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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상 사행성게임물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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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1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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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07년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과 사행행위의 완전한 분리를 법적으로 공식화하였다. 이 법에서는 사행성게임물제도를 재구성하여 사행성이 있으되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조차도 유통을 금지하였다. 2007년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상의 사행성게임물 제도의 법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행성게임물은 게임물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선언되었다. 둘째, 사행성게임물의 판단기준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사행행위 기준과 동일하다. 셋째, 사행성게임물제도는 표현물에 대한 사전검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 및 장치에 대한 검사제도의 일종이다. 넷째, 사행성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가 없으므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행성게임물 확인은 심의관할권 확인의 성격을 갖는다. 다섯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은 게임산업진흥법이 규정하는 특별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에 불과하며, 그것의 법적 의미는 등급분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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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과 사행행위의 완전한 분리를 법적으로 공식화하였다. 이 법에서는 사행성게임물제도를 재구성하여 사행성이 있으되 일정한 기준을 초과...

    2007년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과 사행행위의 완전한 분리를 법적으로 공식화하였다. 이 법에서는 사행성게임물제도를 재구성하여 사행성이 있으되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조차도 유통을 금지하였다. 2007년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상의 사행성게임물 제도의 법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행성게임물은 게임물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선언되었다. 둘째, 사행성게임물의 판단기준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사행행위 기준과 동일하다. 셋째, 사행성게임물제도는 표현물에 대한 사전검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 및 장치에 대한 검사제도의 일종이다. 넷째, 사행성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가 없으므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행성게임물 확인은 심의관할권 확인의 성격을 갖는다. 다섯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은 게임산업진흥법이 규정하는 특별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에 불과하며, 그것의 법적 의미는 등급분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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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of 2007 revised legally formulated the complete separation game from gambling. This Act reconstituted the Speculative Game and prohibited the distribution of what had the speculation and didn't exceed the set standards. The legal nature of the Speculative Game on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of 2007 is as below ;
    First, the Speculative Game is legally declared that it is not the game. Second, the decision-standards for the Speculative Game are the same decision-standards for the speculative acts o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ed with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Third, the institution of the Speculative Game is not the pre-censorship on contents but the inspection on devices. Fourth, because the Speculative Game is not imposed the obligation of classification, the affirmation of the Speculative Game by the Game Rating Board means the confirmation of the deliberation-jurisdiction. Fifth, the rejection of classification based on the Speculative Game by the Game Rating Board means the legal instrument for actualizing the special legal effects on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of 2007 and its legal meaning is not the object of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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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of 2007 revised legally formulated the complete separation game from gambling. This Act reconstituted the Speculative Game and prohibited the distribution of what had the speculation and didn't exceed the set standards....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of 2007 revised legally formulated the complete separation game from gambling. This Act reconstituted the Speculative Game and prohibited the distribution of what had the speculation and didn't exceed the set standards. The legal nature of the Speculative Game on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of 2007 is as below ;
    First, the Speculative Game is legally declared that it is not the game. Second, the decision-standards for the Speculative Game are the same decision-standards for the speculative acts o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ed with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Third, the institution of the Speculative Game is not the pre-censorship on contents but the inspection on devices. Fourth, because the Speculative Game is not imposed the obligation of classification, the affirmation of the Speculative Game by the Game Rating Board means the confirmation of the deliberation-jurisdiction. Fifth, the rejection of classification based on the Speculative Game by the Game Rating Board means the legal instrument for actualizing the special legal effects on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of 2007 and its legal meaning is not the object of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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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Ⅱ. 사행성게임물의 의의
    • Ⅲ. 사행성게임물제도의 법적 성격
    • Ⅳ. 사행성게임물의 확인 및 등급분류거부
    • Ⅴ. 결론에 대신하여 : 사행성게임물제도의 입법론
    • Ⅰ. 서설
    • Ⅱ. 사행성게임물의 의의
    • Ⅲ. 사행성게임물제도의 법적 성격
    • Ⅳ. 사행성게임물의 확인 및 등급분류거부
    • Ⅴ. 결론에 대신하여 : 사행성게임물제도의 입법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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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미나, "정책과 제도의 구조적 경쟁력 : 게임산업, 정책 그리고 국가혁신시스템" 한국학술정보 2006

    2 이재현 編著, "인터넷과 온라인게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3 김유승, "온라인게임과 규제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6) : 2007

    4 이정훈, "온라인 도박의 형사책임 - 온라인 보드게임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6 (6): 2004

    5 강동욱, "신종 사행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5

    6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세계주요국가 사행산업 정책사례연구" 문화관광부 2006

    7 이정훈,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형사책임 ― 입법연혁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8 (8): 2006

    8 로제 카이와, "놀이와 인간" 문예출판사 1999

    9 김민규, "국내 게임물 심의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4

    10 황성기, "경품제공유기기구와 게임물등급분류제도" 중앙법학회 8 (8): 2006

    1 김미나, "정책과 제도의 구조적 경쟁력 : 게임산업, 정책 그리고 국가혁신시스템" 한국학술정보 2006

    2 이재현 編著, "인터넷과 온라인게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3 김유승, "온라인게임과 규제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6) : 2007

    4 이정훈, "온라인 도박의 형사책임 - 온라인 보드게임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6 (6): 2004

    5 강동욱, "신종 사행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5

    6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세계주요국가 사행산업 정책사례연구" 문화관광부 2006

    7 이정훈,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형사책임 ― 입법연혁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8 (8): 2006

    8 로제 카이와, "놀이와 인간" 문예출판사 1999

    9 김민규, "국내 게임물 심의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4

    10 황성기, "경품제공유기기구와 게임물등급분류제도" 중앙법학회 8 (8): 2006

    11 스티브 켄트, "게임의 역사" 파스칼북스 2002

    12 김민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의 제개정 경과와 의의"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6) : 2007

    13 황승흠, "게임산업진흥법상 환전업금지 조항의 의의와 해석" 한국게임학회 7 (7): 2007

    14 황성기, "게임물 내용규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물 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31 : 309-334, 2006

    15 김민규, "게임관련 법률의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3

    16 황승흠, "게임과 사행행위 혼용정책의 법적 분석 ― ‘바다이야기 사태’의 법적 진단―" 중앙법학회 8 (8): 2006

    17 Jack M. Balkin, "The State of Play : Law, Games and Virtual Worlds" edited by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6

    18 Nelson Rose, "Internet Gaming Law" Mary Ann Liebert 2005

    19 Gregory Boyd, "Business & Legal Primer for Game Development" Charles River Medi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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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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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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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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