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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저장과 공정이용 = Vorübergehende Speicherung und gerechte Benutzung (Temporary storage and fai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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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일시적 복제에 관한 개념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컴퓨터의 램(RAM)에의 저장과 같은 일시적 복제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실정이다.
    개정 저작권법 제2조 22호의 개념정의를 충실히 해석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복제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즉 유형물에의 고정을 그 요건으로 하는 바, 이것이 디지털 저작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문제로 된다.
    디지털 저작물은 그 이용을 위해 컴퓨터 상에서 작동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복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컴퓨터의 특성상 컴퓨터에서 현재 사용 중인 모든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는 램(RAM)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로, 이러한 램에서의 일시적 저장에 저작권법상의 복제권이 미칠 것인지의 여부 및 복제권이 미칠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시적 저장이 허용될 수 있는 근거로서 공정이용 법리의 도입여부 등이 본 논문의 주요 논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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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

    우리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일시적 복제에 관한 개념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컴퓨터의 램(RAM)에의 저장과 같은 일시적 복제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실정이다.
    개정 저작권법 제2조 22호의 개념정의를 충실히 해석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복제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즉 유형물에의 고정을 그 요건으로 하는 바, 이것이 디지털 저작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문제로 된다.
    디지털 저작물은 그 이용을 위해 컴퓨터 상에서 작동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복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컴퓨터의 특성상 컴퓨터에서 현재 사용 중인 모든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는 램(RAM)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로, 이러한 램에서의 일시적 저장에 저작권법상의 복제권이 미칠 것인지의 여부 및 복제권이 미칠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시적 저장이 허용될 수 있는 근거로서 공정이용 법리의 도입여부 등이 본 논문의 주요 논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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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koreanischem Rechtssystem findet sich keine Bestimmung, die dem 17 USC §107 oder §44a UrhG entspricht, und damit ist die Auffassung als allgemein zu akzeptieren, dass die vorübergehende Speicherung in RAM nicht als die Vervielfältigung eines Werkes anzuerkennen ist, weil sie eine notwendige Stufe für Ablaufen des Werkes darstellt. Wenn sie zur urheberrechtlich geschützten Vervielfältigung zählen würde, so wäre die Rechtslage zu kompliziert, weil der Nutzer bei Ablaufen des digitalen Werkes jedesmal die Zustimmung des Rechtsinhabers einholen müsste. Daher soll die vorübergehende Speicherung im Arbeitsspeicher als eine Ausnahme der geschützten Vervielfältigung gelten und keiner Zustimmung des Rechtsinhabers bedürfen. Dafür wäre es notwendig, eine neue Vorschrift zu erlassen, die den Begriff der vorübergehenden Speicherung als eine Ausnahme der geschützten Vervielfältigung und ihre Voraussetzungen enthä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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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koreanischem Rechtssystem findet sich keine Bestimmung, die dem 17 USC §107 oder §44a UrhG entspricht, und damit ist die Auffassung als allgemein zu akzeptieren, dass die vorübergehende Speicherung in RAM nicht als die Vervielfältigung eines We...

