 법학연구소 23 (23): 1-24, 2006

    25 佐久間, "民法の 基礎1(總則)(第3版)" 有斐閣 2008

    26 齊藤和夫, "民法Ⅰ[總則](第3版)" 中央經濟社 2007

    27 奧田昌道, "民法1(總則)"

    28 "Staudingers Komm/Günter Weick, 13. Aufl"

    29 "Nitschke, Die körperschaftlich struktuierte Personengesellschaft"

    30 "Münchner Komm/Dieter Reuter, 2. Aufl"

    31 "Karl Larenz/Mafred Wolf, Allgen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8. Aufl"

    32 "Erman Komm/Harm Peter Westermann, 10. Au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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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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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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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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