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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 土地改革法制의 變遷과 課題 = The Changes and Problems of Korean Land Reform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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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land itself, People seek the legislations on the devolvement and exertion of the land-ownerships in various ways. Korean case is not exceptional case. On 1910, when Korea was under japanese colony period, Korea created the concept of the term, land-ownerships. However, there were numerous changes in that era. The main reason for those changes could be constituted the fact that there was a conflict as a result of the legal principles were interchanged from having the free execution of land-ownership to having restriction of land-ownership. Korea has started to cultivate the land, and tried to promote the country as urbanized and industrialized country during 60's. These actually made the price of real estate increase suddenly on these period of time. On the late 70's to 80's, Korea got down to develop their land and it also had made a social phenomenon that people to get involved the spread of land speculations. When the government realized that the land became as an investment influential merchant, they tried to reform the various legislations of land.
    Due to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s and government land policies, the changing legislation of land periods could be divided into five categorizes
    1st period (1945 - 1961) : Pastoral Ownership Period
    2nd period (1962 - 1978) : Conflict Period when there was conflict between public land law and private law, due to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s.
    3rd period (1979 - 1987) : Gestation Periods when they create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in order to collate welfare society system.
    4th period (1987 - 1997) : Adopting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Period,
    5th period (1998 - present) : Generation, when real estate market opened up after
    Asian economic crisis perio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reform the legislations of land; however, the Korean land policy and the legislation of land still leave something to be desired. The primary cause of that problem is the government usually set the problem as temporizing policy. Which means the government should not use the legal concepts, which are full of ambiguities.
    The land has special characteristics, so that there shall be established restriction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enact the land fundamental law, which include all the basic concept of the quasi public land law and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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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land itself, People seek the legislations on the devolvement and exertion of the land-ownerships in various ways. Korean case is not exceptional case. On 1910, when Korea was under japanese colony period, Korea crea...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land itself, People seek the legislations on the devolvement and exertion of the land-ownerships in various ways. Korean case is not exceptional case. On 1910, when Korea was under japanese colony period, Korea created the concept of the term, land-ownerships. However, there were numerous changes in that era. The main reason for those changes could be constituted the fact that there was a conflict as a result of the legal principles were interchanged from having the free execution of land-ownership to having restriction of land-ownership. Korea has started to cultivate the land, and tried to promote the country as urbanized and industrialized country during 60's. These actually made the price of real estate increase suddenly on these period of time. On the late 70's to 80's, Korea got down to develop their land and it also had made a social phenomenon that people to get involved the spread of land speculations. When the government realized that the land became as an investment influential merchant, they tried to reform the various legislations of land.
    Due to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s and government land policies, the changing legislation of land periods could be divided into five categorizes
    1st period (1945 - 1961) : Pastoral Ownership Period
    2nd period (1962 - 1978) : Conflict Period when there was conflict between public land law and private law, due to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s.
    3rd period (1979 - 1987) : Gestation Periods when they create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in order to collate welfare society system.
    4th period (1987 - 1997) : Adopting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Period,
    5th period (1998 - present) : Generation, when real estate market opened up after
    Asian economic crisis perio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reform the legislations of land; however, the Korean land policy and the legislation of land still leave something to be desired. The primary cause of that problem is the government usually set the problem as temporizing policy. Which means the government should not use the legal concepts, which are full of ambiguities.
    The land has special characteristics, so that there shall be established restriction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enact the land fundamental law, which include all the basic concept of the quasi public land law and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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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토지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동서양을 막론하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귀속과 행사에 관련된 법적 규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하게 모색되어 왔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1910년경 일제강점기 시대에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개념이 정립된 이후, 1948년 정부수립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토지법제는 엄청난 변화를 겪어 왔다. 그 핵심적인 요소는 토지 소유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근대 토지소유권의 절대적 명제가 현대에 들어서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공공복리 등 국가의 효율적인 토지 관리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로 대체되면서 빚어진 갈등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60년대를 시발점으로 국토이용계획이 실시되고 급격한 도시화․산업화가 추진되면서 지가의 폭등이 수반되었고, 1970년대 본격적인 국토개발과 더불어 1980년대에 개발이 정점에 이르면서 토지투기는 전국적으로 만연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처럼 토지가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대상의 한 방편으로 전락하게 되자, 정부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응하여 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법제를 정비하는 등 토지개혁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한국에서 토지개혁에 수반되어 추진된 토지법제의 개혁은 정부가 추진한 경제개발계획과 토지정책에 따라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5기의 기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기(1945년 - 1961년) : 목가적인 소유권 시대
    제2기(1962년 - 1978년) :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토지공법과 사법의 갈등기
    제3기(1979년 - 1987년) :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한 토지공개념 잉태기
    제4기(1987년 - 1997년) :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시기
    제5기(1998년 - 현재) :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개방 및 국제화 시대
    토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채택된 일련의 정책과 법제는 여러 가지 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1960년대부터 추진된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산업화와 공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표출된 급격한 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투기 현상과 그 후 88올림픽을 앞둔 시점의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상승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 근본적인 요인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그 때 그 때 미봉책으로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토지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였다는 점에 있다. 더구나 정부당국은 성급하게도 짧은 시간 내에 강력한 효과가 발생하는 방법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극단적인 내용의 정책을 채택하게 되고, 결국은 졸속하게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으로 전개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토지개혁의 과제는 토지공개념과 같은 모호한 개념하에 추진될 것이 아니다. 토지는 일반 상품과 다른 특성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유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법규에 공법과 사법의 원리를 분리하여 규제한다면 여전히 양자의 충돌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토지공법과 사법을 망라하여 공공성의 실현과 그와 관련된 기본원칙을 천명하는 「토지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산만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 관련 특별법을 통합하여 토지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일정한 제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계획을 수립하며, 투기를 억제하거나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적절하게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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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동서양을 막론하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귀속과 행사에 관련된 법적 규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하게 모색되어 왔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1910년경 일...

