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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고찰 = 법인에 대한 벌금형 중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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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2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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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른바 회사로 대표되는 법인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법인에 의한 위법행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법행위를 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형법”은 아직까지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우리 입법자는 각종 행정법률 속에 양벌규정을 두어 이를 법인 형사처벌의 근거규정으로 활용하고 있다.
    양벌규정에서 법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종류는 벌금형이다. 그런데 이 벌금형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이 적다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대다수의 양벌규정에 의하면 법인과 자연인 행위자에게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의 경우 소액이기 때문에 법인범죄예방을 위한 형벌의 위하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인범죄의 억제력을 높이고 양벌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향조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관련하여 본 논문은 상향조정의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일정액까지 증액하는 방안, 범죄를 통한 수익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 수익액을 기준으로 다시 증액하는 방안이라는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 책임원칙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두 번째, 즉 범죄를 통한 수익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라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나아가 본 논문은 법인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검거율, 유죄판결율, 집행율의 제고방안 및 자발적 법률준수의 유도가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가중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수사기구 설치 또는 전담수사인력 강화, 준법감시인제도(Compliance Program) 등 법인의 형사처벌을 보완할 수 있는 여타의 제도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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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회사로 대표되는 법인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법인에 의한 위법행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법행위를 한 법인에 대하여 형...

    이른바 회사로 대표되는 법인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법인에 의한 위법행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법행위를 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형법”은 아직까지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우리 입법자는 각종 행정법률 속에 양벌규정을 두어 이를 법인 형사처벌의 근거규정으로 활용하고 있다.
    양벌규정에서 법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종류는 벌금형이다. 그런데 이 벌금형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이 적다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대다수의 양벌규정에 의하면 법인과 자연인 행위자에게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의 경우 소액이기 때문에 법인범죄예방을 위한 형벌의 위하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인범죄의 억제력을 높이고 양벌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향조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관련하여 본 논문은 상향조정의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일정액까지 증액하는 방안, 범죄를 통한 수익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 수익액을 기준으로 다시 증액하는 방안이라는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 책임원칙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두 번째, 즉 범죄를 통한 수익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라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나아가 본 논문은 법인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검거율, 유죄판결율, 집행율의 제고방안 및 자발적 법률준수의 유도가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가중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수사기구 설치 또는 전담수사인력 강화, 준법감시인제도(Compliance Program) 등 법인의 형사처벌을 보완할 수 있는 여타의 제도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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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the activities of the juristic person represented by the company are expanding and of great importance in social life, offenses by corporations have been increasing gradually. In addition. the claim that criminal penalties against juristic person should be enforced is raised strongly. But the Korean Climinal Law still has not acknowledged criminal penalties against juristic person. Instead of it, our legislators have made so-called Joint Penal Provision in administrative regulations which is legal basis for criminal penalties against juristic person.
    By the way, effectiveness issues of Joint Penal Provision have been raised continuously. Because fines that are imposed on corporations according to Joint Penal Provision are a small amount.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Joint Penal Provision, we can consider that the amount of fines for crporations will be elevated. The standards of elevating are as follows: ways to increase the fines to a celtain amount, ways to increase the fines based on profits by a crime, ways to increase the fines ones again based on profits by a crime. Among them, given the principle of accountability, ways to increase the fines based on profits by a clime are considered the most appropriate.
    But it is not enough to suppress corporate crime. It is also necesscuy that the improvement of uncover and investig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criminal compliance etc. should be stressed. Finally, it is important to have continuous interest in deterrence of corporate crime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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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e activities of the juristic person represented by the company are expanding and of great importance in social life, offenses by corporations have been increasing gradually. In addition. the claim that criminal penalties against juristic person s...

