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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에서의 集團訴訟制度의 도입과정 및 運營現況 = The Induction Process & Present Application of Class Ac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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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집단소송은 현대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집단분쟁에 있어서 소송절차를 통한 합리적·효율적 해결을 위한 것이다. 그 대표적 형태로서 미국의 대표 당사자 소송(Class Action)과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방식이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통하여 미국식 Class Action 시스템을, 소비자보호법상의 단체소송을 통하여 독일식 Verbandsklage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위 각제도의 도입과정에서는 주로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익단체측으로부터 집요하고도 강력한 반대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들이 내세운 대표적 논거들을 보면 주로 집단소송의 남용에 의하여 건전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제기와는 달리 동제도 시행 후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단 1건의 집단소송도 제기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나, 법원의 종래 판례가 동법상 청구권발생요건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승소가능성이 다소 희박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집단소송절차의 복잡성, 고비용, 소송지연의 우려, 원고인 대표당사자에 대한 인센티브(유인책)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도입되고 있는 집단소송외에 식품·환경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 도입에서는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집단소송 전반에 관한 통일적 법전제정, ②한국의 전통적 법제도와 법의식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소송법적 일반원리를 집단소송의 특성에 맞추어 변형시킨 제도도입을 통한 효율성 확보, ③당사자의 절차권의 실질적 보장, ④ 사법서비스에의 실효성 있는 접근방안 모색,⑤집단소송제도의 남용과 폐해에 대한 대책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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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소송은 현대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집단분쟁에 있어서 소송절차를 통한 합리적·효율적 해결을 위한 것이다. 그 대표적 형태로서 미국의 대표 당사자 소송(Class Action)과 독일의 단체소�...

    집단소송은 현대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집단분쟁에 있어서 소송절차를 통한 합리적·효율적 해결을 위한 것이다. 그 대표적 형태로서 미국의 대표 당사자 소송(Class Action)과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방식이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통하여 미국식 Class Action 시스템을, 소비자보호법상의 단체소송을 통하여 독일식 Verbandsklage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위 각제도의 도입과정에서는 주로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익단체측으로부터 집요하고도 강력한 반대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들이 내세운 대표적 논거들을 보면 주로 집단소송의 남용에 의하여 건전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제기와는 달리 동제도 시행 후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단 1건의 집단소송도 제기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나, 법원의 종래 판례가 동법상 청구권발생요건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승소가능성이 다소 희박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집단소송절차의 복잡성, 고비용, 소송지연의 우려, 원고인 대표당사자에 대한 인센티브(유인책)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도입되고 있는 집단소송외에 식품·환경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 도입에서는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집단소송 전반에 관한 통일적 법전제정, ②한국의 전통적 법제도와 법의식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소송법적 일반원리를 집단소송의 특성에 맞추어 변형시킨 제도도입을 통한 효율성 확보, ③당사자의 절차권의 실질적 보장, ④ 사법서비스에의 실효성 있는 접근방안 모색,⑤집단소송제도의 남용과 폐해에 대한 대책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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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modern times, securities, and environmental cases of civil actions are frequent occurrence. Those lawsuits include large numbers of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whose interests are sufficiently related, so that it is more efficient to adjudicate their rights or liabilities in a single action than in a series of individual proceedings. In USA the class action has become an extremely popular procedure. In Germany group litigation(Verbandsklage) isn't so popular as the class action in USA. In Korea, Securities related Class Action Law(2004. 1. 20. law no.7074) came into force 1 January 2005. Only two months later, the law was revised(2005. 3. 2) to grant companies a two-year grace period to correct accounting irregularities by the strong requests of businesses group. The Securities related Class Action Law was the first example of class action law in Asia area, but there are any case of class action in Korea from the time of enforcement. Another type of group litigation for consumer came into force 1 March 2008. At the same time, more and more types of class action(environrnental, food-related class action etc.) laws are being drafted by the government of Korea. For promoting the efficiency of legal application, we must establish unified class action law code. At the time of establishing unified code, the legislator (law maker) shall give consideration to efficiency (matching with the Korean legal consciousness), due process, constraint to the abuse of class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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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modern times, securities, and environmental cases of civil actions are frequent occurrence. Those lawsuits include large numbers of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whose interests are sufficiently related, so that it is more efficient to adjudicate th...

