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2001년 연금개혁 권고안에서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축(多軸, Multi-pillar)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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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300
학술저널
78-8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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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2001년 연금개혁 권고안에서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축(多軸, Multi-pillar)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OECD의 권고안은 국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초래하였다. 조세방식 기초연금으로 노인빈곤문제 완화는 가능할 것이나,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2030년 이후 부담증가로 인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OECD는 최근에 발간된 『2012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OECD는 지급 대상자는 줄이되, 연금 지급액은 높여 노후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기초노령연금제도 개편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등 이해집단의 반발로 인해 수급자 비율을 줄일 수 없다면, 빈곤노인중심으로 연금액을 인상하되,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동결하라는 주문이다. 이같은 OECD의 2012년 권고안이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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