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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단체소송에서의 소송허가제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itigation Permission System in the Consumer Association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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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6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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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hereinafter FAC) introduced 'Consumer Association Lawsuit' pursuant to which qualified consumer organizations have a right of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on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against enterprisers. Under Lawsuit Permission System of FAC, the court determines whether a certain Consumer Association Lawsuit may be commenced based upon the public policy as well as whether a certain association is qualified to bring the action.
      However, even though the 'Lawsuit Permission System' may have justification of preventing the abuse of right of action, it may violate the qualified association's right of action as well as run against the basic rationale of the right of injunction in the sense that a qualified association for lawsuit has a right of action and a right of injunction as a matter of law. In addition to the right of action, Consumer Association Lawsuit also provides the protection of consumers against enterprisers' infringement of consumer rights by way of 'Prior Consultation' before legal action. However, under the current 'Lawsuit Permission System,' whether a certain consumer association is qualified for a legal action is supposed to be determined by a court after the action is commenced by considering the worth of the action in terms of public policy. As a result, the Prior Consultation's could not function as efficiently as envisioned when the court has not made a decision on the qualification of the consumer association and the value of the action in terms of public policy.
      In this sense, Lawsuit Permission System does not serve the purpose of the Consumer Association Lawsuit. Besides,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possibility of the abuse of right of action is not supported by a solid factual basis, Lawsuit Permission System must be re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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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hereinafter FAC) introduced 'Consumer Association Lawsuit' pursuant to which qualified consumer organizations have a right of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on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against enterprisers.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hereinafter FAC) introduced 'Consumer Association Lawsuit' pursuant to which qualified consumer organizations have a right of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on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against enterprisers. Under Lawsuit Permission System of FAC, the court determines whether a certain Consumer Association Lawsuit may be commenced based upon the public policy as well as whether a certain association is qualified to bring the action.
      However, even though the 'Lawsuit Permission System' may have justification of preventing the abuse of right of action, it may violate the qualified association's right of action as well as run against the basic rationale of the right of injunction in the sense that a qualified association for lawsuit has a right of action and a right of injunction as a matter of law. In addition to the right of action, Consumer Association Lawsuit also provides the protection of consumers against enterprisers' infringement of consumer rights by way of 'Prior Consultation' before legal action. However, under the current 'Lawsuit Permission System,' whether a certain consumer association is qualified for a legal action is supposed to be determined by a court after the action is commenced by considering the worth of the action in terms of public policy. As a result, the Prior Consultation's could not function as efficiently as envisioned when the court has not made a decision on the qualification of the consumer association and the value of the action in terms of public policy.
      In this sense, Lawsuit Permission System does not serve the purpose of the Consumer Association Lawsuit. Besides,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possibility of the abuse of right of action is not supported by a solid factual basis, Lawsuit Permission System must be re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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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소비자기본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단체에게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와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남소의 방지 목적으로 법원이 소제기단체가 적격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 단체소송의 공익상의 필요성 유무까지 함께 심리하여 소송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소송허가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소송의 제소적격단체에게는 금지청구권이라는 고유한 실체법상의 청구권과 소송상의 당사자적격이 부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소송허가제도는 금지청구권의 본질에 반하고, 금지청구권을 갖고 있는 제소적격단체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더구나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단체에게 단지 제소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외에서의 사전협의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인데, 소제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제소적격 유무나 공익상의 필요성 유무가 판단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과연 제소적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불명확한 상태에 두어 사전협의제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소송허가제도가 근본적으로 소비자단체소송의 본질과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이질적인 요소이고, 또한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남소의 우려 또한 구체성이 없는 막연한 논의라는 점이라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소비자기본법이 채택하고 있는 소송허가제도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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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기본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단체에게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와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

      소비자기본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단체에게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와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남소의 방지 목적으로 법원이 소제기단체가 적격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 단체소송의 공익상의 필요성 유무까지 함께 심리하여 소송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소송허가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소송의 제소적격단체에게는 금지청구권이라는 고유한 실체법상의 청구권과 소송상의 당사자적격이 부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소송허가제도는 금지청구권의 본질에 반하고, 금지청구권을 갖고 있는 제소적격단체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더구나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단체에게 단지 제소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외에서의 사전협의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인데, 소제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제소적격 유무나 공익상의 필요성 유무가 판단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과연 제소적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불명확한 상태에 두어 사전협의제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소송허가제도가 근본적으로 소비자단체소송의 본질과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이질적인 요소이고, 또한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남소의 우려 또한 구체성이 없는 막연한 논의라는 점이라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소비자기본법이 채택하고 있는 소송허가제도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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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병서, "한국과 일본에서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 법조협회 (607) : 2007

      2 최정식,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에 관한 연구" 6 (6):

      3 박희주, "영국의 소비자 집합이익 보호를 위한 소송제도 연구" (31) : 2007

      4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4판" 박영사 2008

      5 임선숙, "소비자소송, 민사법의 새로운 전개" 용봉민사법학회 2006

      6 한충수, "소비자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집단소송 시스템” -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단체소송제도를 중심으로,「민사소송」제10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2006). 2005. 2.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정부제출)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의 검도보고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료발의)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7 박희주,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7) : 2004

      8 정영수,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2007

      9 이상정, "소비자단체소송 및 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88

      10 임선숙, "소비자단체소송" 대한민사법학회 14 (14): 2006

      1 전병서, "한국과 일본에서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 법조협회 (607) : 2007

      2 최정식,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에 관한 연구" 6 (6):

      3 박희주, "영국의 소비자 집합이익 보호를 위한 소송제도 연구" (31) : 2007

      4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4판" 박영사 2008

      5 임선숙, "소비자소송, 민사법의 새로운 전개" 용봉민사법학회 2006

      6 한충수, "소비자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집단소송 시스템” -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단체소송제도를 중심으로,「민사소송」제10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2006). 2005. 2.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정부제출)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의 검도보고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료발의)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7 박희주,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7) : 2004

      8 정영수,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2007

      9 이상정, "소비자단체소송 및 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88

      10 임선숙, "소비자단체소송" 대한민사법학회 14 (14): 2006

      11 김원기,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7 (27): 2007

      12 김성수,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제도" 2008

      13 日本 內閣府國民生活局 消費者企劃課, "逐條解說 消費者契約法 新版" 商事法務 2007

      14 三木浩一, "訴訟法の觀點から見た消費者團體訴訟制度" 1320 : 2006

      15 我妻 學, "英國におけると禁止訴訟と消費者團體" 1320 : 2006

      16 松本恒雄, "消費者契約法の改正と消費者團體訴訟" 40 : 2006

      17 上原敏夫, "消費者契約法と消費者團體訴訟, 別冊 NBL No.54 消費者契約法 - 立法への課題"

      18 日本 內閣府國民生活局 消費者企劃課, "日本 國民生活審議會消費者政策部會消費者團體訴訟制度檢討委員會報告, 逐條解說 消費者基本法 新版" 商事法務 2007

      19 三木浩一, "座談會, 消費者團體訴訟をめぐって" 1320 : 2006

      20 山本和彦, "フランスにおける消費者團體訴訟" 1320 : 2006

      21 高田昌宏, "ドイシの消費者團體訴訟制度" 1320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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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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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7 0.65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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