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기초론적 고찰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8225861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인간존엄성과 생명보호의 원칙 그리고 인간의 자기생명에 대한 결정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안락사, 특히 적극적 안락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찰하였다.
    우선 인간에게는 인간답게 살 권리 못지않게 고통없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할 때, 그리고 자신의 죽음도 統制를 할 수 있는 인간 주체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참다운 인간존엄성이 보장된다. 자기 스스로 자살할 수 있는 行爲의 自由는 형법은 물론 이론적ㆍ현실적으로도 制限할 수 없고 또 생명권에는 최소한 신체ㆍ생명의 不可侵性에 대한 소극적 權利가 인정되는 바, 자신의 생명을 處分할 수 있는 소유권 유사의 事實上 處分權能 내지 資格은 가진다고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촉탁ㆍ승낙에 따라 살해행위(안락사 시술)를 한 제3자(의사 등)에 대해서도 생명에 대한 소유권(처분권) 유사의 권능(적극적 자살권) 행사의 부수적 내용 및 효과로서 처벌하지 아니할 것인가이다. 생각건대 안락사의 엄격한 허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적 상황이 아닌 예외적 특수상황으로서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원리(주관적 정당화요소와 객관적 정당화사정)를 충족시키는 구조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위법성이 부정된다고 본다. 또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이외에 他人 또는 社會에 대한 害惡을 줄 가능성 즉 처벌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안락사는 이러한 처벌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생각되므로 적극적 안락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소유의 財産에 대해 자유로운 사용ㆍ수익ㆍ처분이 인정되듯이 자기의 生命에 대한 처분도 인정함이 타당하기에 안락사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소유의 재산이라도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한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듯이, 자기의 신체ㆍ생명에 대해서도 그것이 남용 또는 악용되어 他人과 社會에 대해 일정한 해악을 끼칠 경우에는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는 물론 적극적 안락사도 그 것이 남용 또는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허용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여 허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 결국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는 타인이나 국가ㆍ사회에 대한 법익 침해 등의 해악가능성이 있느냐 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번역하기

    본 논문은 인간존엄성과 생명보호의 원칙 그리고 인간의 자기생명에 대한 결정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안락사, 특히 적극적 안락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찰하였다. 우...

    본 논문은 인간존엄성과 생명보호의 원칙 그리고 인간의 자기생명에 대한 결정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안락사, 특히 적극적 안락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찰하였다.
    우선 인간에게는 인간답게 살 권리 못지않게 고통없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할 때, 그리고 자신의 죽음도 統制를 할 수 있는 인간 주체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참다운 인간존엄성이 보장된다. 자기 스스로 자살할 수 있는 行爲의 自由는 형법은 물론 이론적ㆍ현실적으로도 制限할 수 없고 또 생명권에는 최소한 신체ㆍ생명의 不可侵性에 대한 소극적 權利가 인정되는 바, 자신의 생명을 處分할 수 있는 소유권 유사의 事實上 處分權能 내지 資格은 가진다고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촉탁ㆍ승낙에 따라 살해행위(안락사 시술)를 한 제3자(의사 등)에 대해서도 생명에 대한 소유권(처분권) 유사의 권능(적극적 자살권) 행사의 부수적 내용 및 효과로서 처벌하지 아니할 것인가이다. 생각건대 안락사의 엄격한 허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적 상황이 아닌 예외적 특수상황으로서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원리(주관적 정당화요소와 객관적 정당화사정)를 충족시키는 구조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위법성이 부정된다고 본다. 또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이외에 他人 또는 社會에 대한 害惡을 줄 가능성 즉 처벌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안락사는 이러한 처벌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생각되므로 적극적 안락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소유의 財産에 대해 자유로운 사용ㆍ수익ㆍ처분이 인정되듯이 자기의 生命에 대한 처분도 인정함이 타당하기에 안락사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소유의 재산이라도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한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듯이, 자기의 신체ㆍ생명에 대해서도 그것이 남용 또는 악용되어 他人과 社會에 대해 일정한 해악을 끼칠 경우에는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는 물론 적극적 안락사도 그 것이 남용 또는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허용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여 허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 결국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는 타인이나 국가ㆍ사회에 대한 법익 침해 등의 해악가능성이 있느냐 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euthanasia issue raises some profound questions regarding life and death. This paper deals with a basic matters of debate as to whether chiefly the active euthanasia should be allowed or not. That is to say, should the active euthanasia be allowed or not when we studied it in a point of view of dignity of human, principle for protection of human life and his own decision right(self-determination right) about pain life or Good Death(dying without pain) ?.
    Some Studies reported that active euthanasia can not be allowed. But because the active euthanasia is not an illegal act of murder in strict permission conditions, I think that it should be allowed. Therefor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against basic foundations of the active euthanasia's lawfulness.
    In short, in case of the hopeless patients with incurable diseases having severe pains, we should be accepted not only Passive euthanasia but also active euthanasia in strict permission conditions. Because it is necessary for the essential dignity of human and respect of self-determination right(subjecthood) of human and substantial realization of protection spirit to the human life in all patients near the end of their lives.
    번역하기

