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에 있어서 공정성의 담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다양한 층위의 제도적 장치들이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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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에 있어서 공정성의 담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다양한 층위의 제도적 장치들이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특히...
선거방송에 있어서 공정성의 담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다양한 층위의 제도적 장치들이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특히,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현재는 과거 1980년대와 같은 선거방송의 불공정 사례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거방송에서의 형식적 공정성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내용적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방송에 부과된 공정성의 원칙이 논쟁적 안건에 대해 접근하고 토론하는 권리를 확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방송이 논쟁적 이슈를 회피하도록 하는 결과(chilling effect)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사회의 민주화 증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언론과 정치의 역학에서 미디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치에 예속된 상황에서 공정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선거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규제체제를 정리해보면, 최상위에는 공직선거법, 그리고 방송위원회의 심의 규정, 방송사의 보도준칙 그리고 이러한 상위개념들이 내재화된 기자의 주관적 인식들이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공직선거법으로부터, 방송위원회의 선거방송 심의규정, 그리고 이에 근거한 보도준칙들은 실질적으로 방송인에게 형식적공정성의 준수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성만 준수하면 정치권, 방송위원회, 그리고 방송사내에서 특별한 압력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한 층위에서 형식적 공정성을 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제재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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