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에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다. 현재 전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가장 문제가 된 조문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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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2021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93-12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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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에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다. 현재 전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가장 문제가 된 조문은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에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다. 현재 전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가장 문제가 된 조문은 전부개정안 제29조로서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다. 기존의 전자상거래법에서 불명확하게 표현되었던 규정 내용이 개정안에서 별도로 개인간 전자상거래로 조문화되면서 당근마켓도 적용대상이 됨을 명확히 인식함에 따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해당 조문에서 과다한 신원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문제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이미 전자상거래법에 존재하였던 제도이지만, 전자상거래법을 전면개정하면서 본 규정의 내용이 수정됨에 따라 재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개인간 전자상거래에 관한 현행법과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본 후(Ⅱ), 대표적인 개인간 중고거래 장터인 당근마켓에 대한 현행법과 전부개정안 제29조의 적용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Ⅲ). 그 다음으로 현행법의 규정내용과 전부개정안 제29조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Ⅳ) 제29조의 규정내용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였다(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air Trade Commission(FTC) recently drafted a whole amendment for the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and made a legislative notice from March 5 to April 14, 2021(for 40 days). In relation to the current whole amendment, the article that is mos...
The Fair Trade Commission(FTC) recently drafted a whole amendment for the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and made a legislative notice from March 5 to April 14, 2021(for 40 days). In relation to the current whole amendment, the article that is most problematic on the newspapers is Article 29 of the amendment, which is a regulation on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 between Peers. As the provision, which were expressed unclearly in the existing E-Commerce Act, is separately expressed as e-commerce between Peers in the amendment, the carrot market is also subject to controversy. In particular, requiring excessive collection of identity information in the clause is a problem because it can violate individuals personal information. This regulation already existed in the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as discussed above, but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problems of this regulation in revising the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Therefore, in this paper, first (I), the contents of the current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between individuals and the whole amendment were examined (II), and then the applicability of the current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and Article 29 of the whole amendment to the carrot market – a representative online trading marketplace between individuals, were examined (III). Next, after critically examining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and the contents of Article 29 of the total amendment (IV), a proposal for new amendme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9 was made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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