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복지국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부는 각종 규제를 통하여 국민의 財産權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公用制限으로 대표되는 행정규제로 인하여 財産權의 침해...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3117429
1993
-
300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611-624(14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오늘날 복지국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부는 각종 규제를 통하여 국민의 財産權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公用制限으로 대표되는 행정규제로 인하여 財産權의 침해...
오늘날 복지국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부는 각종 규제를 통하여 국민의 財産權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公用制限으로 대표되는 행정규제로 인하여 財産權의 침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어떠한 기준으로 補償을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부정책의 효율성 提高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損失補償은 규제대상이 되는 財産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投資誘引을 제공하고 규제로 인하여 財産의 소유자에게 부담되는 危險을 제거한다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하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정부는 補償으로 인한 사회적 순이익이 補償에소요되는 行政費用보다 클 경우에만 補償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는 危險忌避度가 크거나 損失額 자체가 크고 또한 損失額이 규제대상의 총 財産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에만 補償을 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含意가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財産이 많아서 危險을 多邊化할 수 있는 개인이나 주식회사처럼 危險中立的인 財産權의 소유자에게 정부는 굳이 補償을 하지 않더라도 효율적인 투자를 하게 되지만 財産이 적은 사람들이나 규제대상 부동산이 財産의 상담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에게는 補償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호율적이다. 公用制限에 대한 補償은 현행법상 정부정책으로 인한 財産權의 침해가 `특별한 犧牲`을 강요한 것일 경우에만 이루어지는데 만일 특별한 犧牲의 의미를 본 논문이 제시한 바대로 해야한다면 報償여부는 효율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한편 公用制限에 대한 損矢補償과 관련하여서 정부가 분배의 공평성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이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한 효율성 기준과 그 효과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대표관료제 : 정부관료제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