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nn Kaufvertrag des Grundststücks wegen dessen Nichtigkeit, Anfechtung oder Rücktritts rückwirkend wirkunglos sein würde, ist es in Korea erforderlich, Grundbucheintragung des Namens des Käufers auf dem Grund des Kaufvertrages grundsätzlich e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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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연세대학교)
2010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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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n Kaufvertrag des Grundststücks wegen dessen Nichtigkeit, Anfechtung oder Rücktritts rückwirkend wirkunglos sein würde, ist es in Korea erforderlich, Grundbucheintragung des Namens des Käufers auf dem Grund des Kaufvertrages grundsätzlich erl...
Wenn Kaufvertrag des Grundststücks wegen dessen Nichtigkeit, Anfechtung oder Rücktritts rückwirkend wirkunglos sein würde, ist es in Korea erforderlich, Grundbucheintragung des Namens des Käufers auf dem Grund des Kaufvertrages grundsätzlich erlöschen zu werden. In der Praxis der Grundbucheintragung wird aber die Übertragungseintragung an dem Verkäufer von dem Käufer anstatt der Löschung der Eintragung des Namens des Käufers ausgeführt. Solche Übertragungseintragung anstatt der Löschungseintragung ist durch Urteile des Obersten Gerichtshofes, nicht vom Gesetz anerkannt worden.
Wenn der Kaufvertrag des Grundstücks nichtig sein würde, angefochten oder rückgetritten würde, kehrt das Eigentum dessen Grundstücks von dem Käufer an dem Verkäufer wegen der Nichtanerkennung des Abstraktionsprinzips der Auflassung rückwirkend zu der Zeit des Abschlusses des Kaufvertrags selbstverständlich zurück. Deshalb ist die solche Übertragungseintragung an dem Verkäufer von dem Käufer anstatt der Löschung der Eintragung des Namens des Käufers erlaubt. Im Falle der Anfechtung des Grundstücksvertrages, ist der Verkäufer der redliche Eigentümer, aber der Käufer ist als der Eigentümer im Grundbuch eingetragen. Der redliche Eigentümer kann dem eingetragenen Käufer auf dem Grund des dinglichen Beseitigungsanspruches der Störung verlangen, die Eintragung des Namens des Käufers zu erlöschen.
Die solche Übertragungseintragung anstatt der Löschungseintragung publiziert nur die Übereinstimmung der Eintragung mit dem gegenwärtigen Grundbucheigentümer, nicht die Vorgänge der dinglichen Rechtsänderungen am einschlägigen Grundstücks. Die solche Grundbucheintragung könnte nach dem Konsensualprinzip des dinglichen Rechtsänderung am Grundstück erlaubt werden, nicht nach dem Eintragungsprinzip. Deswegen könnte es gewürdigt werden, dass die solche Übertragungseintragung anstatt der Löschungseintraging nach dem Eintrgungsprinzip von Korea noch eine Art der unredlichen Grundbucheintragung sein würde. Die Grundbucheintragung sollte nicht nur die gegenwärtige Rechtslage am Grundstück, sondern auch die Vorgänge der dinglichen Rechtsänderung am einschlägigen Grundstücks publizieren.
Urteile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es über die Grundbucheintragung sind dem Eintragungsprinzip nicht treu. Grundsätzlich sollte die Schrift des Eintragungsgrundes notariell beurkundet und der öffentliche Glaube der Eintragung anerkannt werden. Beurkundung der Schrift des Eintragungsgrundes und die Anerkennung des öffentlichen Glaubens der Grundbucheintragung sind die best geeignete Methode für die Beseitigung der unredlichen Grundbucheintragung gemäß dem Eintragungsprinzip der dinglichen Rechtsänderung am Grundstück in Korea.
대법원 판례는 등기원인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이미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허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소인 등기말소...
대법원 판례는 등기원인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이미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허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소인 등기말소청구의 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미친다고 판결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편에서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허용은 부실등기의 유효성은 인정하는 것이며, 물권변동의 과정을 등기부를 조사해서는 전혀 알 수 없으며, 진실한 등기인 말소등기 대신에 편의적으로 인정되는 등기이다. 이러한 부실등기를 우리 판례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실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등기는 실체적 권리변동의 과정과 현재의 물권상태를 진실 그대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등기 본래의 기능에도 반하는 등기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부실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게 되면, 국민들로 하여금 법에 충실한 정상적인 법률생활보다는 편의적이고 편법적인 법률생활을 유도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그러한 편의적이고 편법적인 법률생활의 유도와 조장은 생활속의 법치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에 터잡아 진실된 법률생활을 장려하고 촉진하여야 하는 법적용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법률생활을 하도록 하고, 법률에 충실하도록 하여야할 판례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방법의 허용에 의하여 전소인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도 미친다고 판결함으로써 소송물의 개념과 기판력 인정의 범위에 관한 소송법이론도 수정을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대법원 판례는 등기가 현재의 물권상태와 부합하면 그 물권변동의 과정은 진실 그대로 공시하지 못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라는 判旨는 근본적으로 법적용에 있어서 잘못된 태도라 생각된다. 그와 같은 태도는 구민법시대의 대항요건주의의 잔재와 일본 판례의 영향으로 생각되며, 성립요건주의로 변경된 현행 민법하에서는 취할 태도가 아리라고 생각된다. 근본적으로 성립요건주의에 충실한 내용으로 대법원 판례는 수정되어야 하며, 국민들로 하여금 법률에 충실하게 진실에 터잡아 정상적인 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국민들의 일상적인 법률생활속에서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을 적용하고 판례가 형성되어 나가야한다고 생각된다. 편의적이고 편법적인 법생활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충실한 법생활을 하고 일상의 법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법에 충실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법적용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부동산거래와 등기는 모든 국민의 일상의 법생활영역에 속하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더욱더 국민 모두가 정상적이고 진실한 사실 그대로의 법률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에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민법 등 실체법의 원칙들을 충실히 ...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용, "不動産去來의 公證과 不動産登記의 公信力 硏究" 法元社 2008
2 김재형,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허용범위: 가등기담보설정 후제3취득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in: 민법론"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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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오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기판력의 문제" 대한변호사협회 (237) : 1996
7 박종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관한 연구: 소송물, 기판력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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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5판"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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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홍엽, "소송물 및 기판력의 동일성의 판단방법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in: 21세기 사법의 전개" 2005
12 정상현, "부동산의 2중매매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송의 인정여부" 9 (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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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오시영, "민사소송법" 학현사 2004
17 김황식, "민법주해(IV) : 물권(1)" 박영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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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김상용, "物權法" 화산미디어 2009
土地去來規制 違反行爲의 私法的 效力에 관한 判例의 變遷 硏究
유치권에 관한 연구 - 대항력제한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20-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 |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4 | 0.34 | 0.4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7 | 0.38 | 0.614 | 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