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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위험책임의 법리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Theory of Risk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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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theory of risk liability is one of absolute liability and it derived from originally private law sphere. In public law sphere the theory of risk liability is important because there is defect which is not covered in present state compensation for damage system.
    Therefore in case that neglecting state compensation for damage because of defect of written law, the right of citizen is encroached and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rule of law becomes groundless.
    The theory of risk liability in public law sphere should be estimated affirmative for the right of citizen and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rule of law and it requires ultimately the solution by legislation.
    And it should be urgently required the acknowledgment of the theory of risk liability for the complement of the defect of present state compensation for damage system.
    Then the right of citizen shall be enlarged and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rule of law shall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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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heory of risk liability is one of absolute liability and it derived from originally private law sphere. In public law sphere the theory of risk liability is important because there is defect which is not covered in present state compensation for ...

    The theory of risk liability is one of absolute liability and it derived from originally private law sphere. In public law sphere the theory of risk liability is important because there is defect which is not covered in present state compensation for damage system.
    Therefore in case that neglecting state compensation for damage because of defect of written law, the right of citizen is encroached and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rule of law becomes groundless.
    The theory of risk liability in public law sphere should be estimated affirmative for the right of citizen and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rule of law and it requires ultimately the solution by legislation.
    And it should be urgently required the acknowledgment of the theory of risk liability for the complement of the defect of present state compensation for damage system.
    Then the right of citizen shall be enlarged and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rule of law shall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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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위험책임의 이론은 무과실책임의 하나로서 원래 사법의 영역에서 성립ㆍ발전된 것이나, 공법의 영역에서 그것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현행 손해전보제도로서는 커버할 수 없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보완의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전보제도의 흠결로 인하여 배상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제도 그 자체의 존재의의를 무색하게 함은 물론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공법상 위험책임은 개인의 권익구제의 확대를 위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그의 입법적 해결이 요청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를 제외하고는 독일처럼 수용유사침해의 법리라든가 희생보상청구의 법리가 판례 내지는 입법상 아직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배상책임제도의 흠결의 보완이 필요하다. 수용유사침해의 법리와 희생보상청구의 법리에 의해서도 구제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위험책임의 법리에 괸한 법리논쟁을 하고 있는 독일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오히려 결과책임과의 한계를 획정지어주는 의미를 갖는, 그러면서도 종전의 국가배상책임제도의 흠결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위험책임법리의 인정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권리와 법익의 희생에 있어서 판례에 의하여 제기된 방안의 확장은 오늘날 하나의 완결된 책임체계의 생각할 만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른 측면에서의 특수한 문제들과 지속적인 새로운 위험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켜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 위험책임의 형성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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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책임의 이론은 무과실책임의 하나로서 원래 사법의 영역에서 성립ㆍ발전된 것이나, 공법의 영역에서 그것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현행 손해전보제도로서는 커...

    위험책임의 이론은 무과실책임의 하나로서 원래 사법의 영역에서 성립ㆍ발전된 것이나, 공법의 영역에서 그것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현행 손해전보제도로서는 커버할 수 없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보완의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전보제도의 흠결로 인하여 배상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제도 그 자체의 존재의의를 무색하게 함은 물론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공법상 위험책임은 개인의 권익구제의 확대를 위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그의 입법적 해결이 요청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를 제외하고는 독일처럼 수용유사침해의 법리라든가 희생보상청구의 법리가 판례 내지는 입법상 아직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배상책임제도의 흠결의 보완이 필요하다. 수용유사침해의 법리와 희생보상청구의 법리에 의해서도 구제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위험책임의 법리에 괸한 법리논쟁을 하고 있는 독일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오히려 결과책임과의 한계를 획정지어주는 의미를 갖는, 그러면서도 종전의 국가배상책임제도의 흠결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위험책임법리의 인정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권리와 법익의 희생에 있어서 판례에 의하여 제기된 방안의 확장은 오늘날 하나의 완결된 책임체계의 생각할 만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른 측면에서의 특수한 문제들과 지속적인 새로운 위험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켜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 위험책임의 형성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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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원우, "현대행정법론 (상)" 박영사 1983