    In modern times, securities, and environmental cases of civil actions are frequent occurrence. Those lawsuits include large numbers of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whose interests are sufficiently related, so that it is more efficient to adjudicate their rights or liabilities in a single action than in a series of individual proceedings. In USA the class action has become an extremely popular procedure. In Germany group litigation(Verbandsklage) isn't so popular as the class action in USA. In Korea, Securities related Class Action Law(2004. 1. 20. law no.7074) came into force 1 January 2005. Only two months later, the law was revised(2005. 3. 2) to grant companies a two-year grace period to correct accounting irregularities by the strong requests of businesses group. The Securities related Class Action Law was the first example of class action law in Asia area, but there are any case of class action in Korea from the time of enforcement. Another type of group litigation for consumer came into force 1 March 2008. At the same time, more and more types of class action(environrnental, food-related class action etc.) laws are being drafted by the government of Korea. For promoting the efficiency of legal application, we must establish unified class action law code. At the time of establishing unified code, the legislator (law maker) shall give consideration to efficiency (matching with the Korean legal consciousness), due process, constraint to the abuse of class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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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는 말
    • II.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도입 과정 및 그 내용과 운영 현황
    • III. 소비자기본법 상의 소비자단체소송
    • IV. 그 밖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 V. 맺는 말
    • I. 들어가는 말
    • II.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도입 과정 및 그 내용과 운영 현황
    • III. 소비자기본법 상의 소비자단체소송
    • IV. 그 밖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 V.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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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수혁, "환경보전을 위한 집단소송법제 도입에 관한 연구" 94 : 2006

    2 김철용, "집단소송입법화의 문제점: 행정쟁송을 중심으로" 149 : 1991

    3 함영주, "집단소송을 통한 정의실현: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병합제도 (Consolidation), 다수당사자 소송제도를 포함하여" 법원공보사 2001

    4 함영주, "집단소송법의 입법형식에 대한 검토" 9 (9): 2005

    5 대한변호사협회, "집단소송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에 관한 토론회 : 토론회 결과보고서" 2000

    6 이시윤, "집단소송과 입법론, 석암 김기수 교수 화갑 기념 논문집" 박영사 1992

    7 이규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법적?D경제적 분석" 10 (10): 2001

    8 김용찬, "주민소송" 박영사 2005

    9 함영주, "우리나라의 집단분쟁 현황과 집단소송법 시안에 대한 고찰 : 소의 제기와 허가절차에 대하여" (7) : 1998

    10 권혁재, "영국의 집단소송제도" (76) : 2003

    1 박수혁, "환경보전을 위한 집단소송법제 도입에 관한 연구" 94 : 2006

    2 김철용, "집단소송입법화의 문제점: 행정쟁송을 중심으로" 149 : 1991

    3 함영주, "집단소송을 통한 정의실현: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병합제도 (Consolidation), 다수당사자 소송제도를 포함하여" 법원공보사 2001

    4 함영주, "집단소송법의 입법형식에 대한 검토" 9 (9): 2005

    5 대한변호사협회, "집단소송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에 관한 토론회 : 토론회 결과보고서" 2000

    6 이시윤, "집단소송과 입법론, 석암 김기수 교수 화갑 기념 논문집" 박영사 1992

    7 이규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법적?D경제적 분석" 10 (10): 2001

    8 김용찬, "주민소송" 박영사 2005

    9 함영주, "우리나라의 집단분쟁 현황과 집단소송법 시안에 대한 고찰 : 소의 제기와 허가절차에 대하여" (7) : 1998

    10 권혁재, "영국의 집단소송제도" (76) : 2003

    11 이상정, "소비자 단체소송 및 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한국 소비자 보호원 1998

    12 오대성, "미국의 제조물 책임에 대한 집단소송 (Class Action) ; Rhone-Poulenc 사건을 중심으로" 4 : 2001

    13 정규상, "미국의 소비자 Class Action과 독일의 Verbands Class Action에 관하여: 독일에서의 도입 및 논의를 중심으로" 149 : 1991

    14 정동윤, "미국의 대표당사자 소송 : 그 운용실태와 도입상의 문제점" 149 : 1991

    15 차문호, "미국 집단 소송제도의 운영" 25 : 2005

    16 최병규, "독일의 자본투자자 집단소송 법안" 24 (24): 2005

    17 함영주, "극단적인 집단행동이나 집단 불법행위의 억제 및 예방시스템으로써의 집단소송" (113) : 2003

    18 차경환, "국내집단소송 장애요인 : 미국과 일본 비교연구" 16 (16): 2001

    19 이규호, "공익집단소송의 비교법적 연구" 28 : 2005

    20 Catherine Crier, "The Case Against Lawyers" Broadway Books 2002

    21 Barbara M. G. Lynn, "Survey of State Class Action Law"

    22 Christopher Hodges, "Multi-Party Actions"

    23 Robert H. Klonoff, "Class Action and Other Multi-Party Litigation"

    24 Deborah R. Hensler, "Class Action Dilemmas"

    25 Jack H. Friedenthal, "Civil Procedure"

    26 Lord Woolf, "Acess to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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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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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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