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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 정보제공자·편집책임자·언론사(법인)의 형사책임 = Criminal liability of information providers and media in Libel and slander by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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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5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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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Media to verify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article, if there is public interest is reported to be responsible. And the media also has an independent editorial. However, the Supreme Court does not punish the media is not appropriate by libel and slander by publication.
    Furthermore, the responsibility of editors and media will have to be separated. Therefore, the purpose of spamming to the editor, if any, should be applied to criminal code 309, otherwise the penal code 307 shall apply. In this case, the article should be punished as an accomplice to the submitter. Another media company to manage the editor is in a position to supervise. Therefore, the editor of the media companies to prevent a crime if, and the media should also be punished as an accomplice.
    Therefore, In the case of libel by publication, articles informer, editor, and the media to distinguish between criminal law and criminal liability argue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self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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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 to verify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article, if there is public interest is reported to be responsible. And the media also has an independent editorial. However, the Supreme Court does not punish the media is not appropriate by libel a...

    Media to verify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article, if there is public interest is reported to be responsible. And the media also has an independent editorial. However, the Supreme Court does not punish the media is not appropriate by libel and slander by publication.
    Furthermore, the responsibility of editors and media will have to be separated. Therefore, the purpose of spamming to the editor, if any, should be applied to criminal code 309, otherwise the penal code 307 shall apply. In this case, the article should be punished as an accomplice to the submitter. Another media company to manage the editor is in a position to supervise. Therefore, the editor of the media companies to prevent a crime if, and the media should also be punished as an accomplice.
    Therefore, In the case of libel by publication, articles informer, editor, and the media to distinguish between criminal law and criminal liability argue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self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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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언론사는 기사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공익성 여부를 판단한 후에 보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과 독자적 편집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판례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간접정범의 방식에 의해서 성립하며 그 결과 피이용자인 언론기관은 불가벌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나아가 언론사와 편집 책임자의 책임을 분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언론사가 정보제공자로부터 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편집책임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가 적용되어야 하며,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때 기사를 제공한 자는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책임만을 지게 된다. 반면 언론사는 편집책임자를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서 그러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범 성립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요컨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보제공자 뿐만 아니라 편집책임자, 언론사를 세분화 하여 각각의 형사책임을 논하는 것이 형법의 자기책임 원칙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나아가 언론사의 객관적이고 책임성 있는 보도라는 관점에서도 합리적이라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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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는 기사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공익성 여부를 판단한 후에 보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과 독자적 편집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판례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

    언론사는 기사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공익성 여부를 판단한 후에 보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과 독자적 편집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판례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간접정범의 방식에 의해서 성립하며 그 결과 피이용자인 언론기관은 불가벌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나아가 언론사와 편집 책임자의 책임을 분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언론사가 정보제공자로부터 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편집책임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가 적용되어야 하며,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때 기사를 제공한 자는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책임만을 지게 된다. 반면 언론사는 편집책임자를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서 그러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범 성립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요컨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보제공자 뿐만 아니라 편집책임자, 언론사를 세분화 하여 각각의 형사책임을 논하는 것이 형법의 자기책임 원칙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나아가 언론사의 객관적이고 책임성 있는 보도라는 관점에서도 합리적이라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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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성근, "형법총론" 삼지원 2008

    2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4

    3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6

    4 박상기, "형법각론(제7판)" 박영사 2008

    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6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

    8 한국언론2000년위원회, "한국언론보고서" 2000

    9 임근수, "편집권의 옹호와 독립"

    10 강경근, "편집권과 언론의 내적 자유에 대한 법적 검토" 25 (25): 2005

    1 정성근, "형법총론" 삼지원 2008

    2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4

    3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6

    4 박상기, "형법각론(제7판)" 박영사 2008

    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6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

    8 한국언론2000년위원회, "한국언론보고서" 2000

    9 임근수, "편집권의 옹호와 독립"

    10 강경근, "편집권과 언론의 내적 자유에 대한 법적 검토" 25 (25): 2005

    11 남시욱, "편집권 독립의 이상과 한계" (봄) : 2001

    12 박용상, "편집권 논의의 법적 조명" 12 : 2001

    13 박상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3 : 1995

    14 오경식,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6 : 1996

    15 김범식,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24 (24): 355-376, 2008

    16 유일상, "언론법제론" 2000

    17 변무웅, "신문의 편집권 독립에 관한 헌법적 연구 : 한국과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7

    18 조소영, "신문법상 편집권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헌법적 평가" 법과사회이론학회 30 (30): 175-198, 2006

    19 김영욱, "기자들이 부당한 간섭을 방어하도록 법규 제정해야" (1132) : 2001

    20 최우찬, "간접정범, In 고시계" 1994

    21 Franke,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bei Redakteurskollektiven" 1982

    22 Bockelmann, "Strafrecht, Allgemeiner Teil" 1987

    23 Baumann, "Strafrecht, Allgemeiner Teil" 1985

    24 Blei, Hermann, "Strafrecht, Allgemeiner Teil"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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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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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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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11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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