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에서 현행 인신구속제도를 주로 개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원래 법의 개정은 그 개정된 내용에 따른 실무적 현실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소의 진통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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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걸 (경북실업전문대학 행정법률과)
1998
Korean
350.000
학술저널
253-26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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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이상에서 현행 인신구속제도를 주로 개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원래 법의 개정은 그 개정된 내용에 따른 실무적 현실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소의 진통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
이상에서 현행 인신구속제도를 주로 개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원래 법의 개정은 그 개정된 내용에 따른 실무적 현실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소의 진통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형사절차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행의 변화는 더 많은 노력과 아픔이 수반되어야만 할 것같다.
사실 우리의 인신구속에 관한 많은 규정과 관행은 거의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의 편의위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관행에 우리의 수사실무가들은 익숙해 왔으며, 오랜기간의 답습속에서 그 나름대로의 논리와 설득력을 획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일반국민의 눈에도 그러한 관행이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체적 정의와 더불어 중요한 절차적 정의의 추구를 위한 노력과 성찰은 계속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 헌법상의 인간존엄의 의미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실지로 구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만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장실질심사제도(사전영장심사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논쟁보다는 우리 법규정과 인신 구속의 기본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실정에 맞는 적절한 구속기준을 탐구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의 임의적 영장심사제도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여건의 보완과 더불어 필요적 심사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속영장의 발부와 유지에 있어 상당성의 원칙을 근본원칙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구속사유와 관련하여서도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도망의 염려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보다 객관적이고 높은 개연성이 요구되는 도망의 위험으로 개정하고, 증거인멸의 위험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일반인의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에 경찰적, 예방적 성격을 가진 보안구속제도를 일정한 제한하에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그리고 영장의 집행정지제도를 도입하여 보증금의 납부 외에 다른 보증수단, 즉 다양한 지시나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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