    In koreanischem Rechtssystem findet sich keine Bestimmung, die dem 17 USC §107 oder §44a UrhG entspricht, und damit ist die Auffassung als allgemein zu akzeptieren, dass die vorübergehende Speicherung in RAM nicht als die Vervielfältigung eines Werkes anzuerkennen ist, weil sie eine notwendige Stufe für Ablaufen des Werkes darstellt. Wenn sie zur urheberrechtlich geschützten Vervielfältigung zählen würde, so wäre die Rechtslage zu kompliziert, weil der Nutzer bei Ablaufen des digitalen Werkes jedesmal die Zustimmung des Rechtsinhabers einholen müsste. Daher soll die vorübergehende Speicherung im Arbeitsspeicher als eine Ausnahme der geschützten Vervielfältigung gelten und keiner Zustimmung des Rechtsinhabers bedürfen. Dafür wäre es notwendig, eine neue Vorschrift zu erlassen, die den Begriff der vorübergehenden Speicherung als eine Ausnahme der geschützten Vervielfältigung und ihre Voraussetzungen enthä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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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복제의 개념과 일시적 저장
    • 1. 디지털 저작물과 복제
    • 2. 일시적 저장과 복제권 침해
    • Ⅲ. 저작권의 제한과 공정이용
    • Ⅰ. 서론
    • Ⅱ. 복제의 개념과 일시적 저장
    • 1. 디지털 저작물과 복제
    • 2. 일시적 저장과 복제권 침해
    • Ⅲ. 저작권의 제한과 공정이용
    • 1. 일시적 저장과 사적 복제
    • 2. 공정이용의 법리와 일시적 저장의 허용
    • Ⅳ. 현행규정의 한계와 입법론적 개선안
    • 1. 공정이용 법리의 도입여부 검토
    • 2. 새로운 대안의 검토
    • V. 결론 - 새로운 저작권제한규정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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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미국 NII 지적소유권 작업반, "초고속통신망과 저작권" 한울 아카데미 1996

    2 이대희,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의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10 : 2000

    3 송영식, "저작권법 개설" 세창출판사 2000

    4 오승종, "저작권법" 법문사 2004

    5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2

    6 손영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 21 (21): 2002

    7 정상기, "소프트웨어의 일시적 복제와 전송권" (17) : 2005

    8 최상필, "디지털 영역에서의 사적 복제-서울 고법 2005. 1. 12. 선고 2003나21140 판결을 참고하여-" 한국상사판례학회 18 (18): 3-47, 2005

    9 Rupp, "Verstoßt die unbefugte Benutzung eines urheberrechtlich geschutzten Computerprogramms gegen §§ 97 ff., 106 UrhG" 1986

    10 Schricker, "Urheberrecht(2. Aufl.)" C. H. Beck 1999

    1 미국 NII 지적소유권 작업반, "초고속통신망과 저작권" 한울 아카데미 1996

    2 이대희,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의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10 : 2000

    3 송영식, "저작권법 개설" 세창출판사 2000

    4 오승종, "저작권법" 법문사 2004

    5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2

    6 손영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 21 (21): 2002

    7 정상기, "소프트웨어의 일시적 복제와 전송권" (17) : 2005

    8 최상필, "디지털 영역에서의 사적 복제-서울 고법 2005. 1. 12. 선고 2003나21140 판결을 참고하여-" 한국상사판례학회 18 (18): 3-47, 2005

    9 Rupp, "Verstoßt die unbefugte Benutzung eines urheberrechtlich geschutzten Computerprogramms gegen §§ 97 ff., 106 UrhG" 1986

    10 Schricker, "Urheberrecht(2. Aufl.)" C. H. Beck 1999

    11 Dreier, "UrhG-Kommentar" C. H. Beck 20

    12 Zahrnt, "Uberlassung von Softwareprodukten nach neuem Urheberrecht" 1994

    13 Patterson, "The Nature of Copyright" Univ. of Georgia Press 1991

    14 Lessig, "The Future of Ideas" Random House 2001

    15 Barrett, "Intellectual Property" West Group 2001

    16 Kotthoff, "HK-UrhR" C.F.M?ler Verlag 2004

    17 Pres, "Gestaltungsformen urheberrechtlicher Softwarelizenzvertrage" CR 1994

    18 Gor, "Fair Use as a Market Failure" 82 Colum. L. Rev. 1982

    19 Madison, "Fair Use and Social Practices, Intellectual Property and Information Wealth" Peter K. Yu 2007

    20 Aplin, "Copyright Law in the Digital Society" Hart Publishing 2005

    21 MacQueen, "Contemporary Intellectual Property" Oxford Univ. Pre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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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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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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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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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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