    As the activities of the juristic person represented by the company are expanding and of great importance in social life, offenses by corporations have been increasing gradually. In addition. the claim that criminal penalties against juristic person should be enforced is raised strongly. But the Korean Climinal Law still has not acknowledged criminal penalties against juristic person. Instead of it, our legislators have made so-called Joint Penal Provision in administrative regulations which is legal basis for criminal penalties against juristic person.
    By the way, effectiveness issues of Joint Penal Provision have been raised continuously. Because fines that are imposed on corporations according to Joint Penal Provision are a small amount.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Joint Penal Provision, we can consider that the amount of fines for crporations will be elevated. The standards of elevating are as follows: ways to increase the fines to a celtain amount, ways to increase the fines based on profits by a crime, ways to increase the fines ones again based on profits by a crime. Among them, given the principle of accountability, ways to increase the fines based on profits by a clime are considered the most appropriate.
    But it is not enough to suppress corporate crime. It is also necesscuy that the improvement of uncover and investig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criminal compliance etc. should be stressed. Finally, it is important to have continuous interest in deterrence of corporate crime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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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법인의 형사처벌, 꼭 필요한가?
    • Ⅲ. 법인의 형사처벌 : 어떻게 하는가?
    • Ⅳ.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형사처벌 : 실효성은 있는가?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법인의 형사처벌, 꼭 필요한가?
    • Ⅲ. 법인의 형사처벌 : 어떻게 하는가?
    • Ⅳ.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형사처벌 : 실효성은 있는가?
    • Ⅴ.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효성 제고방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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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천현, "행정형벌의 벌칙조항의 법정형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2 김호기, "커먼로 국가의 기업살인죄의 검토 - 기업 고유의 형사책임 인정을 위한 기업문화론적 접근방법 -" 한국형사법학회 22 (22): 305-328, 2010

    3 송기동, "영미 기업범죄 형사책임의 전개"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41-70, 2008

    4 김용섭, "양벌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7 : 191-227, 2007

    5 김재봉, "양벌규정과 기업처벌의 근거" 법학연구소 24 (24): 31-48, 2007

    6 이주희, "스위스 형법상의 기업책임" 법학연구소 23 (23): 127-142, 2006

    7 이천현, "법인의 범죄주체능력과 형사책임" 한국형사법학회 (22) : 2004

    8 이기헌, "법인범죄에 대한 효율적 제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9 박미숙, "법인범죄 제재의 정책적 근거 및 제재 다양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759-783, 2009

    10 김호기, "법익적대적 법인문화, 위험관리 실패와 법인의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22): 1-32, 2011

    1 이천현, "행정형벌의 벌칙조항의 법정형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2 김호기, "커먼로 국가의 기업살인죄의 검토 - 기업 고유의 형사책임 인정을 위한 기업문화론적 접근방법 -" 한국형사법학회 22 (22): 305-328, 2010

    3 송기동, "영미 기업범죄 형사책임의 전개"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41-70, 2008

    4 김용섭, "양벌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7 : 191-227, 2007

    5 김재봉, "양벌규정과 기업처벌의 근거" 법학연구소 24 (24): 31-48, 2007

    6 이주희, "스위스 형법상의 기업책임" 법학연구소 23 (23): 127-142, 2006

    7 이천현, "법인의 범죄주체능력과 형사책임" 한국형사법학회 (22) : 2004

    8 이기헌, "법인범죄에 대한 효율적 제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9 박미숙, "법인범죄 제재의 정책적 근거 및 제재 다양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759-783, 2009

    10 김호기, "법익적대적 법인문화, 위험관리 실패와 법인의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22): 1-32, 2011

    11 이천현, "배수벌금형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12 존 미클스웨이트, "기업의 역사" 을유문화사 2004

    13 이천현,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4 이정민,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5 김호기,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6 이천현,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17 김재윤, "기업의 가벌성에 관한 독일의 논의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37-68, 2004

    18 김재봉,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의 도입가능성 검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 (8): 805-820, 2006

    19 이진국, "기업범죄의 예방수단으로서 준법감시제도(Compliance)의 형법적 함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65-89, 2010

    20 이승현, "기업범죄에 대한 효율적 형사제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785-806, 2009

    21 김재윤, "기업(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유럽 국가의 입법동향, In 현대형법의 위기와 과제"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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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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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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