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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특수교육법의 쟁점과 과제 = Issues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of Individual with Disabilities and the Like 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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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year of 2007 is a meaningful year in the history of special education in Korea. The Special Education Promotion Law that had been a foundation of the development of special education for the past three decades since its legislation in 1977 was changed into the Special Education Law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and the Like (Special Education Law) in May, 2007. The Special Education Support Act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he bill by the National Assembly based on the Consumerism for people with disability and the total revision bill of the Special Education Promotion Law by government wereproposed, respectively. The Special Education Law has been enacted as the alternative bill given by the Committee on Education. The promulgation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leads to a huge confusion on the system of Korean special education because of the contents including specifically the elimination of the remedial education, the abolition of the department of remedial education, and the extension of notification of the 2007 Special School Curriculum.Especially, conflicts between related groups and the government concerning the follow-up measures of remedial education without interim measures and the demands for having a voice in legislation of enforcement ordinance has caused the confusion of the special education fields. Thus, for the proper enforcement of Special Education Law in 2007, there are needs to readjust the products of the previous studies on the special education-related laws in Korea for the purpose of presenting the establishment plan of subordinate regulations, that is enforce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regulation.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present the plan to enforce effectively the overall revised regulations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in 2007 on the basis of the results from all-around investigation into the related studies of the domestic special education-related laws. This study has investigated and examined the tendency of arguments and the history in the domestic special education laws during recent 20 years. On the basis of these analysis, the study found six main issues; the law title, the compulsory education, students having special needs, remedial education, individualized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Then, the study compared the details of the above six issues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and presented the direction of revision and the concentration of arg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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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year of 2007 is a meaningful year in the history of special education in Korea. The Special Education Promotion Law that had been a foundation of the development of special education for the past three decades since its legislation in 1977 was cha...

    The year of 2007 is a meaningful year in the history of special education in Korea. The Special Education Promotion Law that had been a foundation of the development of special education for the past three decades since its legislation in 1977 was changed into the Special Education Law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and the Like (Special Education Law) in May, 2007. The Special Education Support Act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he bill by the National Assembly based on the Consumerism for people with disability and the total revision bill of the Special Education Promotion Law by government wereproposed, respectively. The Special Education Law has been enacted as the alternative bill given by the Committee on Education. The promulgation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leads to a huge confusion on the system of Korean special education because of the contents including specifically the elimination of the remedial education, the abolition of the department of remedial education, and the extension of notification of the 2007 Special School Curriculum.Especially, conflicts between related groups and the government concerning the follow-up measures of remedial education without interim measures and the demands for having a voice in legislation of enforcement ordinance has caused the confusion of the special education fields. Thus, for the proper enforcement of Special Education Law in 2007, there are needs to readjust the products of the previous studies on the special education-related laws in Korea for the purpose of presenting the establishment plan of subordinate regulations, that is enforce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regulation.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present the plan to enforce effectively the overall revised regulations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in 2007 on the basis of the results from all-around investigation into the related studies of the domestic special education-related laws. This study has investigated and examined the tendency of arguments and the history in the domestic special education laws during recent 20 years. On the basis of these analysis, the study found six main issues; the law title, the compulsory education, students having special needs, remedial education, individualized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Then, the study compared the details of the above six issues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and presented the direction of revision and the concentration of arg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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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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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석진, "한국 특수교육정책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2005

    9 김원경, "한국 특수교육의 변화경향과 미래전망"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9 (9): 1-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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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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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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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3 1.33 1.2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8 1.18 1.518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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