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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정치적 표현과 언론의 자유 =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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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0. 1. 21. 미국 연방대법원의 Citizens United v. FEC 판결이 나온 이후 거의 모든 미국의 정치인과 법률가들이 이 판결에 대하여 논평을 하였다. 판결의 결론에 찬성하는 견해보다는 기업의 선거과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우려를 표명하는 견해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할 때 기업이 막강한 경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되, 이사회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주주에 대한 공시제도를 통하여 이를 통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기업의 정치과정에 대한 기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기업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정치후원금을 출연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미디어기업도 엄격히 규제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기업은 정치에 대하여 개인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가 있으며 실제 소위 로비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경제단체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현재의 규제가 헌법에 합치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나아가, 기업의 정치적 의사 표시를 불투명한 어둠속에 머물게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여 주어 이를 햇빛이 비치는 양지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업의 법인격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므로 기업의 정치적 표현을 통한 정치 과정의 부패나 왜곡가능성을 막고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하여는 정치적 표현을 위한 경비지출이나 기부금의 규모를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실제 지출의 내역이 보다 주주의 의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계획을 다른 사회단체에의 기부금과 함께 주총의 승인을 받아서 이를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도록 요구하는것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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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 21. 미국 연방대법원의 Citizens United v. FEC 판결이 나온 이후 거의 모든 미국의 정치인과 법률가들이 이 판결에 대하여 논평을 하였다. 판결의 결론에 찬성하는 견해보다는 기업의 선거...

    2010. 1. 21. 미국 연방대법원의 Citizens United v. FEC 판결이 나온 이후 거의 모든 미국의 정치인과 법률가들이 이 판결에 대하여 논평을 하였다. 판결의 결론에 찬성하는 견해보다는 기업의 선거과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우려를 표명하는 견해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할 때 기업이 막강한 경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되, 이사회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주주에 대한 공시제도를 통하여 이를 통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기업의 정치과정에 대한 기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기업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정치후원금을 출연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미디어기업도 엄격히 규제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기업은 정치에 대하여 개인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가 있으며 실제 소위 로비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경제단체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현재의 규제가 헌법에 합치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나아가, 기업의 정치적 의사 표시를 불투명한 어둠속에 머물게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여 주어 이를 햇빛이 비치는 양지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업의 법인격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므로 기업의 정치적 표현을 통한 정치 과정의 부패나 왜곡가능성을 막고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하여는 정치적 표현을 위한 경비지출이나 기부금의 규모를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실제 지출의 내역이 보다 주주의 의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계획을 다른 사회단체에의 기부금과 함께 주총의 승인을 받아서 이를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도록 요구하는것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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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의 제기
    • Ⅱ. 미국의 판례
    • Ⅲ. Citizens United에 대한 비판
    • Ⅳ. 기업의 본질과 주주의 권리확보
    • 국문초록
    • Ⅰ. 문제의 제기
    • Ⅱ. 미국의 판례
    • Ⅲ. Citizens United에 대한 비판
    • Ⅳ. 기업의 본질과 주주의 권리확보
    • Ⅴ. 우리의 현실과 기업의 정치적 표현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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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왕식, "현행 선거제도 및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5) : 55-, 2000

    2 심지연, "한국정치제도의 진화경로" 백산서당 2006

    3 안청시, "한국정치자금제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4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정치자금문제, 이렇게 풀자" 2004

    5 엄기홍, "한국 후원회의 정치자금 기부금 결정요인:2004-2006년 기부금액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 42 (42): 49-70, 2008

    6 이정식, "캘리포니아주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자금의 정치기부금 전용제한법(수정법안 75호)도입을 둘러싼 논쟁" 3 (3): 106-, 2005

    7 엄기홍, "정치자금의 기부목적, 정책영향 혹은 선거지원: 2004년 고액기부자 명단의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 40 (40): 191-210, 2006

    8 김범식, "정치자금관련 범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9 모종린, "정치자금과 선거: 2002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오름 2004

    10 김민배, "정치자금과 법제도" 인하대학교 출판부 2004

    1 김왕식, "현행 선거제도 및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5) : 55-, 2000

    2 심지연, "한국정치제도의 진화경로" 백산서당 2006

    3 안청시, "한국정치자금제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4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정치자금문제, 이렇게 풀자" 2004

    5 엄기홍, "한국 후원회의 정치자금 기부금 결정요인:2004-2006년 기부금액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 42 (42): 49-70, 2008

    6 이정식, "캘리포니아주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자금의 정치기부금 전용제한법(수정법안 75호)도입을 둘러싼 논쟁" 3 (3): 106-, 2005

    7 엄기홍, "정치자금의 기부목적, 정책영향 혹은 선거지원: 2004년 고액기부자 명단의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 40 (40): 191-210, 2006

    8 김범식, "정치자금관련 범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9 모종린, "정치자금과 선거: 2002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오름 2004

    10 김민배, "정치자금과 법제도" 인하대학교 출판부 2004

    11 오승용, "정치관계법 개혁의 성격과 내용 - 2004년 개정 정치관계법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 15 (15): 155-179, 2005

    12 박이순, "정치관계법" 새롬 2007

    13 임재주, "정치관계법" 박영사 2008

    14 이광수,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청탁·알선의 범위 - 로비스트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한국법학원 (105) : 220-249, 2008

    15 김선화, "미국의 정치자금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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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김승조, "로비제도의 법제화와 관련된 문제" 2001

    18 이창희, "달라진 정치관계법" 명진인쇄공사 2004

    19 이선우, "공직자 윤리제도의 운영과 개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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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장정윤, "(새로운) 정치자금론" 한국행정DB센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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