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장 가정은 1985년도에 [先가정 後시절보호]라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현재 9,544가정에 16,547명이 국가와 후원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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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91-22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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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장 가정은 1985년도에 [先가정 後시절보호]라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현재 9,544가정에 16,547명이 국가와 후원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에는 이러한 아동이나 이러한 아동의 발생에 대한 조항이 전철 없으며, 단지 생활보호법 제3조에 근거하여 만18세 미만의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한다는 것이다.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경우 국가가 후견인이 되어 적적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미성년자들인 이들에게 가정이라는 자리를 허락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는 것과 국가적 유기행위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법과 외국법의 가능한 조항들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소년·소녀가장의 부당성을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071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국가는 이러한 아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법조항에 명기해야 하고, 발생할 경우 아동복지법상에 부모의 역할과 사회적 대처방안을 구체화하는 사회적 노력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