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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소고 = A Small Study on the Fundamental Social Rights of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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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로 간주되어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다문화사회 형성과 관련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하여도 사회적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로 나누는 관점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이 외국인에게 인정될 여지가 없으나, 이러한 분류 방법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상호주의에 따른 기본권의 인정도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와 조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 다문화사회의 형성과 대규모의 이민은 국민국가의 개념뿐만 아니라 국민의 개념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 논의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논의는 다문화사회의 법적 안정과 우리 사회의 통합을 앞당기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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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로 간주되어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다문화사회 형성과 관련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로 간주되어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다문화사회 형성과 관련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하여도 사회적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로 나누는 관점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이 외국인에게 인정될 여지가 없으나, 이러한 분류 방법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상호주의에 따른 기본권의 인정도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와 조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 다문화사회의 형성과 대규모의 이민은 국민국가의 개념뿐만 아니라 국민의 개념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 논의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논의는 다문화사회의 법적 안정과 우리 사회의 통합을 앞당기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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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general, social rights are considered to be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shall not be considered to foreigners. However, with respect to recent rapid formation of a Multiculturalism society, the positive duty of the state has increased and an active discussion is underway that the social rights for foreigners must be recognized. Thus, in terms of social rights divided into the human rights and the rights of the people, it can't be recognized to foreigners. But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the standards are ambiguous in these classifications. And, recognition can not be the sole criterion because the rights from the reciprocal also must be in harmony with our basic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Law. The formation of a Multiculturalism society and large-scale immigration brought about changes in the concept of people's concepts as well as the nation-state. Finally, including the social rights of foreigners, the discussions of the fundamental rights will become an important resource for legal stability of Multiculturalism society and the integration of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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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general, social rights are considered to be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shall not be considered to foreigners. However, with respect to recent rapid formation of a Multiculturalism society, the positive duty of the state has increased and an activ...

    In general, social rights are considered to be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shall not be considered to foreigners. However, with respect to recent rapid formation of a Multiculturalism society, the positive duty of the state has increased and an active discussion is underway that the social rights for foreigners must be recognized. Thus, in terms of social rights divided into the human rights and the rights of the people, it can't be recognized to foreigners. But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the standards are ambiguous in these classifications. And, recognition can not be the sole criterion because the rights from the reciprocal also must be in harmony with our basic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Law. The formation of a Multiculturalism society and large-scale immigration brought about changes in the concept of people's concepts as well as the nation-state. Finally, including the social rights of foreigners, the discussions of the fundamental rights will become an important resource for legal stability of Multiculturalism society and the integration of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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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외국인의 개념과 기본권 주체성
    • Ⅲ.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
    • Ⅳ. 외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 인정 논의의 필요성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외국인의 개념과 기본권 주체성
    • Ⅲ.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
    • Ⅳ. 외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 인정 논의의 필요성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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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 2005.7.21. 2004헌바2"

    2 "헌재 2001.9.27. 2000헌마342"

    3 "헌재 2001.11.29. 99헌마494"

    4 "헌재 1995.7.21. 93헌가14"

    5 "헌재 1994.12.29. 93헌마120"

    6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7판" 박영사 2012

    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1

    8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

    9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2012

    10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7

    1 "헌재 2005.7.21. 2004헌바2"

    2 "헌재 2001.9.27. 2000헌마342"

    3 "헌재 2001.11.29. 99헌마494"

    4 "헌재 1995.7.21. 93헌가14"

    5 "헌재 1994.12.29. 93헌마120"

    6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7판" 박영사 2012

    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1

    8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

    9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2012

    10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7

    11 민경식, "헌법과 노동인격의 실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 : 1995

    12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7

    13 박기갑, "한국체류중국동포의 법률문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14) : 2001

    14 김기원,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수급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05

    15 최윤철, "외국인의 출입국 지위 및 체류관련 법령에서의 차별적 표현개선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8

    16 우기붕,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 연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9 : 285-314, 2010

    17 최홍엽,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7

    18 이성훈, "왜, 어떻게 사회권을 말하는가"

    19 "대판 1997.8.26. 97다18875"

    20 "대판 1995.9.15. 94누12067"

    21 "대판 1985.5.22. 84도39"

    22 권형준,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고찰"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6 : 2010

    23 장영수, "기본권론" 홍문사 2003

    24 김수연, "기본권 주체로서의 외국인" 유럽헌법학회 (7) : 291-322, 2010

    25 전광석, "국제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499, 2002

    26 김영옥,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다문화사회를 만들다"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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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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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5 0.85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1 0.84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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