    2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4

    3 박균성, "행정상손해전보(국가보상)의 개념과 체계, 현대행정과 공법이론(서원우교수화갑기념)" 박영사 1991

    4 홍정선, "행정법원리(독일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0

    5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8

    6 유지태, "행정법에서의 위험관리, 행정법의 이해" 법문사 2006

    7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8

    8 김남진, "행정법 Ⅱ" 법문사 2008

    9 김동희,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보상제도의 비교고찰" 141 :

    10 베일, P, "프랑스 행정법" 박영사 1980

    1 서원우, "현대행정법론 (상)" 박영사 1983

    2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4

    3 박균성, "행정상손해전보(국가보상)의 개념과 체계, 현대행정과 공법이론(서원우교수화갑기념)" 박영사 1991

    4 홍정선, "행정법원리(독일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0

    5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8

    6 유지태, "행정법에서의 위험관리, 행정법의 이해" 법문사 2006

    7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8

    8 김남진, "행정법 Ⅱ" 법문사 2008

    9 김동희,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보상제도의 비교고찰" 141 :

    10 베일, P, "프랑스 행정법" 박영사 1980

    11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12 김형배, "위험책임에 있어서의 사용자책임" 1993

    13 김형배, "위험책임론, 민법학의 회고와 전망"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14 울리히 벡, "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새물결 2006

    15 김도창, "우리나라와 서독의 국가배상법의 비교고찰, 현대공법학의 제문제(윤세창교수정년기념)" 박영사 1983

    16 이상도, "영미법사전" 청림출판 1988

    17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97

    18 박원영, "서독공법상의 위험책임" 1989

    19 바바라 바그너, "독일법개념사전" 지산 2002

    20 김도창, "단명불운의 서독 국가책임법" 141 :

    21 이상규, "국가보상법" 법문사 1995

    22 서원우, "공법학연습" 법지사 1992

    23 차정화, "공법상의 위험책임, 현대공법이론의 제문제(석종현교수화갑기념논문집)" 삼영사 2003

    24 민정훈, "공법상의 위험책임" 연세대학교 1995

    25 박규하, "공법상 위험책임제도, 현대공법이론의 제문제(석종현교수화갑기념논문집)" 삼영사 2003

    26 原田尙彦, "行政法要論" 學陽書房 2004

    27 한귀현, "環境損害에 대한 責任法制― 유럽환경손해책임지침과 독일환경손해법안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5 (35): 695-724, 2006

    28 芝池義一, "無過失責任と危險責任, 行政法の爭點" 有斐閣 1990

    29 今村成和, "國家補償法" 有斐閣 1972

    30 兼子 仁, "リヴェロ:フランス行政法" 東京大學出版會 1982

    31 Rüfner, W, "VerwR, 9. A"

    32 Ossenbühl F, "Staatshaftungsrecht" C. H. Beck 1991

    33 Forsthoff, "Lehrbuch des Verwaltungsrechts" C. H. Beck 1973

    34 Brown, "French Administrative Law" London Butterworths 1983

    35 Schmidt, "Einführung in die Probleme des Verwaltungsrechts" C. H. Beck 1982

    36 "Deutches Rechts-Lexikon" C. H. Beck 1992

    37 Uerpmann, R, "Das öffentliche Interesse" Mohr Siebeck 1999

    38 강현호, "<번역문> 한국에 있어서 공법상의 위험책임" 한국토지공법학회 32 : 301-315, 2006

    39 최승필, "<번역문> 위험사회에서의 국가책임법적 문제 - 공법상 고유의 위험책임요건의 정립" 한국토지공법학회 32 : 273-28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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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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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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