    The euthanasia issue raises some profound questions regarding life and death. This paper deals with a basic matters of debate as to whether chiefly the active euthanasia should be allowed or not. That is to say, should the active euthanasia be allowed...

    The euthanasia issue raises some profound questions regarding life and death. This paper deals with a basic matters of debate as to whether chiefly the active euthanasia should be allowed or not. That is to say, should the active euthanasia be allowed or not when we studied it in a point of view of dignity of human, principle for protection of human life and his own decision right(self-determination right) about pain life or Good Death(dying without pain) ?.
    Some Studies reported that active euthanasia can not be allowed. But because the active euthanasia is not an illegal act of murder in strict permission conditions, I think that it should be allowed. Therefor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against basic foundations of the active euthanasia's lawfulness.
    In short, in case of the hopeless patients with incurable diseases having severe pains, we should be accepted not only Passive euthanasia but also active euthanasia in strict permission conditions. Because it is necessary for the essential dignity of human and respect of self-determination right(subjecthood) of human and substantial realization of protection spirit to the human life in all patients near the end of their lives.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인간존엄성 보장과 안락사의 정당성
    • Ⅲ. 생명보호의 원칙과 안락사의 정당성
    • Ⅳ. 자기결정권과 안락사의 정당성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인간존엄성 보장과 안락사의 정당성
    • Ⅲ. 생명보호의 원칙과 안락사의 정당성
    • Ⅳ. 자기결정권과 안락사의 정당성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정현미, "치료중단의 한계와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165-202, 2004

    2 Gunnar Duttge, "존엄사 - 법적 안락사의 유형과 규범적 기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367-389, 2008

    3 정현미, "적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법적 논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223-246, 2007

    4 심재우, "인간의 존엄과 법질서" 12 : 1974

    5 이석배, "오스티리아 환자사전의사표시법(PatVG)" 15 (15): 2007

    6 이석배,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21 (21): 147-170, 2009

    7 정현미, "안락사의 형법적 허용한계" 한국형사법학회 (16) : 2001

    8 임 웅, "안락사의 정당화" 1999

    9 전지연,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고찰" 4 : 1994

    10 허일태, "안락사에 관한 연구" 1994

    1 정현미, "치료중단의 한계와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165-202, 2004

    2 Gunnar Duttge, "존엄사 - 법적 안락사의 유형과 규범적 기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367-389, 2008

    3 정현미, "적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법적 논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223-246, 2007

    4 심재우, "인간의 존엄과 법질서" 12 : 1974

    5 이석배, "오스티리아 환자사전의사표시법(PatVG)" 15 (15): 2007

    6 이석배,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21 (21): 147-170, 2009

    7 정현미, "안락사의 형법적 허용한계" 한국형사법학회 (16) : 2001

    8 임 웅, "안락사의 정당화" 1999

    9 전지연,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고찰" 4 : 1994

    10 허일태, "안락사에 관한 연구" 1994

    11 임 웅, "안락사 허용론" 한국형사법학회 (16) : 2001

    12 배종대, "마약범죄와 인간의 존엄" 4 : 1996

    13 윤종행, "安樂死와 立法政策"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18-478, 2003

    14 신현호, "“존엄사 허용여부”, 법률신문"

    15 박상은,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 지켜야”, 동아일보"

    16 Bottke, "Tötung auf verlangen und Sterbehilfe: Steuert ein Eignerrecht am eigenen Leben die rechtliche Regulierung ?" 16 : 2002

    17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Pretty v. United Kingdom (N 2346/02), Judgement 29. 4, 2002, [Section Ⅳ]"

    18 Scshrott, "Sterbehilfe als strafrechtliches Problem Selbstbestimmung Schutzwürdigkeit des tödlich Kranken GA"

    19 N.Hoerster, "Abtrerbung im säkularen Staat, 2. Aufl., Frankfurt/M"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더보기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