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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교육학 정립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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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 정부는 2005년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문화예술교육지원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 법에 근거한 문화예술교육은 ‘미적ㆍ예술적 교육’을 통해 문화교육을 시행함을 의미한다. 즉, 문화예술교육은 미적ㆍ예술적 활동을 통해 ‘인간의 삶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강요하는 실제적 목적으로부터의 내적·절대적 자유’(이홍우, 2000, p.14)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람직한 문화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참여와 실천으로 이끄는 교육인 것이다. 기존 문화정책의 기조가 ‘문화를 ‘대상화 가능한 결정체’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문화예술교육에서의 문화는 역동적으로 ‘자신의 존재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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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는 2005년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문화예술교육지원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 법에 근거한 문화예술교육은 ‘미적ㆍ예술적 교육’을 통해 문화교육을 시...

    우리 정부는 2005년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문화예술교육지원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 법에 근거한 문화예술교육은 ‘미적ㆍ예술적 교육’을 통해 문화교육을 시행함을 의미한다. 즉, 문화예술교육은 미적ㆍ예술적 활동을 통해 ‘인간의 삶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강요하는 실제적 목적으로부터의 내적·절대적 자유’(이홍우, 2000, p.14)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람직한 문화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참여와 실천으로 이끄는 교육인 것이다. 기존 문화정책의 기조가 ‘문화를 ‘대상화 가능한 결정체’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문화예술교육에서의 문화는 역동적으로 ‘자신의 존재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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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 Ⅱ. 문화예술교육의 요구
    • Ⅲ. 문화예술교육의 과제
    • Ⅳ. 문화예술교육학 정립의 방향
    • Ⅴ. 글을 맺으며
    • Ⅰ. 문제제기
    • Ⅱ. 문화예술교육의 요구
    • Ⅲ. 문화예술교육의 과제
    • Ⅳ. 문화예술교육학 정립의 방향
    • Ⅴ. 글을 맺으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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