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개인, 사회 또는 제도가 아동의 건전한 상장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인 행위를 저지르거나, 정신적, 신체적인 발달에 장애를 가져오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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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3-4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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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개인, 사회 또는 제도가 아동의 건전한 상장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인 행위를 저지르거나, 정신적, 신체적인 발달에 장애를 가져오는 상황에 처하도록 방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체적 학대, 정신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및 방임과 태만, 그리고 유기로 나눌 수 있다. 아동학대의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신체적 학대의 경우 전체 조사 대상자 1016명 중 81.5%인 828명이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그 중 97%인 800명은 경한 구타, 3%인 25명은 심한 구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적 학대를 경험한 응답자의 수는 전체의 12.89%에 해당하는 131명이었다. 이 중 심한 성적 학대를 당한 대상자는 조사 대상자의 4.9%에 해당하는 50명이었고, 경한 성적학대를 당한 수는 8.0%인 81명이었다. 셋째, 가족이나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바보, 병신 멍청한 것, 개만 못한 것 등의 이야기를 1주에 2∼3회씩 듣는 심한 정신적인 학대를 당하는 학생들이 6.5%(66명)나 되었으며 나가죽어라, 네 꼴 안보겠다, 같이 죽자 등의 이야기를 1주에 2∼3회씩 듣는 학생도 2.4%(24명)이나 되었다. 조사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아동학대를 개인적인 문제로 덮어두기에는 너무나 많은 아동들이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정신적으로 심하게 학대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은 그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선은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조작적인 정의가 법문화되어야 하고 그것에 따른 처벌이나 치료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는 사실상 제도적으로 사회나 국가가 아동방임에 앞장서고 아동학대를 묵인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선 아동학대에 관한 세칙이 만들어져야 하며 각 지방마다 설치되어 있는 부녀 아동 상담소나 적절한 아동복지 기관을 아동학대 신고센타로 지정하여 아동학대의 예방이나 치료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