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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  :  헌재 2011.9.29, 2007헌마1083·2009헌마230·352 사건을 중심으로 = The Freedom of Choice to foreign Worker's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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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판시하였다. 이 판례에서 헌재는 외국인에게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한정적으로 긍정하면서도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3회로 제한한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 주체성을 헌법적으로 세밀히 고찰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의 직업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입법정책의 사유로 몰고 가는 것은 헌법적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다수의견처럼 헌법재판의 일반적인 심사기준인 비례의 원칙을 가지고 심사하지 않고 회피한 것은 헌법심사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비례의 원칙 심사를 하게 되면, 이 사건 동법 및 동법 시행령조항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한은 외국인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업장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제한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 보장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라는 고용허가제의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는 물론 사업장이 경영난에 처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까지도 사업장 변경횟수에 산입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이든 불문하고 무조건 1회의 사업장 변경만을 추가로 허용하고 있어 최소침해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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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판시하였다. 이 판례에서 헌재는 외국인에게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

    최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판시하였다. 이 판례에서 헌재는 외국인에게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한정적으로 긍정하면서도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3회로 제한한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 주체성을 헌법적으로 세밀히 고찰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의 직업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입법정책의 사유로 몰고 가는 것은 헌법적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다수의견처럼 헌법재판의 일반적인 심사기준인 비례의 원칙을 가지고 심사하지 않고 회피한 것은 헌법심사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비례의 원칙 심사를 하게 되면, 이 사건 동법 및 동법 시행령조항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한은 외국인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업장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제한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 보장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라는 고용허가제의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는 물론 사업장이 경영난에 처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까지도 사업장 변경횟수에 산입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이든 불문하고 무조건 1회의 사업장 변경만을 추가로 허용하고 있어 최소침해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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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is enacted on 17 August 2004. However, this Act contains abuse of human Rights, and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again: permission for change of business or workplace, term of labor contract. However, the current employment permit system is still enforced in many legal issues still remain. The foreign workers can change the workplace only three times if there is no worker's fault. And exceptionally the workers satisfying some conditions can do once more. In this paper, which mainly measures to review and improve the institutional and legal issues were to review. For example, the revision of "Act on Workers Employment" actually extended the period of employment and removed the compulsory leave as mandatory requirements for reemployment by law, satisfying and meeting the interests of between the employers and the foreign workers. Employment permit system enacting as foreign worker's employment principle considered th proper functional level and constitutional proper choice regarding of domestic labor market and native's first opportunity and so on. Regulations of "permission for change of business or workplace" to protect to domestic labor market is inevitable. Foreign worker's Employment is allowed of the freedom. The results occurred in the labor markets are as follow: substitution effects on employment between domestic worker and foreign worker effects. And employment for overseas Korean visiting of foreign nationality will be breached a complementary principle of the current "Employment Permit System" in the labor market. In the future, the revisions of "Employment Permit System" have to establish on the basis of the objective review on the impact and effect of its revision in domestic labor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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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is enacted on 17 August 2004. However, this Act contains abuse of human Rights, and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again: permission for change of business or workplace, term of labor contract. However, the curre...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is enacted on 17 August 2004. However, this Act contains abuse of human Rights, and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again: permission for change of business or workplace, term of labor contract. However, the current employment permit system is still enforced in many legal issues still remain. The foreign workers can change the workplace only three times if there is no worker's fault. And exceptionally the workers satisfying some conditions can do once more. In this paper, which mainly measures to review and improve the institutional and legal issues were to review. For example, the revision of "Act on Workers Employment" actually extended the period of employment and removed the compulsory leave as mandatory requirements for reemployment by law, satisfying and meeting the interests of between the employers and the foreign workers. Employment permit system enacting as foreign worker's employment principle considered th proper functional level and constitutional proper choice regarding of domestic labor market and native's first opportunity and so on. Regulations of "permission for change of business or workplace" to protect to domestic labor market is inevitable. Foreign worker's Employment is allowed of the freedom. The results occurred in the labor markets are as follow: substitution effects on employment between domestic worker and foreign worker effects. And employment for overseas Korean visiting of foreign nationality will be breached a complementary principle of the current "Employment Permit System" in the labor market. In the future, the revisions of "Employment Permit System" have to establish on the basis of the objective review on the impact and effect of its revision in domestic labor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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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헌재 결정의 사건개요 및 결정요지
    • Ⅲ.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 Ⅳ.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헌재 결정의 사건개요 및 결정요지
    • Ⅲ.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 Ⅳ.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 Ⅴ. 대상 사건에 대한 헌법적 판단
    • Ⅵ.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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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6판" 박영사 2011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3 홍성방, "헌법학(上)" 박영사 2010

    4 박일경, "신헌법" 법경출판사 1990

    5 이부하,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한국헌법학회 13 (13): 273-300, 2007

    6 김승환, "기본권의 인적 효력범위"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109-133, 2008

    7 H. Quaritsch, "Der grundrechtliche Status der Ausländer" Handbuch des Staatsrechts 633-,

    1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6판" 박영사 2011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3 홍성방, "헌법학(上)" 박영사 2010

    4 박일경, "신헌법" 법경출판사 1990

    5 이부하,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한국헌법학회 13 (13): 273-300, 2007

    6 김승환, "기본권의 인적 효력범위"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109-133, 2008

    7 H. Quaritsch, "Der grundrechtliche Status der Ausländer" Handbuch des Staatsrechts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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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5-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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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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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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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 1.6 1.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11 1.468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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