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2005년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문화예술교육지원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 법에 근거한 문화예술교육은 ‘미적ㆍ예술적 교육’을 통해 문화교육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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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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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45-155(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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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2005년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문화예술교육지원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 법에 근거한 문화예술교육은 ‘미적ㆍ예술적 교육’을 통해 문화교육을 시행함을 의미한다. 즉, 문화예술교육은 미적ㆍ예술적 활동을 통해 ‘인간의 삶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강요하는 실제적 목적으로부터의 내적·절대적 자유’(이홍우, 2000, p.14)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람직한 문화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참여와 실천으로 이끄는 교육인 것이다. 기존 문화정책의 기조가 ‘문화를 ‘대상화 가능한 결정체’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문화예술교육에서의 문화는 역동적으로 ‘자신의 존재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 정의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평생교육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