    토지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동서양을 막론하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귀속과 행사에 관련된 법적 규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하게 모색되어 왔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1910년경 일제강점기 시대에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개념이 정립된 이후, 1948년 정부수립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토지법제는 엄청난 변화를 겪어 왔다. 그 핵심적인 요소는 토지 소유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근대 토지소유권의 절대적 명제가 현대에 들어서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공공복리 등 국가의 효율적인 토지 관리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로 대체되면서 빚어진 갈등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60년대를 시발점으로 국토이용계획이 실시되고 급격한 도시화․산업화가 추진되면서 지가의 폭등이 수반되었고, 1970년대 본격적인 국토개발과 더불어 1980년대에 개발이 정점에 이르면서 토지투기는 전국적으로 만연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처럼 토지가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대상의 한 방편으로 전락하게 되자, 정부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응하여 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법제를 정비하는 등 토지개혁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한국에서 토지개혁에 수반되어 추진된 토지법제의 개혁은 정부가 추진한 경제개발계획과 토지정책에 따라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5기의 기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기(1945년 - 1961년) : 목가적인 소유권 시대
    제2기(1962년 - 1978년) :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토지공법과 사법의 갈등기
    제3기(1979년 - 1987년) :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한 토지공개념 잉태기
    제4기(1987년 - 1997년) :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시기
    제5기(1998년 - 현재) :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개방 및 국제화 시대
    토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채택된 일련의 정책과 법제는 여러 가지 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1960년대부터 추진된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산업화와 공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표출된 급격한 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투기 현상과 그 후 88올림픽을 앞둔 시점의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상승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 근본적인 요인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그 때 그 때 미봉책으로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토지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였다는 점에 있다. 더구나 정부당국은 성급하게도 짧은 시간 내에 강력한 효과가 발생하는 방법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극단적인 내용의 정책을 채택하게 되고, 결국은 졸속하게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으로 전개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토지개혁의 과제는 토지공개념과 같은 모호한 개념하에 추진될 것이 아니다. 토지는 일반 상품과 다른 특성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유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법규에 공법과 사법의 원리를 분리하여 규제한다면 여전히 양자의 충돌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토지공법과 사법을 망라하여 공공성의 실현과 그와 관련된 기본원칙을 천명하는 「토지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산만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 관련 특별법을 통합하여 토지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일정한 제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계획을 수립하며, 투기를 억제하거나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적절하게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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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노융희, "환경과 도시" 녹원출판사 1984

    2 김상용, "한국의 현대토지법사 in: 한국법사학논총(박병호교수 화갑기념 Ⅱ)" 박영사 1991

    3 이태교, "토지정책론" 법문사 2001

    4 조봉규, "토지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5 백승주, "토지재산권보장법론" 동방문화사 2007

    6 서원우, "토지의 공개념 in:법과 토지" 삼영사 1982

    7 정권섭, "토지소유권법" 법원사 1995

    8 정권섭, "토지소유권개념의 변천"

    9 류해웅, "토지법제론" 부연사 2008

    10 김상용, "토지법" 법원사 2004

    1 노융희, "환경과 도시" 녹원출판사 1984

    2 김상용, "한국의 현대토지법사 in: 한국법사학논총(박병호교수 화갑기념 Ⅱ)" 박영사 1991

    3 이태교, "토지정책론" 법문사 2001

    4 조봉규, "토지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5 백승주, "토지재산권보장법론" 동방문화사 2007

    6 서원우, "토지의 공개념 in:법과 토지" 삼영사 1982

    7 정권섭, "토지소유권법" 법원사 1995

    8 정권섭, "토지소유권개념의 변천"

    9 류해웅, "토지법제론" 부연사 2008

    10 김상용, "토지법" 법원사 2004

    11 윤철홍, "토지공개념의 사법적 고찰 in: 한국 민사법학의 현대적 전개(배경숙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1

    12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연구보고서" 1989

    13 김홍대, "토지공개념법제" 세경사 1990

    14 법무부, "토지공개념과 토지정책"

    15 김상용,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유동적 무효의 법리" 법과 정의 1995

    16 이은영,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 및 배상액 예정의 효력" (255) : 1991

    17 엄동섭, "유동적 무효의 법리와 손해배상책임"

    18 김민중, "유동적 무효-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중심으로-"

    19 조규창, "사유재산제도의 위기-토지공개념의 허구성과 위험성" 1989

    20 정권섭, "부동산법총론" 법원사 1992

    21 한국법학교수회, "법과 토지" 삼영사 1982

    22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4

    23 서희석, "땅의 정책사" 기문당 2005

    24 양창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 대상토지에 대한 허가 없는 거래계약의 효력"

    25 정상현, "許可없는 土地去來契約의 效力에 관한 判例 再檢討" 한국비교사법학회 12 (12): 247-27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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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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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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